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제3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 10월 8일 마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이 ‘제3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그림을 매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올해로 세 번째 열린다.

2019년 1회 공모전에 510명, 2020년 2회 공모전에 1914명이 참가할 정도로 초등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상상그림 공모전은 전국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부문은 저학년(7~9세)과 고학년(10~12세)으로 나뉜다.

수상작은 독창성·표현성·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환경부 장관상, 1편) △최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부문별 각 2편)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하며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등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또 선발된 수상작 31편은 올 11월부터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역사에 전시되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공모전 홈페이지(클릭)에서 온라인 접수를 한 뒤 접수 확인증을 받아서 직접 그린 출품작과 함께 우편으로 운영사무국(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74, 3층)에 제출하면 된다. 출품은 1인당 1편만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8일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에 관해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병원비 비싸서 유기동물 생긴다? 설문 결과 `무책임`이 1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개식용, 동물학대, 유기동물 예방, 동물원 전시동물, 야생동물 등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담긴 가운데, 유기동물 발생 이유 1위로 ‘보호자의 책임인식 부족’이 꼽혔다.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아니라는 점이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관련 사설 : 유기동물 문제를 동물병원 진료비 탓으로 돌리지 말라

관련 기고문 : 유기동물 발생은 동물병원 진료비 때문인가―엄밀한 데이터 분석

국민들은 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76.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위는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58.5%), 3위는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팔 수 있어서(47.7%), 4위는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35.5%)였다(중복응답 허용).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 동반시설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7.7%에 불과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처럼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의료시스템 문제보다 보호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단,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과거에 길렀던 사람 중 각각 36.1%, 28.1%가 해당 응답을 선택해 비양육자의 응답률(20.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웨어

나이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 부족’ 응답이 높아졌으며, 20~30대는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낮음’ 및 ‘동물유기에 대해 단속·수사 미흡’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성향이 진보인 경우,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응답이 63.1%로 타 정치성향보다 높았다.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쉬운 반려동물 매매’ 응답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20~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23.9%였다(이전에 기른 경험이 있음 44.6%, 한 번도 길러본 적 없음 31.6%).

한편, 어웨어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까지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개식용, 중성화수술 여부, 동물 관련 영업 강화, 동물등록정보 정기 갱신,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반려동물 공약 1호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제 도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동물공약이 발표됐다. 첫 번째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였다.

이낙연 후보 캠프(필연캠프) 직능총괄본부 동물복지본부는 8월 31일(화) 오후 3시 30분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후보 대신 홍익표 정책총괄본부장, 김주영 직능총괄본부장, 김철민 조직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이낙연 후보의 ‘반려동물 5대 상생정책’은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반려동물 매매 금지였다.

또한, 개식육을 1년 이내에 전면 금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업을 지원하겠다는 캠프 관계자의 발표도 있었다.

김주영 “동물병원 비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

이재명, 정세균 후보에 이어 이낙연 후보까지 동물 1번 공약은 ‘진료비 공시제’

이낙연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 가구 중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통계가 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4만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은 금액처럼 보이겠지만,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나 치료비를 제외한 양육비여서 사실상 더 큰 금액을 반려동물 가구가 부담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입원하거나 수술하게 되면 수십 수백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니, 사실상 동물병원 비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통계에서 반려동물 양육비 1위가 ‘사료·간식비’라고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후보가 ‘반려동물 상생정책’ 중 첫 번째로 ‘진료비 공시제’를 제시함에 따라, 이재명·정세균·이낙연(기호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경선 후보의 동물공약 1번이 모두 ‘진료비 공시제’로 정해졌다.

정세균 후보의 <동물복지 국가책임제> 1번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시행’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 1번 공약 역시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우선 시행)’이었다.

[헤리티지로펌]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시각은 꾸준히 변화하여, 오늘날 반려동물이라면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반려 인구는 1,5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만 가구나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부부간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다. 반려인구와 이혼 가정의 수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인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반려동물을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어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이나, 혼인 후라도 반려동물을 직접 입양해온 부부 일방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자로서 이혼 후 반려동물을 데려가게 된다.

소유권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왔는지, 누구의 명의로 반려동물등록을 하였는지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된다.

한편, 부부가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공유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친권, 양육권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당사자 간에 반려동물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도록 하거나 조정절차 등에 의하기도 한다.

