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22)가 4년 만에 열렸다. 국제축산박람회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020~2021년 코로나19로 연이어 개최되지 못했다.
오랜만에 열린 축산박람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CT와 인공지능 활용이었다.
바이오캡슐을 활용한 생체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CCTV와 연동되는 실시간 발정탐지기, 인공지능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모돈 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3D 이미지 구현이 가능한 사일로 내부 적재물 분석 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스마트축사 지원사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상당수 참여 업체가 ‘ICT 스마트팜 코리아 확산사업’ 참여기업이었다.
3D스캔과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해 돼지의 체중을 측정하는 ‘양돈 스마트 체중측정기’활동량과 반추측정으로 소의 발정 및 건강·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CCTV, 조명장치, LED 표시 장치 등으로 실시간 관찰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모돈 관리 시스템3D PBI 기술을 활용한 곡물/사료 사일로 적재물 분석 시스템바이오캡슐을 활용한 축우 발정 탐지 및 번식·질병 관리 헬스케어 서비스
송석찬 박람회 조직위원장(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디지털 돈사, 가축 생체데이터 관련 스마트 인식 제품,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스템 등 인공지능(AI) 관련 제품 등 축산업의 기술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목)에는 ‘주사 스트레스와 생산성 관계(무침주사기의 다용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경상국립대 수의대 이후장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장 교수 발표에 따르면, 무침주사는 주사침 접종에 비해 이상육 발생이 줄고, 백신 사용량이 줄어들며(항체가 유지), 접종 스트레스를 통해 동물복지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었다.
지난 1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둔 채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위 게시글 작성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동물학대 사건 기사를 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더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동물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위 제8조 제1항 위반 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상 유기죄, 주거침입죄 등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것과 비교할 때 위 처벌 규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판 2018. 9. 13, 2017도16732)도 “특정 도살방법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도구, 행위 형태 및 그로 인한 사체의 외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당해 사안의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이자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지는 않았다(대판 2020. 4. 9, 2020도1132).
이처럼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 유형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벌칙 조항을 두고 대법원도 “사회통념”에 따른 해석을 하고 있으나, 같은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처벌 수위가 약하고 실형에 이르는 사안도 많지 않다.
징역형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거나, 타인 소유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으로써 재물손괴죄가 경합한 사안들이다.
그 외 대부분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에 이르지 않았다.
벌금형 역시 타인 소유의 개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죽인 행위에 대해 1,2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으나, 그 외 다수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청와대는 ‘푸들 학대범’ 처벌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법 조항과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고 하며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앞서 살핀 것처럼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약하지 않다. 그러나 문자로만 존재할 뿐인 법은 의미가 없다.
더욱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동물보호 취지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물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법의 실효적인 적용 역시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점에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동물등록을 지원에 나선다. 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자는 것인데, 수의사회가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던 형태로 발표돼 논란이 예고된다.
통상적으로 중대형견 중성화수술 비용에 못 미치는 단가로 책정된 데다, 심장사상충 검사 등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실·유기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마당개는 동물병원으로 와서 중성화를 받기가 어려운 반면, ‘마당개’라고 볼 수 없는 반려견이 혜택을 편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유실·유기견 4마리 중 3마리가 비품종견
비품종 유실·유기견 절반 이상이 1년령 미만
무분별한 번식이 유기견, 들개화로
마당 등 실외에 목줄로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마당개는 농촌 지역 유실·유기동물, 들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묶어서 기르는 암컷 마당개가 주변을 돌아다니는 수컷과 번식을 반복하며 강아지들을 출산하는데, 이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렵다. 결국 유기동물보호소로 오거나 야산으로 떠나 들개화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동물자유연대 2021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유실·유기견의 78%가 비품종견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지역에서 발생한 비품종 유실·유기견의 절반 이상(54.5%)이 1년령 미만의 어린 강아지들이었다. 품종 유실·유기견에서 1년령 미만 강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불과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야생으로 가서 들개가 되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해발 300~600m)에 약 2천마리의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상위 포식자가 된 들개가 가축과 다른 야생동물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공식화했다.
전국 단위 사업을 매년 확대해 2026년까지 사업대상으로 추정되는 37만 5천마리 중 31만9천마리(85%)를 중성화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올해 18,750마리 중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투입한다. 암컷 마당개 중성화수술비와 동물등록비를 포함한 마리당 단가는 4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로 구성했지만 자부담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대상자(마당개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중성화수술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마당개를 동물병원에서 수술하면, 지자체가 수술 실적을 확인해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수의사회의 수술비 인상 요구에도 지원비는 40만원(암컷)으로 정해졌다.
