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부스 운영에 각종 이벤트까지…발전하는 온라인 컨퍼런스

서울시수의사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임상수의학 컨퍼런스인 제17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서수컨퍼런스)가 7~8일(토~일)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컨퍼런스 운영은 메디컬 에듀테크 전문기업 쓰리디메디비젼(대표이사 김기진)이 운영하는 베터플릭스(veterflix.com)가 맡았다.

올해 서수컨퍼런스 주제는 ‘노령견/고양이 질환 마스터하기!’였으며, 총 5개 강의실에서 ‘안과, 노령견, 마취, 신장, 고양이/행동학’을 내용으로 양일간 총 33개 강의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운영됐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프라인 행사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구현에 눈길을 끌었다.

30여개 업체가 참여한 E-부스(E-Booth)의 경우, 각 부스에서는 주요 제품과 브로슈어를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한 문의도 가능하도록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했다.

업체들은 개별 부스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E-부스를 방문한 수의사들에게 재미를 제공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수의사들이 각 부스에 방문하여 전자스탬프를 발급받고 스탬프를 80% 이상 획득하면 행사가 종료된 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벤트는 사전등록한 약 2,000명의 수의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일부 강의는 컨퍼런스 종류 이후 2주간 VOD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컨퍼런스 개최형태 변경은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하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는 수의료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17회 온라인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를 운영한 베터플릭스는 일부 지부수의사회의 연수교육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충남수의사회 온라인 연수교육이 11월 14일부터 23일에 진행되고, 전북지부의 온라인 연수교육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0경기수의컨퍼런스 개최…방역 우려·온라인 중계 불만도

2020경기수의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방역수칙 준수 속에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방역에 대한 우려와 온라인 생중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확인됐다.

2020경기수의컨퍼런스(제8회 경기도수의사회 컨퍼런스)가 7~8일(토~일) 이틀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수의사회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고양컨벤션뷰로가 후원했다.

7일(토)에는 한 개의 강의실에서 3개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8일(일)은 총 5개의 강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강의가 이어졌다.

로얄캐닌코리아, 내추럴발란스코리아, 한국마즈,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힐스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 30여개 업체가 행사를 후원했다.

컨퍼런스는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됐다.

행사장 입구에서 발판 소독과 발열 체크가 진행됐으며, 모든 강의장 입구에서 체온측정이 이뤄졌다. 같은 강의실이라도 강의가 변경될 때마다 추가로 체온측정을 해야했다. 강사들도 강의 중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매년 열렸던 전체 만찬 행사도 없었다.

부스 홍보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중 상당수는 오랜만에 열린 반려동물 임상 컨퍼런스를 반겼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의사들과 직접 소통이 어려웠는데 수 개월 만에 경기도 지역에서 대규모 학술행사가 개최되어 제품·서비스 홍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면, 걱정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냐는 지적이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한 수의사는 “동시에 진행되는 서수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개최하지 않냐”고 말했다.

실시간 강의 생중계 모습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도 일부 확인됐다.

컨퍼런스 강의가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는데, 온라인 강의 시청 대상을 오프라인 학회 참가자들로 제한하면서 불만이 나온 것이다. 한 경기 지부 회원은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다”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온라인 강의 접속이 수월하지 않고, 자주 끊긴다는 불만 사항도 제기됐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지역 간 균형 잡힌 회원 편의 증진을 위해 이번 경기수의컨퍼런스를 경기 북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회원들의 편의를 높이고 방역당국의 방침에 호응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투 트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니만큼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너그러이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기도수의사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경기 남부 지역 수의사들을 위한 연수교육을 곧 개최할 예정이다.

