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수의과대학 무료 내시경 웨비나 개최‥8월 5일까지


베트컴코리아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이 주최하는 내시경 웨비나 소식을 알렸다.

6월 18일부터 시작된 웨비나 시리즈는 8월 5일(현지 시각)까지 매주 개최된다. 복강경, 외이경, 기관지경 등 다양한 내시경의 기초 지식과 임상 적용 노하우를 소개한다.

웨비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등록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의별로 접속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강을 원한다면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

베트컴코리아는 “세계적인 내시경 전문가들의 생생한 강의를 라이브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 있는 수의사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8월부터 비대면 수의사 연수교육 허용 가닥‥인정기준 구체화 추진

비대면 온라인 수의사 연수교육이 이르면 8월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조치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연수교육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면서 각 지역별 수의사 연수교육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연수교육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할 수 있다 보니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시하기 어렵다.

수의사회는 “앞서 고양이수의사회, 대전시수의사회가 웹기반 교육서비스의 연수교육 인정을 문의해 중앙회가 ‘전면 허용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연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비대면 교육의 연수교육 시간 인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명 위원은 “대학에도 이미 2학기 온라인 수업을 결정한 곳이 많다. 가능하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섭 위원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한시적으로라도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영원 위원도 “코로나 이후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교육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대면 교육 허용과 함께 수강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비대면 교육 참가자가 동영상을 틀어만 놓고 딴짓을 하는지, 실제로 들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에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회비납부회원들이 KMA교육센터의 사이버 연수교육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해, 학회 등 일반 연수교육기관에서도 자체적인 비대면 연수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 수강이나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희명 위원은 “비대면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수강자에게 퀴즈를 내고 점수가 낮으면 재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확인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이달 중으로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연수교육 인정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비대면 연수교육으로 채울 수 있는 연수교육 시간 상한이나 필수교육 인정 여부, 회비납부회원으로의 수강자 제한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인성 위원장은 “오프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교육도 시행 한 달 전후로 계획과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라며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인정기준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8월 이후에 비대면 연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의사 연수교육 관리 강화 `출튀 잡는다` 내년부터 감독관 파견

대한수의사회가 등록만 하고 듣지 않는 연수교육 부실 이수 행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연수교육 계획과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해야만 연수교육시간 이수를 인정하고, 내년부터 교육위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출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출튀’ 관리 제대로 하나 감독관 보내 실태파악 나선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 출결 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수의사회가 위임한 지부수의사회나 축종별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연수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문제는 연수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출튀’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등록만 하고 중간에 도망가거나 아예 대리 출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김남수 위원은 “(전일 교육에서) 점심 먹고 나면 10명 남짓 밖에 남지 않고 다 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강사 섭외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대리 출석도 만연한데다 관리를 강하게 하려고 해도 회원들이 화를 낸다”고 말했다.

현행 수의사연수교육규정은 각 수강자의 출석을 확인해 교육시간의 4/5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수료증을 교부하고 이수시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부별로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등록만 하면 교육을 들은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 주최 측이 밝히는 참석인원과 후원사들이 현장에서 파악하는 실제 참가인원 추정치가 크게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는 일선 연수교육 이수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출결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정인성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감독관 파견은 내년부터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등록부스에서 대리출석을 눈감아주거나 강의 종료 후 교육 참여인원을 다시 체크하는지 중앙회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중앙에서 감독관을 파견하면 지부에서도 이를 명분으로 회원과의 불화는 피하면서 관리하기에 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향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 출결 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의사협회는 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 등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 접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명지를 사용할 때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회의 자필 서명을 요구한다.

