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막아라` 공항만 검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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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정부가 유입방지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염력과 폐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개발된 백신도 없어 발생 시 양돈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악성 동물전염병이다. 급성으로 발생할 경우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한다.

이제껏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유입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07년 동유럽을 강타한 후 확산돼, 지난해에는 러시아-몽골 접경지역과 카자흐스탄 접경지역으로 동진(東進)했다.

백신이 없어 일단 발생하면 살처분으로만 대응해야 하는 질병인만큼 이번 대책은 국내 유입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대상국에 ASF를 추가하는 한편, ASF 발생국(38개국)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검역 일제검사를 강화한다. 불법 반입하다 적발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여부 모니터링 검사도 연간 100건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 항공기에서 발생한 잔반을 처리하는 업체도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2007년 ASF가 유럽으로 확산된 최초 원인으로 아프리카 경유 선박에서 유래된 잔반이 동구권 조지아의 양돈농가에 급여된 점이 지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농장, 도축장 출하돼지, 야생멧돼지 등을 대상으로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발생 시 즉각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발령하고, 스탠드스틸과 살처분을 신속히 실시하는 등 고병원성 AI와 백신 미접종 혈청형 구제역 발생에 준하는 대응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문가와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ASF 기술자문단을 통해 국내외 동향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막아라` 공항만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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