백산동물병원, 고양이 줄기세포치료 브랜드 런칭


백산동물병원이 줄기세포 치료 서비스 ‘줄기세포 더케어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영수 백산동물병원장은 “줄기세포치료 센터에서 다년간 치료를 진행하며 쌓인 결과를 모았다. 난치성 질환 치료와 노령묘 웰빙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줄기세포 더케어 플러스는 급·만성 신부전, 만성 구내염, 노령묘 웰빙 3종으로 구성됐다. 앞서 줄기세포치료를 시도하며 효과를 본 항목을 선발했다. 이 외에도 만성 췌장염, 척추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계 질환 등도 상담이 가능하다.

백산동물병원은 성체줄기세포 중 지방에서 채취한 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있다. 자가 줄기세포가 필요한 경우 줄기세포 채취를 위한 수술과 배양기간(2주)이 요구된다.

이영수 원장은 “먼저 줄기세포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인지 예약 상담 후 줄기세포치료 방법을 정하게 된다”며 “2~3주 간격으로 줄기세포를 투여 받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원장은 “백산동물병원은 일본줄기세포연구회와 배양기술연구개발회사 J-ARM의 교육을 이수하여 안정적인 배양기술을 갖고 있으며, 2019년 시행된 검역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내 줄기세포 배양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고양이도 치료가 워려웠던 질병에 대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이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산동물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전화 원격의료 위법 판결‥수의사법에도 원내진료 원칙 필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하다 기소된 의료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제33조)을 적용한 것인데, 수의사법에도 동물병원(의료기관) 내 진료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5일 환자 요청으로 전화로 진료하여 기소된 의료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34조가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다른 의사를 지원하는 형태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의료인 A씨는 환자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조항 중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를 만나는 왕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화 등으로 아예 만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지 않는 형태의 진료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할 수 없어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법은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수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가이드라인..원내진료 수의사법 개정 필요

이와 비슷한 판단이 동물병원에도 적용될까.

동물의 경우 사람 환자보다 더 원격의료에 적합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사람 환자와 달리 동물 환자는 외형적인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비특이적인 증상만으로는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밀검사를 위한 내원(대면진료)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의사법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 같이 동물병원(의료기관) 내 진료원칙을 제시한 조항이 없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면허자일지라도 동물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진료업의 장소에 대한 조건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9월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고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에 수의사라는 인적요건 뿐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지난 국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처치, 정부의 요청, 가축진료 등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의사가 소속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수원 도심지에 생긴 유기동물 입양시설 `눈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수원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조성 지원’ 예산을 마련하여, 시군에도 비슷한 센터가 생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경수대로 460)에 있는 건물 2~3층에 위치했다(총 362㎡(110평 : 층별 55평)).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도심지’다.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센터 거점화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센터는 유기동물 입양·보호공간, 미용·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을 갖췄다. 아직 정식 개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1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찾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유기동물 분양뿐 아니라 동물생명 존중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1365 자원봉사 포털 수요처로 등록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진로탐색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군에도 입양센터 조성 추진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심지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를 시군 사업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고양, 용인, 부천, 구리 등 희망 시군 중 2개를 선정해 시설비,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비는 시군이 부담한다.

2개 시군을 지정 후 점검·관리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한 뒤, 2022년부터 다른 시군도 지원한다는 게 현재 경기도의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28,209마리였으며, 그중 입양된 개체는 9,687마리(34.2%)였다.

천안 야생조류서 H5N8형 AI 항원 검출

환경부가 충남 천안 병천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9일 H5N8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료는 지난 3일 포획된 것으로 고병원성 판정까지는 1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천안에서는 지난달말 봉강천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분리되기도 했다.

당국은 병천천 포획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분변·폐사체 시료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점 인근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경기도 제2기 동물복지위원회 구성…민간 위원 9명 위촉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제2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당연직 1명(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9명의 민간 위원(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명재신 경기대 교수, 조윤주 서정대 교수,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 등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간 위원들은 동물학대 방지와 구조 및 보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경기도의 각종 동물복지 정책 수립 및 수행에 대한 평가와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022년 10월까지 2년이다.

