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유실·유기동물 안락사 담당한 수의사에 심리지원 근거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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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윤준병)가 13일(화) 김도읍·신영대·서천호·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주체를 기존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로 확대한다. 동물 안락사를 담당한 수의사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기초지자체장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광역지자체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축방역·축산물위생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에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었다. 대한수의사회도 이들 개정에 대체로 찬성했고, 응급의료처치 거부 금지와 관련해 전달한 우려점도 심의 과정에 반영됐다.

반면 정부와 수의사회 사이에 입장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수의사회는 국회 농해수위를 상대로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에 대한 우려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도읍, 신영대, 임호선, 서천호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안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별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진료거부 금지의무는 수의사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안은 응급의료처치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는데, 해당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반대를 고려해 소위 심의에서 걸러졌다. 사람과 달리 동물의료 분야에는 응급의료체계가 없다 보니 ‘거부할 수 없는 응급의료처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임호선 의원안은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하는 수의사에 대해 농식품부나 지자체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계 전문기관에 수의사 대상 심리지원을 위탁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매년 구조되는 유실·유기동물 10만여마리 중 2만여마리가 미분양·질병 등의 사유로 안락사된다. 이를 시행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2022년 대한수의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자체·동물보호센터 근무 수의사의 92%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응답했다. 일반 동물병원에서 생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시행하는 안락사보다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락사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서천호 의원안은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공수의 임명 권한을 시도지사와 농식품부장관으로까지 확대한다. 일명 도비 공수의, 국비 공수의를 만드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이 시군 행정구역 경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만큼 공수의 위촉권자와 활동 범위를 넓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다.

다만 농식품부가 중앙정부까지 공수의 위촉권한을 확대하는데 반대하면서, 소위에서는 시도지사까지만 위촉권자를 확대하는 형태로 통과됐다.

아울러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공수의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공수의의 해촉 사유로서 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마다 해촉 사유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거나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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