이때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같이 반려동물의 양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다행히 아직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처럼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각자의 공유 지분 상당액을 갖는 기괴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편, 우리나라 바깥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부터 이혼 시 부부 중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가도록 할지를 판사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뉴욕주에서도 부부 이혼 시 반려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이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판사는 동물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선정하고, 이 때 반려동물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부 중 누가 반려동물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법무부는 지난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물건이 아닌 동물이 가지게 될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동물권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에 비비해 법과 제도가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지난 칼럼 보러 가기

식용견 농장 적발하자…내장칩에 천연기념물 등록된 진돗개까지 발견

동물보호단체 (사)라이프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Humane Society International Korea, 이하 HSI)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소재의 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이곳에서 기르던 65마리의 개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60대의 농장주가 20여 년간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진도 믹스종의 개들을 매입하여 사육·도살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고군면 소재의 보신탕집에서 보신탕으로 판매해 왔다고 한다. 지난 7월 주변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된 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목포지청) 조사를 받고 있다.

두 단체는 “구조 당일 문화재청과 진도군의 관리하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가 또 발견됐다”며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도군의 4천 마리의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고, 6천 마리는 천연기념물 예비 자원으로 관리 중인데, 천연기념물 및 예비 자원인 진돗개들도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도살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가 문화재로 관리받는 진돗개는 모두 내장형 인식칩이 심어져있는데, 스캐너로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진도군청을 통해 천연기념물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게 두 단체의 설명이다. 라이프와 HSI는 “법률 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한쪽에서는 국가의 천연기념물이라고 자랑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식탁 위에 올려 즐겼다. 인간의 이중성은 물론이고, 제도와 국격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농장의 도살장 한쪽에는 목줄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이는 도살된 개들이 누군가에 의해 길러지고 있던 개들이라는 증거이자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HSI코리아의 김나라 캠페인매니저는 “구조된 개 중 천연기념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HSI는 해당 산업을 종식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조된 개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준비한 위탁보호소에서 관리된다. 국내 입양이 되지 않으면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이동해 입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제의 제품] HADECO사 도플러 혈압계 ES-100V3

일본 HADECO사 도플러 혈압계인 ES-100V3에 대한 일선 동물병원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ES-100V3 유통사인 계림메디칼에 따르면, 타사 도플러 혈압계를 사용하던 동물병원에서 ES-100V3 혈압계를 찾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HADECO사의 70년 도플러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ES-100V3는 자체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 장비보다 높은 감도와 적은 노이즈를 자랑한다. 명확한 도플러 사운드와 LCD 화면을 통해 최고, 최저, 평균 혈류속도, 맥박수 등 혈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충남대학교 동물병원, 제주대학교 동물병원, VIP동물의료센터, 고려동물메디컬센터, 더케어동물의료센터 등 대학동물병원과 대형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학과에서 교육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ES-100V3 혈압계는 Mosby’s Veterinary PDQ(수의 임상 핸드북) 내 혈압측정 방법에 소개된 제품으로도 유명하다.

9V 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동물병원에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구매할 수 있다.

ES-100V3를 사용 중인 동물병원 원장은 “도플러 혈압계 사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혈류속도를 측정할 때 센서에 노이즈 없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ES-100V3는 기존 사용 제품보다 가볍고 노이즈가 적어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ES-100V3 도플러 혈압계에 관심 있는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는 계림메디칼(010-2836-4911, 02-2203-8384)으로 연락하면 된다.

2~3일 데모 사용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역본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연이어 MOU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질병 분야 대외협력 확대와 소통강화를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의 협약식은 26일,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협약식은 30일에 열렸다.

우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야생동물과 가축에서 모두 문제 되는 주요 동물질병에 대해 ① 동물질병 발생 등 관련 정보 공유 ② 실험·조사 연구 협력 및 검사시료 공유 ③ 학술행사·전문가 회의 등 공동개최·상호참여 ④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야생동물과 가축 간 연결 고리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동물 전염병의 효과적 방역 관리에 기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신·변종 동물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는 ① 인수공통, 국가재난형 동물질병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동물질병 등 연구·협력 ② 인적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교환 ③ 연구시설, 기술 및 자원의 상호 교류 등에 합의했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지난 7월 중장기 기초연구 역량을 갖춰 국가 감염병 안보에 공헌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두 기관은 특히, 올해부터 새로 출현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조류와 포유류에서의 위해도 평가 공동연구를 우선 수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우수한 동물 질병 연구성과가 축산현장에서 요구되는 백신·치료제 등으로 실용화될 수 있는 기초-응용 연구 연계 플랫폼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김종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동물질병 근절을 위해서는 야생동물-가축 분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앞으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해 각 기관이 지닌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아닌 동물보건사 실습시설 이름이 동물의료센터?

