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백산동물병원장은 “줄기세포치료 센터에서 다년간 치료를 진행하며 쌓인 결과를 모았다. 난치성 질환 치료와 노령묘 웰빙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줄기세포 더케어 플러스는 급·만성 신부전, 만성 구내염, 노령묘 웰빙 3종으로 구성됐다. 앞서 줄기세포치료를 시도하며 효과를 본 항목을 선발했다. 이 외에도 만성 췌장염, 척추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계 질환 등도 상담이 가능하다.
백산동물병원은 성체줄기세포 중 지방에서 채취한 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있다. 자가 줄기세포가 필요한 경우 줄기세포 채취를 위한 수술과 배양기간(2주)이 요구된다.
이영수 원장은 “먼저 줄기세포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인지 예약 상담 후 줄기세포치료 방법을 정하게 된다”며 “2~3주 간격으로 줄기세포를 투여 받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원장은 “백산동물병원은 일본줄기세포연구회와 배양기술연구개발회사 J-ARM의 교육을 이수하여 안정적인 배양기술을 갖고 있으며, 2019년 시행된 검역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내 줄기세포 배양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고양이도 치료가 워려웠던 질병에 대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제33조)을 적용한 것인데, 수의사법에도 동물병원(의료기관) 내 진료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5일 환자 요청으로 전화로 진료하여 기소된 의료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34조가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다른 의사를 지원하는 형태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의료인 A씨는 환자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조항 중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를 만나는 왕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화 등으로 아예 만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지 않는 형태의 진료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할 수 없어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법은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수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가이드라인..원내진료 수의사법 개정 필요
이와 비슷한 판단이 동물병원에도 적용될까.
동물의 경우 사람 환자보다 더 원격의료에 적합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사람 환자와 달리 동물 환자는 외형적인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비특이적인 증상만으로는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밀검사를 위한 내원(대면진료)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의사법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 같이 동물병원(의료기관) 내 진료원칙을 제시한 조항이 없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면허자일지라도 동물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진료업의 장소에 대한 조건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9월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고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에 수의사라는 인적요건 뿐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지난 국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처치, 정부의 요청, 가축진료 등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의사가 소속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홍성예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교육인증·국시 연계, 수의학 교육 개선 원동력
홍문표 의원안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수의학 교육 인증 자격을 획득한 수의대의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규정했다.
교육인증과 국시 응시자격 연계는 새로이 배출되는 수의사의 질을 최소한으로 담보하고, 수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으로 요구되어 왔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수의대의 교육인증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지속적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의대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전문직의 경우 이미 교육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제화됐다. 때문에 약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증평가마다 교육개선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수의과대학에서도 수의학교육 인증이 궤도에 오르면서 연계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교육개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올해 경북대 수의대를 마지막으로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이 모두 1주기 인증을 획득한 만큼 연계 법제화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최소화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국내 수의학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2020년 11월 9일) 주요내용
가.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대한 책임 부여(안 제3조의2)
라.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마.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여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
사. 수의사 연수교육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을 강화(안 제34조)
수의사 직무 범위 넓히고, 정부·지자체 역할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의 목적(제1조)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수의사의 직무(제3조)에 동물 복지증진,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추가했다.
수의사법 상 목적과 직무는 선언적 내용이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 2009년 비(非)수의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에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도 당시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후 수의사법이 개정돼 현재는 ‘동물의 건강증진’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홍문표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 향상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일례로 현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이나 로드맵을 찾아볼 수 없다. 성공 여부를 떠나 동물등록제나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의 정책을 펴는 동물보호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수의사가 동물의료분야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수의사의 신상신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한을 3년으로 정해 취업상황과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수의사의 업무종사 실태파악은 동물보건 확보뿐만 아니라 수의대 정원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홍문표 의원은 “수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 21층 건물에서 추락한 고양이를 떠올리며 :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고층 아파트의 21층 창틀에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는 글이었다. 해당 글은 7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댓글도 300개 이상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양이를 구조할 방법을 논의하였고 사다리차 동원을 위한 모금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바닥에 그물망만 설치하면 고양이가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아무런 구조의 손길도 얻지 못한 채 8시간 가까이 창틀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새벽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고양이를 구조할 방법은 없었을까.
관할 구청이 구조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치료·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즉 소위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이 이러하므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고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야 고양이를 ‘잡으러’ 올 뿐이지 고양이가 위험에 처하였다고 하여서 ‘구조하러’ 오지는 않는다. 비단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동물 담당 부서는 인력 및 장비 부족,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을까. 당시 게시글에서는 소방 측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소방대원만이 고층에 있는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과 소방대원은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하지 동물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소방청은 동물 구조만을 위해서는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고양이 구조 중 사망한 소방대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이 거부된 사건에서, “(망인이) 소방공무원이 없었더라면 일반 국민이 이와 같은 업무(고양이 구조)를 직접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방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던바(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 소방청으로서는 소방대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물 구조 활동을 지양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험에 처한 동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곤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민간단체에 불과하다. 구조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
남은 선택지는 위험에 처한 동물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뿐이다. 실제 많은 수의 동물들이 고층 건물 위에서,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그저 동물에게만 나쁜 선택지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21층 창틀 위의 고양이가 구조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수십 번 해당 게시글을 들여다보고 댓글을 달던 사람들에게, 결국 아무런 구조 노력도 취해지지 않아 고양이가 추락해 죽고 말았다는 소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인간이 아닌 생명은 명백한 위험에 처하여도 구조해주는 곳이 없다는 메시지가 정말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동물보호법 제4조). 현재는 지자체, 소방 등 어느 기관도 동물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혹은 나설 수 없다). 민간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구조를 위한 의지는 강하나 구조자원의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동물 구조를 위해 전문장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일시적으로 소방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가 직접 동물 구조를 할 여력이 없다면, 동물 구조가 가능한 민간인들의 비상연락망이라도 구축하는 작업을 해두면 어떨까.
