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럼피스킨병(럼피스킨)이 기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살처분 실무를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 업종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3월 31일(화) 공포됐다.
소의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된 소의 피부에 작은 결절이 다수 나타나면서 유량 감소, 유산 등 생산성에 피해를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2023년 10월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이동제한과 살처분, 전두수 긴급백신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됐다.
첫해 전국적으로 107건에 달했던 발생은 이듬해인 2024년에는 24건으로 줄었다. 방역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2024년 11월부터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서도 살처분 대신 감염축의 격리·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2025년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 및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제2종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2종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발생농장에서도 살처분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재발한 경우에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등 업계 부담이 큰 방역조치는 실시되지 않는다. 이동제한도 발생농장과 역학농장에 국한된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폐기물처리업’도 신설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용역 기업에 대한 관리를 명확화한다.
2010년대 대규모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거듭되면서, 과거 공무원이 주로 투입됐던 살처분 작업도 점차 외주화됐다. 검역본부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살처분을 담당할 업체가 먼저 농장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 해당 업무 수행 인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목했다.
개정법은 가축폐기물처리업 업종을 신설하고 ▲살처분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 오염우려물품 및 잔존물의 이동·해체·매몰·화학적 처리·소각 ▲살처분 매몰한 사체의 발굴·소멸을 담당하도록 했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위반 시 제재 등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법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 규정 위반 등으로 농장에 사육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그 이행이 가축 처분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은 “럼피스킨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등급 조정으로 현장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축폐기물처리업 등 민간 방역산업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 방역 효과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