정작 중성화 담당할 수의사회는 ‘참여 불가’
안전성 고려해 검사 필요..사업비용에 반영돼야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참여 동물병원이나 지역 수의사회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대한수의사회는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책정한 단가는 40만원이다(암컷 기준). 수술비 외에도 내장형 동물등록과 마당개 이동을 위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는 중대형견의 중성화수술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광견병 백신 관납접종, 길고양이 TNR에 이어 또 수의사의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형태의 정책이 반복되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마당개의 경우 마취 위험성을 고려해 심장사상충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령견 등 개체 상황에 따라 보다 철저한 사전검사나 수술 후 입원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마당개의 안전을 위해서 이를 위한 비용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수는 지난달 이 같은 점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건의했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1월 25일 전국 지부수의사회에 참여 불가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2월 이사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8일 중앙회 이사회에서 “수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수의사회도 “사전검사비 10만원을 포함해 지원단가를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당에 사는 반려견과 ‘마당개’는 다른데..혜택 편취 우려도
수의사 봉사단체인 국경없는수의사회(대표 김재영)는 지난해 6월 양주에서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양주시와 협력해 마당개 중성화가 필요한 마을을 봉사단이 방문, 24마리에 대한 중성화를 일제히 실시했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장관도 봉사현장을 방문했다.
김재영 원장은 “유기견, 들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마당개 중성화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라면서도 사업 형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관리되지 않는 번식으로 유기견·들개 문제를 일으키는 마당개는 통상 목줄에 묶여 지내며, 사회화가 부족한 개체들이다. 이들은 멀리 떨어진 동물병원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마당에 두고 밥만 주는 정도인 주인들도 이들을 데려다 중성화를 받게 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김재영 원장은 “애초에 동물병원에 잘 와서 중성화를 받을 수 있는 개들을 (이 사업이 도입된 이유인) ‘마당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실외에서 기를 뿐 사실상 반려견인 품종견까지 사업 혜택을 보려 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길고양이 TNR을 악용해 반려묘를 마치 포획된 길고양이인 것처럼 꾸며 혜택을 편취하는 사례가 마당개 사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전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김재영 원장은 “양주에서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심장사상충 양성 개체가 적지 않았다”면서 “동물병원이 익숙치 않은 마당개들은 회복이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사고 위험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도매상 등에 불법으로 동물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약국·도매상의 동물병원 전용약품이 결국 동물병원에서 빼돌린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광역시에서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에서 ‘하트가드’ 등 동물약품 도매상으로 불법유통
대구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2월초까지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진행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 교란 행위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수사 결과, 2021년 OO동물병원으로부터 5900만원 상당의 동물용의약품(하트가드 외 2종)을 구매한 대구시 소재 A도매상과 유사한 행위를 한 B, C도매상까지 총 3곳이 적발됐다. 대구 특사경은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라 도매상과 약국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동물약국이 동물병원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께 적발된 OO동물병원은 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까지 동물약품을 불법유통한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령의 OO동물병원 원장이 현재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동물병원은 동물사육자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만약, 동물병원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제4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에는 총 600여 개소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동물병원·약국·도매업소)가 소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가 길고양이 TNR 정책 개정을 공식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의사회가 TNR 보이콧을 시사할 정도로 갈등이 커진 계기는 지난해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개정 과정에서부터 촉발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체중 2kg 미만이나 임신·수유 중인 개체도 수의사 판단하에 중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동물보호단체에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여기에 대해 ‘동물진료 행위인 중성화수술을 두고 수의사 의견은 무시한 채 캣맘들의 의견에만 휘둘린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김재영 원장(사진)을 만났다. 김재영 원장은 2007년 서울시 TNR 도입을 주도했고 관련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최근까지 군집TNR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Q. 길고양이 체중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의사들에게는 체중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체중 기준이 TNR 지침에 들어간 사연이 있다. TNR 도입 초기에는 체중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포획된 길고양이가 3개월령이나 5개월령 이상이면 중성화한다는 식이다. 길고양이 나이를 현장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나이 대신 체중을 기준으로 삼게 됐다. 2013년 서울시가 길고양이 TNR 표준지침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모았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3~3.5kg 이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저는 서울시수의사회를 통해 2kg 기준을 제안했다.
길고양이는 지내는 환경이나 영양상태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지만, 4개월을 넘겨 2kg 정도로 자란 시기가 되면 이미 발정이 오고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중성화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어느 정도 자랐다면 첫 발정 전에 중성화를 받는 편이 오히려 이상적이다.