수의사회에서도 2017 세계수의사대회에서 개인별 등록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강의장 출입구에서 읽어내는 방식으로 전자 출결 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박희명 위원은 “QR코드 등 전자 방식으로 실제 이수시간을 체크하고 연수교육 관리제도를 점수화(CREDIT)하여, 당일 교육 전부를 듣지 못하더라도 실제 들은 시간만큼은 인정해줄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 개최 한 달 전까지 미리 계획을 보고하고, 개최 후 한 달 이내로 참석자 명단을 보고하도록 한 연수교육 규정도 강력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인성 위원장은 “향후 연수교육 30일 전후의 계획·결과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연수교육의 이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7 세계수의사대회에서 사용됐던
바코드 방식의 전자 출결 관리 시스템

지부수의사회 필수교육에서 소·돼지·가금 등 축종별 임상교육 제공해야

연수교육 출결 관리와 함께 축종별 연수교육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상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연간 연수교육 중 5시간은 현재 소속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필수교육)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양돈 임상수의사는 한국양돈수의사회(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연수교육으로는 선택교육 시간만 채울 수 있고, 필수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소속지부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부 교육이 반려동물 임상 과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 초청 정책 홍보 발표뿐이라면 ‘들을 필요도 없는 강의를 강제로 듣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출결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양돈수의사에게 반려동물 임상 강의를 반드시 들으라고 요구하기는 궁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주형 회장은 소임상수의사회, 양돈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 등 축종별 산하단체에 필수교육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이사회에서 지부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반려동물이 아닌 축종의 임상수의사들도 필요한 강의를 들으며 필수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신창섭 위원은 “경기도수의사회가 일부 농장동물 강의를 연수교육에서 운영하기도 했다”며 “지부 연수교육이 파트타임으로라도 농장동물 관련 연수교육 강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식용의 법적 모호성을 고발한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개 식용의 법적 모호성을 고발한다 : 김도희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10일 후면 다시 초복, 복날 하면 떠오르는 건 단연 보신탕이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80년대 초부터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의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식용 논란은 동물보호법 제정 30년째를 맞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혹자는 묻는다. 소·돼지·닭 먹는 건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개 먹는 것만 가지고 그리 야단이냐고.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법률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기서는 현행 법령만 놓고 따져보기로 하자.

식품위생법상 개는 식품이다

우선 ‘고기’가 된 ‘개’를 관리하는 법은 ‘식품위생법’이고,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가 식품으로 제조·가공·판매·유통되는 이상 식품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식품공전’이란 고시를 통해 식품원료가 되는 식육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고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고기’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다. ‘개고기’, ‘고양이고기’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지만, 식육류 품목에 ‘소고기, 돼지고기 … 메추리고기 등’이라고 되어 있다. 동물의 고기를 먹기(食)만 하면 식품이 되는 “-등”의 마법이랄까. 그래서 법원도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조·가공·판매·유통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개는 가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한편, 축산법 관련 법령은 좀 더 복잡하다. ‘축산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소·말·양·토끼 등과 함께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만 없는 건 아니고 타조, 기러기, 꿀벌, 각종 곤충도 없다. 게다가 “-등”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닫힌 구조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축산법’은 가축의 등록, 개량·증식, 축산 환경·구조 개선,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축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한다. 농림부에 개식용 및 도살에 관해 질의하면, ‘축산법’에 ‘개’가 있긴 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니, 개식용이나 도살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관장하는 식약처에 문의하라는 미로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 다시 말해, ‘축산법’상 가축에 ‘개(를 비롯해 타조, 기러기, 꿀벌 등)’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없는 ‘개(를 비롯해 타조, 기러기, 꿀벌 등)’는 식용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로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육·도살·처리 및 가공·유통, 검사에 관해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없다.

20년 넘게 사회적 분열을 방조한 정부

이를 뒷받침하는 건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축산법’에서 사육 가능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가축에 대한 기존 정의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축산법 관련 규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식용 및 개도살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고, 관련 정책연구도 수없이 수행되었다.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지도, 법의 구멍들을 정비하지도 않음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조장해 온 사실을 정부도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각자 구미에 맞는 해석으로 법령은 형해화 돼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인 채, ‘축산법’에는 가축인 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이 아닌 채 모호한 법적지위에 개가 방치되어 있는 사이, 즉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지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며,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책무를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사이,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축산법’은 정부의 ‘오해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개농장 산업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 누군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개’를 정식 식품원료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개’가 없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교묘히 해석해 법상 사육·도살·처리 및 가공·유통, 검사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해관계자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여름철만 되면 온 국민이 개식용 찬반을 넘어 메타 개식용 찬반 논란으로 안 그래도 더운 여름철을 더 뜨겁게 달군다.