‘경기도 제1기 동물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동물복지 5개년 계획(2020~2024년) 수립을 비롯해 민선 7기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물보호·복지 정책사업 추진에 많은 자문을 한 바 있다.

경기도 동물복지 5개년 계획(2020~2024) 비전 및 목표

경기도는 6일(금) 경기도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위원 위촉식 및 ‘2020 하반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후 올해 상반기 동물보호·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1년 신규사업 추진 방향 및 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0년 경기도 동물보호·동물복지 시책 중 하나인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자료 : 경기도

경기도 동물보호·동물복지 시책 중 하나인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자료 :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 문화의 날 △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야생동물 생태학습장 조성(남부, 북부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재난·긴급 상황 동물구조·관리,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조성 지원, 길고양이 서식현황 파악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유치원생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의 법적 직무범위를 넓히고 수의대 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홍성예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교육인증·국시 연계, 수의학 교육 개선 원동력

홍문표 의원안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수의학 교육 인증 자격을 획득한 수의대의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규정했다.

교육인증과 국시 응시자격 연계는 새로이 배출되는 수의사의 질을 최소한으로 담보하고, 수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으로 요구되어 왔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수의대의 교육인증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지속적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의대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전문직의 경우 이미 교육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제화됐다. 때문에 약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증평가마다 교육개선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수의과대학에서도 수의학교육 인증이 궤도에 오르면서 연계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교육개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올해 경북대 수의대를 마지막으로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이 모두 1주기 인증을 획득한 만큼 연계 법제화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최소화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국내 수의학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2020년 11월 9일) 주요내용

가.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대한 책임 부여(안 제3조의2)

라.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마.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여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

사. 수의사 연수교육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을 강화(안 제34조)

 
수의사 직무 범위 넓히고, 정부
·지자체 역할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의 목적(제1조)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수의사의 직무(제3조)에 동물 복지증진,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추가했다.

수의사법 상 목적과 직무는 선언적 내용이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 2009년 비(非)수의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에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도 당시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후 수의사법이 개정돼 현재는 ‘동물의 건강증진’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홍문표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 향상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일례로 현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이나 로드맵을 찾아볼 수 없다. 성공 여부를 떠나 동물등록제나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의 정책을 펴는 동물보호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수의사가 동물의료분야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수의사의 신상신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한을 3년으로 정해 취업상황과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수의사의 업무종사 실태파악은 동물보건 확보뿐만 아니라 수의대 정원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홍문표 의원은 “수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천 소재 절에서 올해 마지막 봉사활동 펼친 `버동수`

자발적으로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수의사 모임 ‘버동수(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가 8일(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절에서 올해 마지막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곳은 스님이 유기견, 유기묘들을 하나둘 거두어들이다가 개체수가 50마리 가까이 늘어난 곳이었다. 버동수는 이날 개·고양이 중성화수술 14마리(암컷 9, 수컷 5), 고양이 호흡기질환 및 귀 진드기 진료 등 14마리의 진료를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20여 명의 수의사만 최소한으로 참여했다.

버동수 관계자는 “사설보호소·개농장·번식장 등은 주변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곳 역시 주변과 마찰이 있고 동물학대 의심 정황도 있다고 한다”며 포천시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버동수는 이날 봉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매년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버동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부 지역에서만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버동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1박을 하기가 어려워 수도권 몇 군데에서만 봉사가 진행되어 아쉽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기동물보호소 동물의료봉사와 동물보호정책 개선을 위해 2013년 자발적으로 결성된 버동수는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료 제공 –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버동수 페이스북 바로가기(클릭)

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 21층 건물에서 추락한 고양이를 떠올리며 :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고층 아파트의 21층 창틀에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는 글이었다. 해당 글은 7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댓글도 300개 이상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양이를 구조할 방법을 논의하였고 사다리차 동원을 위한 모금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바닥에 그물망만 설치하면 고양이가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아무런 구조의 손길도 얻지 못한 채 8시간 가까이 창틀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새벽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고양이를 구조할 방법은 없었을까.

