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후 실험견 일반인 분양,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한국실험동물학회, 실험동물 입양 세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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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일반인에게 분양·기증할 수 있게 됐다.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하지만, 동물실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됐었던 동물을 분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신경쓸 점도 많다. 과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보호법 제23조

분양 가능 동물 판정부터, 새 주거지·보호자 적합성 평가까지

한국실험동물학회(회장 이범준) 2019년도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위원 실무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의 주제는 ‘실험동물의 분양 계획 시 고려할 점’이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실험견의 분양 또는 기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영국 실험동물학회(LASA)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실험견의 분양을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매우 많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 분양·기증 승인부터, 분양 가능한 동물 판정, 분양 이후 동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질병 예방, 새 주거지와 소유주의 적합성 평가, 그리고 소유주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히 분양견 선정·관리시 수의학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기타 전염병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하다.

실험견은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경험을 하게 하고, 다른 개나 사람에 대한 사회화 교육도 필요하다.

새로운 주거지와 소유주(보호자)도 적절히 찾아야 하는데, 소유주는 입양에 전념하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입양 후 해당 동물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평생 반려동물로 기르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번식, 재실험, 전시, 사료/식량으로 활용 등 상업적으로 악용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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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에 실험 후 분양 계획까지 담는 것 추천…분양 후 방문·전화 점검도 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분양 두 달 후에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동물등록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추천된다. 만약, 실험견이 새 주거지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최대 3번의 시도 후 분양할 수 없는 동물은 안락사가 권장된다.

이날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윤문석 연구관(검역본부)은 “기관 자체에 분양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 추천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책임자가 동물실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실험 후 분양·기증 여부를 계획서에 담는 것이 좋고, 이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물론, IACUC에서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실험동물수의사회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해외 기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IACUC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전임수의사(AV, Attending Veterinarians)의 승인을 권장하기도 한다.

한국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의 초석이 된 LASA 가이드라인
한국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의 초석이 된 LASA 가이드라인

해외에서도 활발한 실험동물 분양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 필요

두 번째 발표를 한 유종현 박사(이화여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험동물의 분양이 이뤄지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다. 국가나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대학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곳도 있었다.

바이엘, 사노피 등 제약회사와 함께 분양 캠페인을 펼치는 예도 있었다.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설치류가 분양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정분양이 힘든 원숭이 등 영장류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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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등 제3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천된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영국의 RSPCA가 2만 2천여 마리의 개, 2만 여 마리의 고양이, 2만여 마리의 다른 실험동물을 분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실험동물 분양을 위해 필요한 구충, 중성화수술, 마이크로칩 주입,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단체와 함께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펼칠 수도 있다.

물론, 분양 비용을 전적으로 동물보호단체에 부담시킬 수는 없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분양 프로그램을 짤 때 비용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비용마련은 쉽지 않다. 이날 세션에서도 ‘실험동물의 분양 비용 마련’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복지’

국내 가이드라인 및 해외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동물복지’다. 실험동물을 실험 후 입양하는 것이 정말 동물의 복지에 도움이 되고 동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실험동물 분야 관계자는 “우리 인간이 ‘인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동물 분양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말 동물이 행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된 분양 절차는 동물복지를 보장하여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동물의 복지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실험동물 분양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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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마리 실험견 분양 후 추적 검사…파양률 단 6%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실험견 분양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이 소개되어 관심을 받았다. 145마리의 비글 실험견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뒤 실험견들의 행동 변화를 분석한 논문이었다(Dorothea Döring, 2017).

연구진은 실험견 분양 전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고, 분양 1주 뒤, 12주 뒤에 보호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68마리의 분양견을 대상으로 분양 6주 뒤 행동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체 행동과 심박수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견되었는데 연구진은 “새로운 집에서 개들이 더 편안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 후 11주’ 정도 안에 개들의 행동이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도 확인됐다.

흔히 실험견을 분양하면 파양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45마리의 비글 중 9마리(6.2%)만 파양됐는데, 이 중 2마리는 보호자의 알러지 때문이었다. 94%의 분양 성공률은 ‘유기동물 분양 파양률’ 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치였다.

연구진은 “파양률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분석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94%의 높은 분양 성공률이 나온 것은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선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실험 후 실험견 일반인 분양,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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