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제외` 질병관리등급제, 산란계 농장 25% 참여

예상보다 참여 저조, 보상금 페널티 우려 작용했나..시설 양호한 대형 농장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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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겨울 시범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에 산란계 농장 4곳 중 1곳이 참여했다. 비교적 시설여건이 좋고 사육두수가 많은 대형농장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사업에 산란계 농장 276개소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 1,091호 중 약 25%에 해당한다.

사육규모 기준으로는 비중이 더 크다. 전국 산란계 7,371만수 중 3,024만수가 시범사업 신청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다(41%). 대규모 농가 위주로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의 약 절반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100만수 이상 보유한 농장 2곳은 모두 신청했다. 50만~100만수 규모의 농장은 60%가 참여했다.

반면 10만수 미만의 중소규모 산란계 농장의 참여율은 20%에 그쳤다. 농식품부도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다”고 설명했다.

산란계 사육규모별 질병관리등급제 신청농가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 신청률은 20~30%대에 고루 분포했다. 산란계 농장이 많지 않은 제주가 44%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고병원성 AI 발생이 빈번한 경기·전북·전남이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지만 편차는 크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참여로 농가 주도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한 농장의 방역수준이 향상되면, 고병원성 AI의 지역별 발생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예살 제외를 신청했다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로 삭감(가축평가액의 80%→60%)하는 방침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감이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사업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신청농가의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방역시설·장비와 방역관리 수준을 충족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방적 살처분 제외` 질병관리등급제, 산란계 농장 25%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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