관할 구청이 구조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치료·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즉 소위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이 이러하므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고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야 고양이를 ‘잡으러’ 올 뿐이지 고양이가 위험에 처하였다고 하여서 ‘구조하러’ 오지는 않는다. 비단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동물 담당 부서는 인력 및 장비 부족,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을까. 당시 게시글에서는 소방 측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소방대원만이 고층에 있는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과 소방대원은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하지 동물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소방청은 동물 구조만을 위해서는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고양이 구조 중 사망한 소방대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이 거부된 사건에서, “(망인이) 소방공무원이 없었더라면 일반 국민이 이와 같은 업무(고양이 구조)를 직접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방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던바(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 소방청으로서는 소방대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물 구조 활동을 지양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험에 처한 동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곤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민간단체에 불과하다. 구조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

남은 선택지는 위험에 처한 동물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뿐이다. 실제 많은 수의 동물들이 고층 건물 위에서,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그저 동물에게만 나쁜 선택지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21층 창틀 위의 고양이가 구조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수십 번 해당 게시글을 들여다보고 댓글을 달던 사람들에게, 결국 아무런 구조 노력도 취해지지 않아 고양이가 추락해 죽고 말았다는 소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인간이 아닌 생명은 명백한 위험에 처하여도 구조해주는 곳이 없다는 메시지가 정말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동물보호법 제4조). 현재는 지자체, 소방 등 어느 기관도 동물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혹은 나설 수 없다). 민간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구조를 위한 의지는 강하나 구조자원의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동물 구조를 위해 전문장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일시적으로 소방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가 직접 동물 구조를 할 여력이 없다면, 동물 구조가 가능한 민간인들의 비상연락망이라도 구축하는 작업을 해두면 어떨까.

위험에 처한 동물을 숱하게 마주하면서도 그저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라고는 그 동물이 사망한 이후에야 사체를 치우는 정도이다.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5월의 어느 날 21층에서 추락한 고양이도 살아있는 8시간 동안은 별다른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망한 이후에는 구청 직원에 의하여 곧바로 사체가 치워졌다고 한다. 이제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실효적인 시스템 마련을 바란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지난 칼럼 보기

국경없는수의사회·서울대 수의대, 고양서 유기동물 겨울나기 도와

국경없는수의사회(대표 김재영)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나눔회(지도교수 이인형)가 8일 고양시 소재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수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전했다.

당일 이인형 교수와 학생 봉사단은 고양시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소 ‘천사들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봉사단은 유기동물 160여마리의 겨울나기를 위해 백신접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국경없는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남양주 유기동물보호소 등 봉사활동을 추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제품] 애니벳 VET chroma 개·고양이 NT proBNP&fPL 출시

㈜애니벳이 개와 고양이의 혈액에서 심장질환을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하는 마커인 NT-Pro BNP와 고양이 췌장염 진단 마커인 fPL을 VET Chroma 검사 항목으로 출시했다.

이로써 ㈜애니벳은 개·고양이의 주요 장기들을 진단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갖추게 됐다. 애니벳 측은 “모든 제품은 결괏값이 정량으로 표시되기에 쉽고 직관적인 결과 해석에 더하여 보호자의 상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BNP와 NT-proBNP의 전구단백질인 pro-BNP를 소량 생산하며, pro-BNP는 활성호르몬인 BNP와 비활성조각인 NT-proBNP로 쪼개져서 혈액으로 방출된다. BNP나 NT-proBNP 모두 주로 심장의 좌심실에서 생산되는데, 좌심실이 늘어나게 되면 혈액의 BNP나 NT-proBNP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BNP나 NT-proBNP는 심부전 진단을 돕고 심부전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NT-proBNP는 호흡기 증상, 운동 불내성의 임상증상이 심부전에 의한 유발인지 확인과 증상이 없는 심장질환 고양이를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진단 마커로써,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검사, 수축기 혈압 측정 등 다른 진단검사와 함께 심장질환의 중증도 평가 및 심장병 환자 치료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애니벳은 “강아지의 NT-proBNP는 현장검사로써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아이들의 진단에 초음파 검사를 활용할 단초를 제공하고, 동시에 치료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양이의 췌장염을 진단하는 fPL도 출시됐다.