농림부가 앞장서 논의 테이블 만들어야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들이 필요할까. 먼저, 20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법령들을 21대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다행히 수년 전부터 고민되었고 어느 정도 답도 나와 있는 문제다. 다음은 법원이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금까지의 식품 관리가 대부분 식품의 안전성 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나, 건전한 식생활문화의 정착과 소비자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성과 가치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식품관리 판단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시점에 ‘개고기’는 법령과 관계부처의 사이를 돌고 돌아 식약처에 멈춰 있는 듯하다. 최근 식약처는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하여 전국육견인연합회 등으로부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당했다가 각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나 법원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개식용과 개도살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이 동반되는 결정이 아니면 의미가 퇴색되기 쉽다. 다만, 제아무리 숙의 민주주의라 해도 제도 밖에서의 공론화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더 이상의 농림부와 식약처의 책임 떠넘기기는 소모적인 논쟁 이상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제안하건대 이제는 광장보다 테이블 앞으로 모이자.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처인 농림부가 앞장서서 식약처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논의를 시작하자. 개식용과 개도살로 인한 갈등과 피로감을 그만 종식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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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저자극·빠른 귀청소 전문 의료기기 `이어 케어` 출시

동물병원용 치과 유닛 돌체(Dolce)를 만든 한일치과산업(대표 임양래)이 반려동물 귀 치료 전문기기 ‘이어 케어(Ear Care)’를 선보였다.

반려견에서 흔한 외이염은 외이도에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되거나 이물질에 노출되면서 악취를 동반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자주 발생하는 데다가 재발위험도 높아 외이염을 예방하기 위한 귀청소는 반려견 보호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양관리 중 하나다.

한일치과산업 측은 “기존의 반려동물 귀 청소는 단순히 외이도에 세정액을 넣고 마사지 하는 방법”이라며 “귀 치료 전문기기인 이어 케어는 저자극으로 빠르게 실시할 수 있어 귓병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케어는 세정액을 넣을 수 있는 세정액 주입기, 식염수(셀라인)를 주입과 에어까지 불어 줄 수 있는 3-Way syringe, 세정액과 식염수를 빨아낼 수 있는 이어 석션이 함께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다.

특히 이어 석션의 팁은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귀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도 깨끗하게 빨아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3-Way syringe는 치과 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과 동일하여 귀 치료가 끝난 뒤 에어를 사용해 귓바퀴까지 말려 줄 수 있다.

한일치과산업은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귀 청소 시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치과산업 이어 케어 제품 관련 문의는 JS의료기(02-2215-3649)로 접수할 수 있다.

`페브·천왕이 포함` 검역탐지견 8마리 입양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검역탐지견 8마리에 대한 일반분양을 시행한다. 입양을 원하는 보호자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국경검역 업무 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검역탐지견에게 가족과 함께 반려동물로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에게 무상양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검역탐지견은 노후견 2마리와 은퇴견 6마리(총 8마리)다. 노후견 2마리를 제외한 은퇴견 6마리는 모두 중성화 수술됐다.

8마리 모두 비글견이며, ‘페브’와 ‘천왕이’도 포함되어 있다.

페브와 천왕이는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서울대 메이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각종 치료를 받은 개체들이다.

검역탐지견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7월 10일까지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분양견 각 개체에 따른 적합 대상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한 뒤, 사실 확인 및 신청사유 면담 등을 통해 최종 입양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분양 대상 검역탐지견 정보와 신청서류 등은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의료체계·반려동물 건강 증진에는 관심 없고 오직 돈돈돈

대한수의사회가 반복되는 동물 진료비 문제 지적에 대해 동물의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증가의 원인을 동물 진료비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3일 머니투데이의 <대통령 공약인데..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왜 안되나> 보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수의계가 먼저 제안한 진료항목 표준화..연구예산 쳐낸 것은 정부

동물의료 공공성 인정 못 받는데 가격만 문제 삼아 ‘유감’

머니투데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동물병원 표준진료제가 수의업계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의사법 개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미지수라는 점을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진료항목 및 프로토콜 표준화는 수 년 전부터 수의계가 먼저 정부에 필요성을 제기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수의계가 반대해서 진료표준화가 더딘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이다. 지난해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기반을 먼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가격비교형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데 줄곧 우려를 표시해왔다.

