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한 수의사, 정부가 돕는다..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 지원법 마련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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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동물을 안락사한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당시 임호선 의원은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수의사법에 제34조의2(심리지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을 안락사한 수의사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노력하고, 관련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법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대안에는 2가지 내용이 더 담겼다.

우선,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기존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했다”며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했다.

농해수위는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 인력 충원 경로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동물 안락사한 수의사, 정부가 돕는다..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 지원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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