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동물약 빼돌린 동물병원 적발…도매상 3곳도 검찰 송치

대구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도매상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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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에서 ‘도매상 등에 불법으로 동물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약국·도매상의 동물병원 전용약품이 결국 동물병원에서 빼돌린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광역시에서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에서 ‘하트가드’ 등 동물약품 도매상으로 불법유통

대구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2월초까지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진행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 교란 행위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수사 결과, 2021년 OO동물병원으로부터 5900만원 상당의 동물용의약품(하트가드 외 2종)을 구매한 대구시 소재 A도매상과 유사한 행위를 한 B, C도매상까지 총 3곳이 적발됐다. 대구 특사경은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라 도매상과 약국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동물약국이 동물병원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께 적발된 OO동물병원은 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까지 동물약품을 불법유통한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령의 OO동물병원 원장이 현재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동물병원은 동물사육자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만약, 동물병원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제4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에는 총 600여 개소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동물병원·약국·도매업소)가 소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으로 동물약 빼돌린 동물병원 적발…도매상 3곳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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