연암대학교가 동물보건사 양성, 반려동물 재활치료 실습·교육을 총괄하는 동물의료센터를 설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암대 측은 동물병원이 아닌 ‘대학의 실습시설’이라고 설명했지만, ‘동물의료센터’라는 명칭이 마치 대학의 부속 동물병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자체 동물의료센터운영규정안에 불법 자가진료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연암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사진 : 연암대학교)

연암대에 따르면 연암대 동물의료센터는 동물보건의료센터, 동물재활의료센터로 구성된다.

단순 실습이 아닌 현장 실무 습득에 초점을 맞춰, 동물보건의료센터에 동물병원에서 실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동물재활의료센터에는 수영장과 짐볼, 초음파기기 등 반려동물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설비를 갖췄다.

연암대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신설에 맞춰 2020년부터 동물보건사 관련 교과목 12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임상수의사를 포함해 수의사 4명을 교수진으로 구축했다.

육근열 연암대 총장은 “연암대가 동물보건의료센터와 동물재활의료센터를 설립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했다”며 “학생들에게 반려동물 관련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암대 동물의료센터’ 대학 부속 동물병원인 듯 오해 소지

현행 수의사법은 대학에서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의과대학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10개 수의과대학에만 있다.

수의과대학이 아닌 연암대는 동물병원을 설립할 법적 자격이 없다. 연암대 측도 ‘연암대 동물의료센터’가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물병원 아닌 실습시설의 명칭에 ‘동물의료센터’를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 중 ‘동물의료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225개소에 달한다.

사람과 달리 병원 규모에 따른 명칭 규제는 없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동물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수의과대학 중에서도 충북대와 전북대 부속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센터’로 명명됐다.

마치 연암대가 자체 동물병원을 보유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목적 진료행위 예외 허가 안됐는데..불법진료?

연암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예고한 동물의료센터 운영규정안에 ‘연암대학교 실습견의 건강관리 및 진료’가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동물병원이 아닌 ‘연암대 동물의료센터’가 동물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가 예고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수의사인 지도교수가 학생 실습교육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결국 삭제됐다.

해당 내용은 이달 24일에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내용은) 상위법과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연암대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의료센터는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을 나타낸다. (동물병원이 아닌 실습기관 명칭으로는) 사기에 가깝다”면서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대학이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동물병원을 설립한 것처럼 속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실습목적으로도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만간 공문을 통해 관련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보도 이후인 8월 31일 오후 연암대 측에서 위 기관 명칭을 동물보건실습센터(동물보건지원센터 및 동물재활지원센터)로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주>

[수의교육학회와 함께하는 추천도서⑧] 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은이 홍수지 / 출판사 산디)

‘수의사로 일하면서 개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개를 키우는 일은 개에 대한 지식과는 완전히 별개였던 것이다.’

이 책은 고양이만 키우던 15년차 수의사가 개를 키우게 되면서 겪는 소소한 일상을 담은 책이다.

고양이만 키우던 저자는 어느 날 엉겁결에 갈 곳이 없어진 흰색 푸들 ‘비비’와 ‘파이’를 입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이 시작된다.

개를 입양하면 누구나 배뇨·배변 훈련을 피할 수 없다. 직접 훈련을 시키며 저자는 그동안 보호자들에게 말해 왔듯 이 훈련이 ‘고난의 행군’임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뇨·배변 훈련은 개를 위하기 보다, 보호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교육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개들의 최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적당히 포기하는 것이 개와의 소통이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린다.

일반인들은 보통 수의사가 키우는 개는 걱정 없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수의사의 개는 행복할까?

이러한 질문에 저자는 나름의 답변을 내놓는다.

 

‘개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만능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호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개들은 관심이 없다.’

우문현답이다. 개는 보호자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관심이 없다. 함께 하는 가족일 뿐이다.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   *   *   *

얼마전 고양이만 키우던 내과 대학원생이 보호소에서 개를 분양 받았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임상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개를 키운다고 하길래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이는 나의 기우였다. 여전히 본인은 돌보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를 키운 후 얼굴도 더 밝아졌다. 예민한 보호자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이 책은 임상 수의사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15년차 임상수의사의 수필집이다. 모든 것이 과도하게 심각한 요즘 세상을 잊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길 바란다.

정진영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한국수의교육학회가 2021년을 맞이해 매월 수의사, 수의대생을 위한 추천도서 서평을 전달합니다.