대수는 “적절한 기준 없는 단순 비교는 오히려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만 불러일으키며,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동물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준에 미달되는 의료행위가 싼 가격을 무기로 성행하면 동물의료의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호자의 지갑에는 좋을 지 몰라도 말 못하는 동물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동물의료의 공공성 문제도 지목했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공적인 서비스로 대우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사·치과의사에게는 최소한 필요한 공적마스크가 공급됐지만, 수의사들은 수술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알아서 동분서주해야 했다.

대수는 “동물의료는 사람의료와 달리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을 도매상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동물병원 입지도 제2종 근린시설로 제한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의 건강과 동물진료 자체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지원이 없이 돈 얘기만 한다는 점도 문제다.

표준진료제를 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또 준비하고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동물의료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분으로 비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용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실력 있는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이나 동물병원이 진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관심 밖이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비싸다면서 정작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무엇인지, 심지어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도 조사하지 않는다.

진료비가 저렴해지는 것이 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를 가늠할 척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수는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료를 공공 영역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물의료체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동물의료체계 전담조직부터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진료비유기동물 증가? 반복되는 괴담

머니투데이는 해당 보도에서 반려동물 유기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이다.

머니투데이는 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수치와 유기동물 발생 통계를 병기하면서 마치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국내에 유기동물 발생원인을 명확히 조사한 사례는 없다.

본지에 기고된 유기견 통계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유기견 30만5천여두 중 5년령 이하의 어린 강아지가 90%를 차지했다. 아울러 건강상태의 불량을 암시하는 표현이 보고된 경우도 5~10%에 그쳤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질환 대부분이 노령동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 동물이 비싼 진료비 때문에 버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수의사회는 “유기동물 공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기동물 대다수가 어리고 건강한 개체”라며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동물 유기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괴담이 반복되면서) 실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견·군마 치료용 마약류, 수의사만 다뤄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전혜숙 의원이 군수용 마약류의 사용·관리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6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의사나 수의사가 아닌 일반 병사가 마약류를 다루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인데, 개정안이 군용동물 진료·투약과 처방전 발급권한을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서 보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간 받는 병사를 모집하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규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데까지 나아가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특례에 단서를 추가해 마약류의 투약과 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했다.

문제는 군용동물 진료·투약과 처방전 발급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수의사법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던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수의사법이 수의사만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용동물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수의사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매년 배출되는 수의장교가 군용동물 진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군용동물에 대한 마약류 관리) 자격을 수의사로 한정해도 군용동물 마약류 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군용동물 관련 권한을 수의사에게 한정하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전·후지 방사선 촬영 기법` 웨비나 7월 8일 방송

수의사 대상 교육·컨설팅 업체 에듀벳(eduvet)이 ‘반려동물 전·후지 방사선 촬영 기법’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7월 8일(수) 밤 9시에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는 에듀벳 웨비나 시험방송 마지막 편이다. 에듀벳은 본격적인 웨비나 도입에 앞서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3차례 시험 방송한 바 있다.

이번 웨비나에는 전남대 수의대 최지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약 25분 동안 ‘전·후지 방사선 촬영 기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기초 지식을 쌓기에 적합한 웨비나다. 같은 내용의 영상이 밤 10시까지 2차례 반복 재생된다.

웨비나는 무료이며, 에듀벳 채널을 구독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듀벳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클리벳 254회] 동물 괴롭히고 실험하는 `펫튜브` 괜찮아요?

5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갑수목장’의 거짓말 논란이 터지면서, 반려동물이 출연하는 다른 유튜브(일명 ‘펫튜브’)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다 보니, 동물의 습성에 반하는 실험을 하거나 억지로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시행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소품처럼 이용되는 모습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동물의 희귀성, 유행하는 품종 등이 노출되어서 생명을 구매하게 만든다’ 등의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인됐습니다.