또한 고양이들은 2kg이 넘어가면서 복부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TNR은 형편상 주사마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능한 비만이 아닌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고려했다.
Q. 그렇다면 1.8, 1.9kg이면서 이미 성성숙을 마친 개체는 중성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부장협의회도 이 점을 지목하고 있는데
물론이다. 실제로 서울의 군집TNR에 참여했을 때 2kg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한 개체들은 중성화를 진행했다.
다만 그 때는 지역 캣맘들이 방사 전에 개체별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지자체도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들이 상태에 따라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장소와 냉방을 제공했다. 일반적인 TNR과는 달랐다.
2013년 서울시에 2kg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체중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가 건강상태를 체크해 임상적으로 수술 후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개체라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중이 3kg가 넘어도 건강하지 않은 개체라면 수술하지 않아야 한다. TNR과 별개로 정말 응급한 환자라면 1kg 미만이라도 개복수술을 할 수 있다. 체중이라는 숫자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다.
서울시 길고양이 TNR 표준지침 제정에 대한 서울시수의사회 의견 (자료 : 김재영 원장)
Q. 그런데도 지난해 농식품부의 고시 개정안이 논란이 됐을 당시 ‘2kg 미만 금지’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들었다
체중 2kg 이상의 길고양이를 TNR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원칙이 없으면 1.2kg, 1.3kg 등 너무 어린 개체도 TNR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분들만 TNR을 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업자들도 있다.
TNR 사업 경험이 축적된 서울·경기나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드문 편이지만, 지방은 다르다. (2kg 미만 중성화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너무 어린 것으로 보이는 개체를 수술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지 않나.
2013년에도 그랬고 개인적으로는 수의사의 판단 여지를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10년 넘게 TNR을 경험하면서 관련 문제를 계속 접하다 보니, 일단 기준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지금은 일단 원칙을 유지하되, TNR 사업이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논의해서 (2kg 미만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지부장협의회나 2kg 미만 규정에 반대하는 분들도 ‘어린 개체까지 TNR해서 돈 벌자’는 식의 주장은 전혀 아니었다. 개체수 조절이라는 TNR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규정은 정비하고, 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말씀하신 사고 문제도 체중 규정이 있고 없고 보다는 ‘누가 사업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 아닌가
그렇다. 결국 신뢰 문제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더 중요하다. 지난해부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저가 입찰이 아닌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저도 참여해봤는데, 사업에 지원한 동물병원(수의사)이 역량이나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너무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소지는 없는지를 살필 수 있다.
가령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는 업자가 TNR을 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 수의사회 분회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제대로 하는 동물병원이 TNR을 맡게 하려면 최저가 입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하지만 그것도 그런 병원이 있을 때 이야기다. TNR에 참여할 동물병원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정말 문제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참여했던 실력 있는 동물병원도 캣맘의 민원과 압박에 시달리며 점차 TNR을 외면한다. 문제가 있어도 보완해가면서 신뢰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만 의심을 사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물론 다수의 캣맘은 좋은 분들이지만..’내가 이만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니, 당신도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분들도 일부 있다. 그들이 수의사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TNR의 실패로 이어진다. 다 떠나고 업자만 남는다. 저조차도 군집TNR 봉사활동은 하지만, 지자체 TNR은 4년여간 했다가 관둔 지 오래다.
예전에는 길고양이들이 측은해서 시작했던 캣맘 분들의 모임이 근래에는 어떠한 ‘권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집도하는 수의사의 실력은 어떠냐, 경력은 어떠냐, 마취 방식은 뭐냐 등등을 보고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단체도 있다.
Q. 지부장협의회가 체중과 수유묘 문제를 중점으로 제기하긴 했지만, 다른 개선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지적한 사업자선정위원회 문제와 함께 사업계약 및 TNR 수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3월이면 이미 번식 가능한 길고양이들은 대부분 임신해 있다. 2월초에는 TNR이 실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혹서기나 장마철, 혹한기에도 TNR을 아예 중단하기 보다는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군집TNR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TNR이 처음 도입된 취지가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등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에도 있지만, 민원해결용도로만 치우치면 개체수 조절 효과는 없고 혈세를 낭비하는데 그치는 셈이다.
물론 민원해결도 외면할 수는 없으니 예산을 분배하더라도, 매년 특정 지역의 군집TNR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문성 없는 일부 단체의 여론에 휘둘리는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콧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다만 TNR은 캣맘도 수의사도 아닌 길고양이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체 수 감소나 민원해소가 아니라,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환경으로 진보하기 위한 방법이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11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실제로 TNR 사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계약에 차질을 빚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지부장협의회가 지적한 체중, 수유묘 관련 금지 규정을 두고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체중 문제에 대해서는 2kg에 인접한 건강한 개체의 중성화는 가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확인된다. 다만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도 엿보인다.
