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 공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관련 수의계 우려 사항, 정부에 전달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이승근 지부장협의회장, 김덕희 경남수의사회장 농식품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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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장), 김덕희 경남수의사회장이 지난 9월 1일(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덕희 회장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농식품부 측에서는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로 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권리 증진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결조건 해결 없는 정책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의계와 정부는 이외에도 반려동물보험 등 동물의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화를 나눴고,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간담회 바로 다음 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관련하여) 약물 오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목적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5일(화)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kjg5978@korea.kr, 팩스 044-868-902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 공개 범위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다.

진료부 공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관련 수의계 우려 사항,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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