관련 기사 : 동물 나오는 영상 왜 봐요?`귀여운 동물이 출연해서요`(클릭)

위클리벳 38회에서 반려동물 방송(펫방)의 명과 암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https://www.dailyvet.co.kr/?p=58774),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펫튜브(반려동물 유튜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코로나 팬데믹에도 열일하고 있어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가 2019년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테마는 ‘동물의 건강, 우리의 미래(Their Health, Our Future)다. OIE는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도 OIE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IE 파리 본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능 유지

OIE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OIE 본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월부터 6월 초까지 폐쇄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아프리카마역 발생 억제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아프리카돼지열병·말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은 계속됐다.

이러한 OIE의 노력과 활동 성과(2019년~2020년 초까지)는 최근 출간된 OIE 연례 활동 보고서(OIE Annual Activity Report)에 잘 담겨 있다.

2019년 기준 회원국 182개, 협력 기관 75개, WAHIS 사용자 110만명

OIE 활동 보고서에는 OIE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OIE 회원국은 총 182개이며, 전 세계 13곳에 지역본부와 지역부본부가 있다. 75개 기관에 협력을 맺고 있으며, 표준실험실(Reference Laboratories)과 협력연구센터(Collaborating Centres)는 312개에 이른다.

우리나라 검역본부도 총 8개의 OIE 표준실험실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OIE가 마련한 34개의 국제표준이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약 110만명이 OIE의 동물질병 플랫폼인 WAHIS 이용한다.

모니크 에르와(Monique Éloit) OIE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원헬스적 접근, 전문지식 공유,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위협을 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IE의 2019년도 활동 보고서 PDF 파일은 OIE 홈페이지(클릭)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옥서스,`반려동물 편하게 숨쉬기 프로젝트` 위해 동물병원 특별 지원

동물병원 의료용산소발생기 판매·설치·관리 공식 파트너인 ‘옥서스 인터시스템(이하 옥서스, http://www.oxusin.com/animal_medical)’이 전국 소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편하게 숨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옥서스 측은 “전국 모든 곳의 반려동물이 편하게 숨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FiO2 ICU는 케이지 내의 산소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의료진이 처방한 산소농도를 자동 조절·유지해 주는 장비로, 최근 일선 동물병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케이지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물병원에 설치할 수 있음에도, 대형동물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냐는 문의가 있다고 한다.

1~2인 동물병원 대상 특별 혜택

“동물병원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호흡부터 편하게 해준 뒤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해주고 싶다. 작은 규모 동물병원에도 FiO2 ICU 시스템과 산소발생기 RAK를 설치할 수 있는가”라는 소망동물병원의 문의가 이번 프로젝트 기획으로 이어졌다.

옥서스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1~2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자동산소농도 유지 시스템인 FiO2 ICU와 산소발생기 RAK에 대한 월 할부, 렌탈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개별 병원에 따라 맞춤 혜택이 제공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야 한다.

대형 동물병원과 신규 동물병원의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아가는 옥서스 제품

최근 ‘반려동물의 호흡을 편하게 해준 이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지며, FiO2 ICU 시스템과 RAK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대형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VIP동물의료센터, 죽전동물메디컬센터, 구리 더케어동물의료센터 등이 옥서스 제품을 설치했다.

또한, 천안 아리스타동물의료센터, 동탄 이음동물의료센터 등 신규 개원 동물병원의 옥서스 제품 설치도 늘고 있다.

옥서스 제품을 설치한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감에 의존해서 입원장 내 산소농도를 조절했지만, FiO2 ICU 시스템의 자동 산소농도 유지 기술 덕분에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아픈 반려동물들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동물들이 편하게 숨부터 쉴 수 있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으며, 입원장을 자주 여닫으며 산소농도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 ‘호흡의 중요성’ 점차 커져

옥서스 인터시스템, 소개 파트너 모집 중

옥서스 측은 “생명 활동에서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므로, 모든 병의 치료에서도 호흡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줄어든 외출과 미세먼지 등을 고려하면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반려동물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소개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며 “많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의 모든 반려동물이 편하게 보호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표전화 : 1661-8741 / 홈페이지 : http://www.oxusin.com/animal_medical