결국 규제보다는 누가 어떻게 TNR 사업을 수행하느냐가 핵심이지만, 일선 동물병원이 점차 외면하게 만드는 환경은 문제로 지목된다.
지부장협의회의 요구와 함께 사업자 선정방식과 시기, 백신접종 등 다른 현안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거듭됐다.
‘1.8kg 건강한 개체는 중성화해야’ 공감대
수의사 판단 여지 줘야 vs 자의적 해석 확대 우려
지부장협의회의 첫 번째 요구는 몸무게 2kg 미만의 중성화수술을 금지한 규정의 수정 또는 삭제다.
국제적으로도 체중만으로 TNR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없고, 2kg 미만 개체의 중성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2kg에 약간 미치지 못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수술 후 자생능력이 있는 개체는 수의사의 판단하에 중성화하는 것이 TNR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TNR을 시행하는 지자체, TNR에 참여하는 수의사, 지부수의사회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하다. 1.8~1.9kg의 건강한 개체와 2.1kg 개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길고양이 TNR 표준 지침은 이미 체중이 2kg에 가까우면서 넘지 않는 경우도 건강상태, 주변환경을 확인해 중성화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표준 지침도 서울시,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체중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은 조금 엇갈렸다. 현실론과 원칙론의 시각차로 풀이된다.
서울시 TNR 도입시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는 2kg 인근의 개체를 수의사 판단에 따라 중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2kg 이상의 길고양이만 중성화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고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고양이의 성장 정도(체중)에 대한 원칙이 없으면, 1.2kg 등 너무 어린 개체에게 위험한 중성화수술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자의적 규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영 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수의사의 판단 여지를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kg 미만 중성화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너무 어린 것으로 보이는 개체를 수술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TNR 사업이 제대로 정비될 때까지는 당분간 체중 원칙을 두는 편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사고 위험성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TNR 관계자는 “지역별로 과도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고 문제는) 시민단체와 계속 논의하고,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APMS에 정보를 공개하면서 문제를 줄여 나갈 수 있다. (현행 고시처럼)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이면 TNR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도 “의료행위(수술)에 대한 판단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한 개체를 여러 번 포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포획된 개체는 가급적 예외없이 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듭됐다.
길고양이의 번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큰 틀에서 길고양이의 복지를 높이는 효율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업자만 남는다
재능기부 강요 받으며 민원 시달리는 동물병원 ‘외면’
캣맘, TNR 감시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야
농식품부 고시에 체중 관련 제한이 있든 없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kg 내외의 어린 길고양이에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누가 어떻게 TNR 사업을 수행하는지가 핵심이다.
취재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안전보다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업자들이 TNR을 맡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문제는 그러한 ‘업자’ 동물병원만 남게 만드는 환경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TNR 단가는 당초 마리당 15만원에서 올해 20만원선으로 증액됐다. 포획·방사에 5만원 내외, 수술에 15만원 내외의 비용이 책정된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길고양이를 제대로 수술·관리하려면 수의사의 재능기부가 강요되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매년 최저가입찰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 금액은 더 부족해진다.
캣맘들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일선 동물병원이 TNR을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자칫 논란에 휩싸이면 민원폭탄, 여론재판으로 흐르고 동물병원 본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자체도 동물병원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김재영 원장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참여했던 실력 있는 동물병원도 캣맘의 민원과 압박에 시달리며 점차 TNR을 외면한다. 문제가 있어도 보완해가면서 신뢰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만 의심을 사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TNR의 실패로 이어진다. 다 떠나고 업자만 남는다. 저조차도 군집TNR 봉사활동은 하지만, 지자체 TNR은 4년여간 했다가 관둔 지 오래”라고 말했다.
