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에서 야생동물 만지기·먹이주기 금지 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동물단체들 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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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팬데믹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19일(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

관람 위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 주는 행위 금지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개정안들은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수족관을 ‘국가의 허가를 받은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강화’하고, 관람을 위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으로 통제되지 않는 야생동물 거래를 강화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 다른 팬데믹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수준은 암담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신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이 건강하게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람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단체 카라,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휴메인벳이 동참했다.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만지기·먹이주기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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