[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관심, 수의계에 원격의료 불똥 튈까

코로나19 사태가 반 년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화두다.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이 주목받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올초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했던 것을, 원격의료 확대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수의계 쪽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정말 비대면 위주로 변모할 지, 그렇다면 수의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할 지가 흥미로운 주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당장 동물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거나, 일부 진료형태나 처방을 원격으로 가능케 하는 문제로 비화될까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의료계 반대로 막혀 있는 원격의료를 반려동물에 도입하자는 제안을 두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정부에게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본지 사설에서 다뤘듯 반려동물의 원격의료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동물은 사람보다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반려동물에서는 어차피 원격으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본지 2019년 5월 29일자 사설 ‘수의사와 반려동물 진료를 실험도구 취급한 청와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미국처럼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유행가 따라 부르듯 경솔히 접근할 필요가 없다.

관련 논의에 앞서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원격의료행위 별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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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반려동물 분야뿐만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장동물 분야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을 여러 번 접했다.

그중 하나가 이동제한 상태에서의 수의사 진료 문제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이동제한이 내려지면 수의사들의 발도 묶이는데, 이때 원격의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물론 이동제한 상황에서도 처방대상약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은 필요하고, 실제로도 쓰인다. 자가진료와 처방전 전문 수의사의 불법처방이 뒤섞여 있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반드시 동물을 직접 진료(대면진료)하라고 규정된 수의사처방제조차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판국에, 일부 예외격에 해당하는 원격의료를 의논해야 할 단계인지는 의문이다. 자칫하면 합법 도장이 찍힌 구멍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악성 가축전염병 상황에서 일선 임상수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 속에서 농장동물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처방대상약의 수의사 처방 문제가 아니라면, 어차피 농장동물의 원격의료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 수의사가 아니어도 농장주의 자가진료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도 ‘처방과 직접 연계된’ 원격의료는 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병원협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의사협회·개원의협의회 등과 온도차를 드러냈지만, 그것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모니터링 측면에서 신기술을 활용해보자는 취지다.

사람에서 원격의료 논란이 점차 커지면 수의계에도 불똥이 튈 것이다. 규제개혁의 미명 아래 동물의료체계를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선 수의사들도 당장의 편리함이나 매출확대보다 원격의료 논의가 안전한 것인지, 수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을지 유심히 살피길 기대한다.

지난주 멧돼지 ASF 양성 추가 2건‥증가세 다시 줄어


환경부가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포천시 창수면과 화천군 간동면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각각 1건의 양성이 추가됐다. 이 기간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12건(폐사체45, 포획167)이다.

직전 주차(6/16~23)에 244건을 검사해 13건의 양성이 추가된 것에 비하면 소폭 감소세로 다시 돌아섰지만, 여전히 한탄강 이남인 포천시 창수면에서 양성이 추가되고 있어 주변 양돈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최근 비오는 날이 많아져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포획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멧돼지 확산차단 대응 시설물을 점검하는데 가용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주부터 7월말까지를 시설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 차단 울타리와 양성 멧돼지 매몰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울타리 현장 관리인력을 기존 67명에서 172명으로 확충하는 한편, 집중강우에 의한 울타리 유실 우려가 있는 계곡 등 24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기부 캠페인 동참했던 한국마즈,이번에는 `덕분에 챌린지`

한국마즈(유)(대표이사 정선우, https://kor.mars.com/)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자원봉사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와 존경,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의료진과 의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수어로 표현한다.

현재 SNS상에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 중이며, 손바닥 위에 주먹 쥔 엄지를 올린 수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한국마즈 정선우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과 함께 챌린지에 참여했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마즈는 지난 2월 말부터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많은 직원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여 개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동참했다.

한국마즈(유) 정선우 대표이사는 “한국마즈 어소시에잇(직원)들과 함께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작은 응원의 메시지가 힘이 되길 바라며, 한국마즈 전 직원과 함께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즈는 글로벌 마즈의 COVID19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서남병원 의료진 및 의료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사 제품 스니커즈와 이클립스 약 5만 개를 전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길고양이 보호단체를 위해 경기도수의사회 함께 3차례에 걸쳐 2.1톤의 고양이 사료를 후원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2월부터 선제적인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해 전 직원 마스크 배부, 코로나 블루 예방 멘탈 케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참고로, 한국마즈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10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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