지자체 TNR 관계자는 “애초에 괜찮은 동물병원은 TNR 사업에 지원하지 않는다. 캣맘들의 민원에 너무 시달린다”면서 “아예 맡아줄 병원이 없어 지자체 담당자가 동물병원을 섭외하기 위해 부탁해야 할 판인 곳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캣맘이 길고양이 TNR의 감시자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도시 길고양이 대부분이 (캣맘이 주는) 사료를 먹는다. 먹이가 풍부하면 그만큼 번식도 활발해진다”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캣맘이 포획·봉사를 맡으면 체중 관련 사고도 막을 수 있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더 많은 개체를 중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된 길고양이 집중 TNR (사진 : 경기도)
사업자선정위원회 늘리고, 계약·시행시기 앞당겨야
TNR 개체에 백신접종도 수의사 판단에 맡겨야
군집TNR 확대 필요
지부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문제는 체중, 수유묘 관련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군집TNR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기왕 관련 정책 개편을 논의할 때 현장에서 느끼는 다른 개선점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과정에 만난 관계자들 대부분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TNR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바꾸자고 입을 모았다. 최저가 입찰 대신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각 자치구에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을 권고했다. 지난해에는 25개 자치구 중 7곳에서 구성되는데 그쳤지만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에도 TNR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계약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TNR은 1~2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화되는데, 3월이면 이미 대부분의 길고양이가 임신해 있거나 새끼고양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겨울이라도 일기예보를 살펴가며 2월에는 중성화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개체수 조절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서울 일부 자치구와 대전 등에서는 전년도 12월에 계약작업을 마치고 연초부터 TNR을 실시하고 있다. 지부수의사회가 TNR을 관리하는 대구는 2년짜리 계약을 맺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성화수술을 실시한 개체를 방사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라는 사업지침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미 포획과 수술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개체에게 백신까지 접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서 회장은 “TNR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동물병원에서 백신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면서 “한 쪽에서는 위험하다며 2kg 미만 개체는 수술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쪽에서는 위험한 백신접종을 강제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백신을 강제하기 보다, 수의사 판단 하에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체에만 접종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사업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군집TNR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고양이 개체군의 75% 이상을 중성화해야 개체 수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영 원장은 “민원해결용도로만 치우치면 개체 수 조절 효과는 없고 혈세를 낭비하는데 그치는 셈”이라며 “물론 민원해결도 외면할 수는 없으니 예산을 분배하더라도, 매년 특정 지역의 군집TNR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가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과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을 제언하는 연구보고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펫푸드의 역사 및 특성 △국내 정책 및 제도 △해외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미국, 유럽)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운용 관리 사례(미국, 유럽, 일본, 호주)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펫푸드 관리 체계 마련에 근거 자료가 될 전망이다.
기존 사료관리법과 구분되는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평가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농장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가 하나의 법(사료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성장, 건강 유지, 질병 관리를 위한 상세 영양 가이드라인이나 이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에는 각각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이 마련한 영양 가이드라인이 있고,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라 균형 잡힌 영향을 제공하는 사료를 ‘완전사료(Complete pet food)’로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돕는다.
유럽, 처방식사료 별도 규정 존재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구분 통한 수의사 관리·감독 필요
수의영양학회에 따르면, 유럽에는 특수목적 영양사료만을 위한 법 규정(PARNUTs)이 별도로 마련되어, 영양 배합과 수의사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학계 및 수의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영양 가이드라인의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참고하도록 권장한다.
아픈 반려동물이 먹는 처방식사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처방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수의영양학회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료관리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료의 영양, 품질, 안전성 보장,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을 도입하고, 사료의 영양 평가를 위한 위원회 등의 기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반려동물 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목받는 처방식사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방사료가 질환이 있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 특수목적으로 급여되는 만큼, 사료관리법 내에 별도의 구분을 마련하고,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양철호 회장은 “국내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펫푸드의 영양을 평가해 고품질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중금속 노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모발검사, 킬레이션 요법을 조명하는 웨비나가 열린다.
네오딘바이오벳은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모발검사와 킬레이션 – 중금속 해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벳츠(www.invets.net)에서 진행되는 이번 무료 웨비나는 2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20일(일) 자정까지 이틀에 걸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모발검사와 킬레이션’을 주제로 조영광(모아동물병원) 원장이 연자로 나서 중금속 해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계일주 경험을 책으로 낼 만큼 여행하는 수의사로도 잘 알려진 조영광 원장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수의산과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 동물병원 산과진료팀장과 광교 24시 동물의료센터 반려동물 인공수정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피피엠아이 CTO로도 활동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모발검사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조영광 원장은 “반려동물은 핥는 습관, 사료, 간식, 용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금속에 노출된다. 체내 장기에 축적된 중금속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맙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과 동물병원의 새로운 수익증대를 위해 새로운 수액치료법을 소개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웨비나에서 반려동물 모발검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EDTA 킬레이션 요법을 통한 중금속 해독과 항산화작용, 혈관질환 개선효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2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20일(일) 자정까지 인벳츠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수의사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수강자 설문조사를 통해 10만원 상당의 모발검사 쿠폰 20개 및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네오딘바이오벳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 직후 ‘아이언펫 모발 중금속 검사’를 런칭해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모발검사·중금속 해독에 일선 동물병원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