애니벳은 cCRP, fSAA의 항목을 비롯해 췌장염 진단 마커 cPL, fPL과 D-Dimer, Helicobacter 등의 16종의 다양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Vet chroma(벳크로마) 형광면역 장비&검사 항목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자동화장비인 AFIAS-1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애니벳의 모든 제품은 Close-in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검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최소화하며, 직관적인 4단계 검사과정을 통해 누구든 한두 번의 실행만으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품 문의 : 정희재 과장 : 010-5409-8662 / 김태륭 대리 : 010-2182-2632

농장동물 진료권 확대해야‥`정부·농장만 있고 중간에 수의사는 없다`

‘정부 방역기관과 농장 사이에 임상수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농장동물 임상의 진료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주형 회장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로는 첫 대한수의사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만큼 반려동물 임상 관련 현안 대응에 기대를 받았지만, 농장동물 임상이나 가축방역에는 관심이 덜할 수 있다는 선입견도 작용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질의가 제기되자 허 회장은 “회장 취임 후 농장동물 분야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축산농장이 살아야 동물병원도 살고 약품회사도 살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여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이었던 연천군을 방문하고, 살처분 피해농가를 직접 찾아 재입식을 촉구했던 것도 그 일환이다.

문두환 대수 산업동물 부회장은 “재난형동물감염병 특위를 신설해 관련 이슈에 즉각 대응하고, 꿀벌 등 이제껏 소외됐던 축종 임상 분야에 수의사 단체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두환 대수 산업동물 부회장

대수의 이 분야 최대 과제는 농장동물 임상수의사의 진료권이다. ‘농장 전담 수의사’ 형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주형 회장은 “정부 방역기관과 농장 사이에 임상수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동물 질병의 최일선에는 수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농장에서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 소유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소, 돼지, 가금 등 가축은 제외됐다. 가축을 기르는 농장주는 여전히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을 수의사 진료 없이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수십 년째 자리잡은 농장의 자가진료로 농장동물의 진료시장은 크게 왜곡됐다. 진단과 처방 과정 모두에 동물병원이 설 곳을 찾기 어렵다.

농장은 수의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가축을 부검하고 그 가검물의 검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민간병성감정기관 등에 직접 의뢰한다. 어떤 약이 필요한 지만 알면 직접 주문하고 투약한다. 심지어 정부는 각종 관납 약품을 농장에 직접 지원한다.

문두환 부회장은 “국가가 직접 동물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 없는 대학이나 업체에서도 불법진료행위를 일삼는다”면서 “민간 임상수의사가 자리잡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도 “수의사가 현장에 없으니 질병 조기발견이 어렵다. 농장도 다른 방역요원보다 수의사가 오길 바란다”며 “농장전담수의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관련 현안 추진을 위해 이달 산업동물진료권쟁취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양돈 임상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영 수의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스타트업 찾는다` 건국대 애니멀 헬스 해커톤 개최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동물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KU 애니멀 헬스 새커톤’을 열고 4일 서울 광진구 더클래식500에서 참가팀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일반부 대상은 비대면 반려동물 질환 진단 다중분광 이미지 분석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발표한 메디벨바이오가 차지했다.

동물 헬스케어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마련된 해커톤에는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 73팀이 지원했다. 일반부 20팀, 학생부 10팀이 선발돼 2주간 온라인 멘토링을 거쳤다.