[수의교육학회와 함께하는 추천도서] 보러 가기

에버랜드 호랑이,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유학 `한국호랑이 보전 프로젝트`

에버랜드의 호랑이 태범·무궁 남매가 경북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유학을 떠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산림청 산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동식물 교류 및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경북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과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동식물 교류와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 전문가 양성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호랑이 유학은 10월 중순 추진할 예정이다. 에버랜드에 사는 한국호랑이 태범·무궁 남매를 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보존센터로 무상 이전하여 2년간 호랑이 생태를 공동 연구한다.

백두산호랑이보존센터는 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와 가깝게 조성됐다. 올 초부터 에버랜드 사육사들이 센터를 찾아 행동풍부화 프로그램과 사육환경 개선을 자문했다. 성장기의 호랑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지난해 2월 태어난 태범·무궁 남매가 어미로부터 독립생활을 시작할 시기가 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에버랜드는 2017년부터 한국범보전기금을 후원하며 중국·러시아 접경에 서식하는 한국 호랑이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류활동이 한국호랑이 번식 및 질병연구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은 “독립할 시기가 된 태범·무궁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한국호랑이 보전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건 백두대간수목원장도 “한국호랑이 보전 프로젝트를 계기로 다양한 동식물 분야로 에버랜드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구첨복재단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 한국실험동물학회 이사장 취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사진)이 9월 1일자로 한국실험동물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지난 2019년에 열린 제6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길수 센터장은 내달 1일부터 2년간 실험동물학회를 이끌게 된다.

충남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김길수 이사장은 경북대 수의대에서 수의약리독성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도쿄농공대, 아산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의대 등을 거쳐 2004년 경북대 수의대 교수로 임용됐다.

김길수 이사장은 실험동물학회에서 사업이사, 연구윤리위원장, 총무위원장을 역임하며 정기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기여했다.

학술대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학술지 ‘Laboratory Animal Research’의 SCI(E) 등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김길수 이사장은 “바이오·의약학 분야 전문가들의 화합을 위하여 생명윤리, 비임상 시험, 원헬스의 중심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실험동물학회의 전통을 계승하여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지지” 수대협 성명 발표

대한민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김세홍, 이하 수대협)가 8월 25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 2 신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수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생명권을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해왔다”며, “생명과 물건 사이의 괴리 속에서, 동물의 생명권은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 보호받지 못했다”고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민법개정안이 그간의 관행과 사회 기저에 잔존하고 있는 잘못된 생명경시의식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민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정치권에도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현명하고 성숙한 숙의와 성찰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수대협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게 될 미래 수의사로서, 동물이 진정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지 않고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대협은 성명발표뿐만 아니라 이번 민법개정안에 대한 전국 수의대생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27일 법무부에 수의대생 475인의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아래는 수대협 성명 전문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한국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다.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도둑고양이’라는 표현 대신 ‘길고양이’가 표준어로서 인정되었다. 표현의 변화에서 비추어 볼 수 있듯,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반려문화가 정착되었고, 동물을 생명이 있는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은 범지구적인 경보를 울려 인류가 동물을 대해오던 인간중심주의적 방식에 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지난달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드디어 동물에게 물건과는 구별된, 생명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님’은 당위이며, 이번 민법 개정안은 마땅히 지지해야 하는 바다.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생명권을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해왔다. 생명과 물건 사이의 괴리 속에서, 동물의 생명권은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 보호받지 못했으며 유기동물 문제, 동물복지정책 등은 사소한 사안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동물 잔혹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재물손괴’라는 명목 아래 벌금형 정도에 그치기 일쑤였다. 비상식적인 잔혹 범죄는 논외로 삼더라도, 불법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 동물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학대와 다를 바 없는 위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안타까움과 무력감으로 낙담할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동물은 개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아니하며, 동물의 생명을 가볍다고 여기는 낡은 인식과 사회 시스템에 있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그간의 관행과 사회 기저에 잔존하고 있는 잘못된 생명경시의식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직까지는 선언적 의미의 법안이지만, 동물의 지위에 대한 논의를 이제서라도 시작한 데 있어 다시 한번 적극 지지를 표한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변화한다는 것은 수의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 또한 전과는 다름을 의미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인 사회에서 수의사는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수의사는 동물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동물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길을 선도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님은 당위이기에,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사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동물의료수가가 세계적으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사람의료계와의 단편적인 비교를 근거삼아 부당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과도한 규제를 직면하고 있는 수의사들의 불안함에 있을 것이다. 또한 수의사의 치료행위에 개입하는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의 상충, 그로 인한 갈등 및 윤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움을 이해 받지 못한 채, 사회가 보내는 맹목적인 책임의 화살을 염려함에 있을 것이다.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감성에 치중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만듦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현명하고 성숙한 숙의와 성찰을 멈추어서는 안됨을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한다. 말 못하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층위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지난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동물이 필요에 따라 물건과 비물건을 오가지 않도록, 국민 의식의 향상과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건과 동물복지 향상의 전방과 후방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음을 인지하고 충실히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수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 유감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의학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정치권과 동물의료계,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 수의과대학 학생협회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게 될 미래 수의사로서, 동물이 진정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지 않고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1.8.25 대한 수의과대학 학생협회

