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양’ 제도 신설..유기동물 입양률 높인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 행정예고


62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경기도 여주 반려마루의 동물보호시설. 경기도 관내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모인 유기동물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분양 전문센터’의 성격을 가진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직영 보호센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비입양’ 제도도 명문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고시 개정안을 8월 3일(월)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부터 분양까지 이어지는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 동물복지지원센터, 경기도의 반려동물 입양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성남시와 부산 해운대구, 강원 강릉시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여러 기초지자체도 별도의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소음 등을 고려해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입양희망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심형 시설을 따로 갖추는 방식이다.

보호동물의학(shelter medicine) 측면의 입소동물 관리도 강화된다. 입소하는 동물은 보호실로 이동하기 전 5일 이상 별도로 마련된 ‘입소 관찰실’에 분리하여 질병 유무를 관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질병이 옮겨 붙지 않도록 ‘입소 관찰실’은 ‘격리실’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경우에 한해 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입소 관찰실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이 입소하는 동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도 추가로 의무화하는 만큼 공간상 제약이 있는 보호소라도 전염병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입양’ 제도도 신설한다. 입양 전 임시보호를 해보는 개념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관할 거주민이 예비 입양을 신청하면 최대 10일까지 동물을 미리 집에서 양육해 볼 수 있다.

입양 희망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비입양 기간이 지나면 동물을 반환하거나 실제 입양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fbf79@gg.go.kr, 팩스044-868-0134)로 제출할 수 있다.

‘예비입양’ 제도 신설..유기동물 입양률 높인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