위험에 처한 동물을 숱하게 마주하면서도 그저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라고는 그 동물이 사망한 이후에야 사체를 치우는 정도이다.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5월의 어느 날 21층에서 추락한 고양이도 살아있는 8시간 동안은 별다른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망한 이후에는 구청 직원에 의하여 곧바로 사체가 치워졌다고 한다. 이제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실효적인 시스템 마련을 바란다.
㈜애니벳이 개와 고양이의 혈액에서 심장질환을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하는 마커인 NT-Pro BNP와 고양이 췌장염 진단 마커인 fPL을 VET Chroma 검사 항목으로 출시했다.
이로써 ㈜애니벳은 개·고양이의 주요 장기들을 진단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갖추게 됐다. 애니벳 측은 “모든 제품은 결괏값이 정량으로 표시되기에 쉽고 직관적인 결과 해석에 더하여 보호자의 상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BNP와 NT-proBNP의 전구단백질인 pro-BNP를 소량 생산하며, pro-BNP는 활성호르몬인 BNP와 비활성조각인 NT-proBNP로 쪼개져서 혈액으로 방출된다. BNP나 NT-proBNP 모두 주로 심장의 좌심실에서 생산되는데, 좌심실이 늘어나게 되면 혈액의 BNP나 NT-proBNP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BNP나 NT-proBNP는 심부전 진단을 돕고 심부전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NT-proBNP는 호흡기 증상, 운동 불내성의 임상증상이 심부전에 의한 유발인지 확인과 증상이 없는 심장질환 고양이를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진단 마커로써,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검사, 수축기 혈압 측정 등 다른 진단검사와 함께 심장질환의 중증도 평가 및 심장병 환자 치료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애니벳은 “강아지의 NT-proBNP는 현장검사로써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아이들의 진단에 초음파 검사를 활용할 단초를 제공하고, 동시에 치료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양이의 췌장염을 진단하는 fPL도 출시됐다.
애니벳은 cCRP, fSAA의 항목을 비롯해 췌장염 진단 마커 cPL, fPL과 D-Dimer, Helicobacter 등의 16종의 다양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Vet chroma(벳크로마) 형광면역 장비&검사 항목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자동화장비인 AFIAS-1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애니벳의 모든 제품은 Close-in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검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최소화하며, 직관적인 4단계 검사과정을 통해 누구든 한두 번의 실행만으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소의견 592건 중 법원 접수 48건, 그중 징역형은 2명(2018년). 최근 10년간 검찰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 구속.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범죄가 어떻게 다뤄지는 알려주는 수치다.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초동 대응 실패’, ‘통계 미흡’, ‘낮은 처벌’ 등이 꼽힌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5일(목) 오후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다뤘다.
특히, 특사경(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경찰(김순영 경찰청 경감), 변호사(박주연 PNR 공동대표), 프로파일러(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 수의사(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교수), 정부 관계자(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수사매뉴얼 전면 개정,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코드 신설”
김순영 경찰청 경감은 “높아진 (동물복지) 수준에 맞춰, 경찰의 동물학대 대응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수사매뉴얼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매뉴얼을 수집해서 분석 중이고,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초동 대응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6년 역대 최초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적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교육이 다 되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서는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코드’도 신설된다.
그동안 112에 신고를 했을 때,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동물 출연’ 코드는 있었지만, 그 반대 경우에 대한 코드가 없어 통계관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동물학대 코드’가 신설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이제, 112신고 시 상황센터에서 ‘동물학대 코드’를 적용하므로, 동물학대 사건의 통계관리가 쉬워지고, 초동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강화됐지만, 기소율도 낮고 판결도 아쉬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회적 공분을 사 왔음에도 처벌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반려동물 문화가 성장하고 있고, 생명존중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처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몇 년 전까지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동물보호법상 처벌 기준은 많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실제 판결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주연 PNR 공동대표는 “외국과 비교해도 법정형이 크게 낮지는 않은데, 기소율이 낮고 법원에서의 선고가 약하다”며 “동물학대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동물학대 처벌의 정도가 경각심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김순영 경감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서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며 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유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은 “동물보호법 벌칙 수준은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닌데, 판결이 국민 인식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서,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수의대 황철용 교수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자들, 자신의 만족감 추구 위해 잔혹하게 동물학대”
“지금 단계에서 해결 못 하면, 더 큰 피해 생긴다”
“동물부검을 통한 과학수사, 학계 노력과 체계 마련 필요”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연쇄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자들이 공통으로 갖는 특징이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가 주로 자신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즉, 동물학대를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줌으로써 만족감을 추구하는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생중계를 하고, 죽인 동물의 사체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버리는 등의 행동에서 이러한 심리가 확인된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억제하지 못하면 사람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처벌만으로 자신의 행위를 멈추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이후 후속 조치와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물학대 범죄를 유형화해서 유형에 따른 교육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동물부검을 통한 과학수사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해외에서는 ‘Veterinary Forensic Sciences’ 학회가 열리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수의계에는 생소한 분야다.
황철용 교수는 “기술적으로 동물부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학계에서도 학문적으로 수사부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