심사위원으로 건국대 교수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조광민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여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과 사업성을 가늠했다.

일반부에서는 반려동물 비대면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다중분광 이미지 분석기술을 제시한 메디벨바이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메디벨바이오는 체내외 조직의 다중분광 이미지를 분석해 정상조직과 비정상 조직을 구분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질환의 치유 정도까지 분석·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학생부 대상은 건국대 음우현·정석환 학생으로 구성된 ‘작별’ 팀이 반려동물 관련 가족과 종사자를 통합하는 종합 플랫폼을 제안해 수상했다.

조광민 심사위원은 “반려견의 친구를 매칭하는 아이템부터 고도의 펫테크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 점이 인상적”이라며 “멘토링 과정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진다면 국내 굴지의 애니멀 헬스 해커톤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니멀 헬스 해커톤 수상팀은 국내 대표 엑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함께 스타트업 육성 부트캠프에 참가해 창업아이템 완성도를 높이는 후속 지원을 받는다.

박재민 건국대 창업지원단장은 “우수한 애니멀 헬스케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집약된 아이디어가 동물 의료진 및 전문가 집단과 연결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학대 범죄,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기소의견 592건 중 법원 접수 48건, 그중 징역형은 2명(2018년). 최근 10년간 검찰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 구속.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범죄가 어떻게 다뤄지는 알려주는 수치다.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초동 대응 실패’, ‘통계 미흡’, ‘낮은 처벌’ 등이 꼽힌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5일(목) 오후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다뤘다.

특히, 특사경(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경찰(김순영 경찰청 경감), 변호사(박주연 PNR 공동대표), 프로파일러(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 수의사(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교수), 정부 관계자(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수사매뉴얼 전면 개정,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코드 신설”

김순영 경찰청 경감은 “높아진 (동물복지) 수준에 맞춰, 경찰의 동물학대 대응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수사매뉴얼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매뉴얼을 수집해서 분석 중이고,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초동 대응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6년 역대 최초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적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교육이 다 되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서는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코드’도 신설된다.

그동안 112에 신고를 했을 때,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동물 출연’ 코드는 있었지만, 그 반대 경우에 대한 코드가 없어 통계관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동물학대 코드’가 신설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이제, 112신고 시 상황센터에서 ‘동물학대 코드’를 적용하므로, 동물학대 사건의 통계관리가 쉬워지고, 초동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강화됐지만, 기소율도 낮고 판결도 아쉬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회적 공분을 사 왔음에도 처벌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반려동물 문화가 성장하고 있고, 생명존중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처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몇 년 전까지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동물보호법상 처벌 기준은 많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실제 판결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주연 PNR 공동대표는 “외국과 비교해도 법정형이 크게 낮지는 않은데, 기소율이 낮고 법원에서의 선고가 약하다”며 “동물학대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동물학대 처벌의 정도가 경각심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김순영 경감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서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며 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유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은 “동물보호법 벌칙 수준은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닌데, 판결이 국민 인식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서,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수의대 황철용 교수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자들, 자신의 만족감 추구 위해 잔혹하게 동물학대”

“지금 단계에서 해결 못 하면, 더 큰 피해 생긴다”

“동물부검을 통한 과학수사, 학계 노력과 체계 마련 필요”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연쇄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자들이 공통으로 갖는 특징이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가 주로 자신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즉, 동물학대를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줌으로써 만족감을 추구하는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생중계를 하고, 죽인 동물의 사체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버리는 등의 행동에서 이러한 심리가 확인된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억제하지 못하면 사람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처벌만으로 자신의 행위를 멈추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이후 후속 조치와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물학대 범죄를 유형화해서 유형에 따른 교육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동물부검을 통한 과학수사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해외에서는 ‘Veterinary Forensic Sciences’ 학회가 열리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수의계에는 생소한 분야다.

황철용 교수는 “기술적으로 동물부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학계에서도 학문적으로 수사부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