예방적 살처분 범위 논란‥예살 유예 조건 법제화 될까

송옥주 의원, 예살 명확화·유예 요건 구체화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19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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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3천만여수의 살처분 피해를 일으켰던 H5N8형 고병원성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예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예방적 살처분 제도 명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km 예살 범위, 살처분 피해 규모 키운 요인 지목

송옥주 의원안, 예방적 살처분 규정 분리하고 유예 요건 명확화

지난 겨울 국내 유입된 H5N8형 고병원성 AI는 지난주까지 109개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살처분 피해 규모만 3천만수에 이른다.

이중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발생농가에서 살처분된 가금은 약 1천만수다. 전체 살처분 피해 규모의 절반 이상이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셈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고병원성 AI부터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가금농장 모두를 예살 대상으로 규정했다.

발생농장 주변 농가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던 점이 이제껏 고병원성 AI 피해가 커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데 따른 조치다.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 212건 중 농가의 의심신고나 예찰 과정에서 잡아낸 사례는 35건(17%)에 그친다. 반면 예살 농가 중에 AI 양성으로 밝혀진 곳은 104건(49%)에 달한다. 이미 주변 농장에 고병원성 AI가 어느 정도 퍼진 이후에서야 발생 사실을 파악한 셈이다.

반면 지난 겨울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 뒤늦게 AI 양성이 확인된 사례가 드물었다. 방역당국도 철새에서 유래한 AI 바이러스가 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 안에 유입된 ‘원발성’ 발생이 대부분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다 보니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농장의 의심신고든 방역당국의 예찰이든 조기에 AI 발생사실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예살 범위를 넓게 잡지 않아도 수평전파를 막아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방역당국은 2월 10일경부터 반경 1km, 동일 축종으로 예살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리기는 했지만, 예살 범위를 줄였다고 수평 전파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예살에) 농가의 형태, 전염병 관리 실태, 사육장의 위치와 지형 등 전염병 감염과 관련한 현실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현행법에 예살의 유예를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예살 조치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한 달 넘게 거부하다 결국 응했던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도 송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기존의 살처분 명령에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별도로 구분했다.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추가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AI 방역실시요령 상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농식품부에 살처분 범위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조건을 모법으로 상향한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노력은 중요하지만, 선긋기식으로 예살 집행을 종용하는 비과학적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실제 축산 현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19일 여의도서 가축전염병 대응 과제 국회토론회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오는 1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김영진·위성곤·이원택·주철현 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함태성 강원대 교수) 발제에 이어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패널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논란‥예살 유예 조건 법제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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