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군마 치료용 마약류, 수의사만 다뤄야

전혜숙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까지 포함..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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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전혜숙 의원이 군수용 마약류의 사용·관리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6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의사나 수의사가 아닌 일반 병사가 마약류를 다루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인데, 개정안이 군용동물 진료·투약과 처방전 발급권한을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서 보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간 받는 병사를 모집하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규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데까지 나아가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특례에 단서를 추가해 마약류의 투약과 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했다.

문제는 군용동물 진료·투약과 처방전 발급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수의사법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던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수의사법이 수의사만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용동물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수의사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매년 배출되는 수의장교가 군용동물 진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군용동물에 대한 마약류 관리) 자격을 수의사로 한정해도 군용동물 마약류 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군용동물 관련 권한을 수의사에게 한정하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군견·군마 치료용 마약류, 수의사만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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