동물 진료비 공개에만 치우친 규제 논의, 의료접근성·지원체계 고려해야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공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의료자원 양성이나 지원에는 ‘민간서비스’ 취급하며 뒷전이다 규제신설에는 ‘공공성’을 내세우는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규제정책에 앞서 기초통계와 사회적 합의, 정책조직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진료비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바우처 지원 등 의료접근성 보장대책을 함께 제언했다.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이 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고민된다”면서도 “단순히 수의사가 문제라고만 여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동물진료가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은아 의원(왼쪽)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오른쪽)도 방문했다.

소비자단체, ‘가격정보 공개 확대’ 수의사법 개정 촉구

동물보호단체, 의료접근성 살펴야..공개 의무화해도 ‘비싸다’ 불만 해결 어렵다

발제에 나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비용을 표준화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의사와 보호자 사이의 진료비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무게를 뒀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진료항목 표준화를 포함해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도 국회가 수의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영역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동물진료 표준화가 제도로 만들어져야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수의사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과장은 “(정부입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반려동물 진료제도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은 정보제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물들이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진료비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진료비가 낮아지거나 취약계층 동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채일택 팀장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불만의 이면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게 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진료비를 통제하거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동물의료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간에만 전가되어 있는 동물 의료서비스에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람처럼 당장 별도의 공공의료기관(보건소)을 통해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취약계층의 동물을 위해 ‘동물의료 바우처’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면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지원할 땐 민간서비스 취급, 규제할 땐 공공성 내세워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바라보는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공급과 발전 측면은 민간영역의 사적서비스로 간주하면서, 진료비 관련 규제에는 공공성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우 사무총장은 “의료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공공과 민간이 동물의료를 어떻게 분담할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정부조직이 어떻게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의사가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진료비 문제만 다룬다. 수의사들이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투자나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우 사무총장은 “지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수의사와 반려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투자는 없었다”면서 “수의과대학 반려동물 임상과목 실습교육비는 학기당 100~200만원에 불과하다. 동물 한 마리 사기 힘든 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양성에 대규모 조직과 예산을 들이는 의학분야와 달리 수의사는 별다른 지원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동물병원 개원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거센 현실을 반영한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기초통계 및 사회적 합의 확보 ▲VCPR하에서의 권리·의무와 정부 역할 규정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담당 조직 확충 등을 과제로 제언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왼쪽),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오른쪽)

동물 진료비 정보 공개하면 진료비가 낮아질까..진료비 공개 ‘하한선 될 수도’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의료서비스는 공산품과 다르다. 같은 항목의 진료라도 비용만으로 충분히 비교할 수 없다”며 “자칫 공개된 진료비 정보가 하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격정보를 동물병원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웹사이트에 공시하더라도,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기 보다 가격 상승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9년 폐지된 수가제가 무조건적인 가격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에 따라 진료비용이 상승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우연철 사무총장도 “동물 진료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해지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반드시 가격저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만이 소비자 정책의 목적은 아니다. 진료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책도 펴기 어렵다”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를 반려동물 가구와 정부가 일정 정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클리이슈] 이재명 진료비 공시제 공약·동물판매업 허가제 전환 예정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8월 넷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재명, 정세균 후보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시행 공약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2480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2333

건국대, 국내 수의대 최초로 동물 암센터 설립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152643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동물수입업, 허가제로 강화 예정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2300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사업 참여 저조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52508

수대협·데일리벳 수의대생 소통강화 MOU 체결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152392

[위클리벳 257회] 면허대여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이제 그만!

수의사 면허대여(면.대)를 해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최근 연이어 처벌받고 있죠?

관련기사 :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관련기사 : `집행유예 중에 또?`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 약품판매 고발

2013년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클리벳 257회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배경, 사례, 처벌, 문제점, 수의사회 대응 등).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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