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지만,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됐다.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농식품법안소위 상정 물망에 오르자 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충남, 전북, 경북 등 관련 지역수의사회에서도 의원실과 접촉해 수의사회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이성만 의원안이 소유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진료항목 표준화가 미흡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자가진료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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