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가 강원도 동해시 농장에서 구조한 사육곰 22마리가 미국으로 간다. 국내에서 찾지 못한 생추어리를 미국에서 찾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오는 15일 이들 사육곰 22마리가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항공기 두 대가 동원될 만큼 큰 규모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시민단체가 구조해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원은 시민 후원을 바탕으로 동물자유연대와 미국 야생동물보호단체(TWAS, The Wild Animal Sanctuary)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원활한 이주를 위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대 수의대,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사육곰들이 이주할 TWAS 생추어리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1980년 설립됐다. 1,200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사자, 호랑이, 곰, 표범, 늑대 등 구조된 육식동물 600마리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 야생동물의 미국 이민은 처음이 아니다. TWAS 생추어리는 지난 2018년에도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을 받아 어린이대공원에 있던 사자 가족 3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사육곰들이 미국으로 떠나면 해당 농장은 영구히 폐쇄된다. 지난 1월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동물보호단체 등이 맺은 2026 사육곰 종식 협약 후 첫 성공사례가 되는 셈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은 사육곰은 약 360마리다. 2025년까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남은 곰들은 순차적으로 보호시설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례, 서천에서 준비 중인 보호시설의 규모는 130여마리 정도로, 남아 있는 곰 숫자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구호활동은 사육곰 22마리가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살 수 있게 된 첫 사례”라며 “남은 사육곰들이 생태적인 삶을 누릴 터전을 국내에 만들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십자수의약품(대표 나승식)이 8일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 이태훈, 이하 노바셀)와 면역치료제 후보물질인 NCP112를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상품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CP112는 포르밀 펩타이드 수용체(Formyl Peptide Receptor 2, FPR2)를 표적으로 하여 과도한 염증반응을 해소하는 면역치료제 후보물질이다.
NCP112는 이미 염증 해소를 통한 피부 장벽 회복과 가려움증 완화 효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혁신 신약으로써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업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Global Markets Direct의 FPR2 표적 파이프라인 보고서에서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Bristol-Myers Squibb, BMS)의 후보물질과 함께 주목해야 할 파이프라인으로 소개된 것이다.
NCP112는 또한 아토피 피부염 동물실험에서 우수한 효능이 확인됐다. 국내 반려견 치료비 발생 이유 1위가 ‘피부질환’인 상황(2021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서 NCP112를 이용한 신제품이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수의약품 측은 “아토피 피부염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대표적 만성 피부질환”이라며 “장기투여 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주로 처방되고 있어서 새로운 약제 개발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노바셀의 NCP112 신약물질 개발 경험과 다양한 동물용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인 녹십자수의약품의 동물용의약품 개발 노하우가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노바셀과 신약 기술이전을 통해 장기투여 안전성을 갖춘 경증·중등증 아토피피부염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바셀은 펩타이드 면역치료제 개발전문기업으로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총 130억원의 Pre-IPO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반려동물용 피모벤단 단일제제 국내 최초생산을 비롯해 동물백신, 내·외부구충제, 항균항생제, 진통제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얼마 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
흥미롭게도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1심판결이긴 하지만, 의사의 설명의무처럼 수의사에게도 설명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의도 적절하고, 법적 의미도 강렬하고, 선례적 가치가 있어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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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반려견주가 반려견의 눈병 치료를 위해 강남의 한 동물병원을 찾아 안약 처방을 의뢰했다.
병원 소속 수의사는 ‘각막 손상이 극심하여 실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안검 플랩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했고, 견주는 이에 동의했다.
같은 날, 반려견에게 아세프로마진(진정제) 0.02mg을 투여한 후 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곧이어 사망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처치과정에서의 과실. 작은 쟁점이 여럿 있었다.
수의사가 전신마취를 위해 필요한 심장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수술 직후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과실. 지난번 기고에서 설명했듯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과실의 범주도 그 중요도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하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동물병원, 그러니까 수의사의 반려동물주에 대한 설명의무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끌어와 인정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유사성과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하여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연히 동물병원 측은 각종 합병증과 후유증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검사/마취)동의서’에 반려견주에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설명을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반려견주의 재항변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반려견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수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동물병원측은 수의사의 사용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책임과 설명의무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책임 모두를 인정한 셈이다. 수의사가 잘못했고, 수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청구액수도 쟁점이었다. 판결문을 기초로 추정해보면, 사망한 반려견을 A라는 소유자와 B라는 여자친구가 공동 양육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병원은 A가 데려갔다. 그래서 A는 위자료와 장례비 조로 1,648만 5천 원을, B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장례비로 33만 원을 인정했다. B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는 점 말고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B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Reticulocyte를 주제로 혈액학 웨비나를 개최해 큰 관심을 받았던 IDEXX(아이덱스)가 이번에는 백혈구를 주제로 혈액학 웨비나를 마련했다.
수의 진단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 IDEXX(아이덱스)의 2차 혈액학 웨비나는 leukocyte를 주제로 3월 29일(화)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유도현 교수가 ‘임상에서 바로 적용하는 백혈구 패턴 활용 팁’을 주제로 강연한다.
유도현 교수는 ▶ 염증 평가를 위해 WBC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 5- differential count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CBC 수치를 보완하는 추가 진단 검사는 무엇이 있는가?를 주제로 임상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덱스 관계자는 “임상에서 CBC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진단과 진료의 질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웨비나”라며 “강연 후 이어지는 Live QnA 시간에 WBC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제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혈액 분석기 IDEXX ProCyte One을 소개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ProCyte One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IDEXX 혈액 분석기의 기술 혁신과 장비의 우수성, 긍정적인 시장 반응과 성과를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웨비나는 동물병원 원장 및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3월 28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웨비나 사전 신청 링크(클릭)에 접속하거나 IDEXX 카카오톡 채널(클릭)를 참고할 수 있다. 사전 신청 후 당일 웨비나에 참석한 전원에게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eCard 3만원권(10명)도 증정된다.
웨비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DEXX 고객센터(080-7979-133) 또는 IDEXX 카카오톡 채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가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제정 ▲처방식사료(질환관리사료) 수의사 관리 의무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의영양학회, 국내 수의계 최초 영영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수의영양학회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내외 펫푸드 관련 제도, 가이드라인, 정책을 비교·분석한 연구보고서(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를 발간했다.
국내 수의학계에서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보호자(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을 높이기 위한 연구였다.
한국수의영양학회 태스크포스팀 박희명 위원장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제정 필요
AAFCO, FEDIAF 등 영양 가이드라인 제작 필요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을 맡은 건국대 박희명 교수는 “현행 사료관리법은 농장동물 사료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복지에 위배될 수 있다”며 “펫푸드만 다루는 별도의 법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 모두 이에 대해 공감했다.
김종복 회장은 “사료는 양축, 펫’푸드’는 양육이라는 차이가 있다”며 “사료관리법에서 펫푸드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가칭 ‘펫푸드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현실에 맞는 영양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처럼 우리도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을 보유해야 펫푸드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실제로, AAFCO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complete and balanced’ 문구를 표시할 수 있고, FEDIAF의 규정의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펫푸드(일명 완전사료) 포장에는 ‘Complete pet food’ 문구가 표시되는데, 보호자는 이런 문구를 통해 품질과 영양학적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질환관리사료(처방식) 영양 가이드라인 및 수의사 관리 규정 필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모두 처방식 사료 구분
이날 포럼에서는 ‘처방식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희명 교수는 “질환이 있는 동물 환자가 펫푸드를 장기간 잘못 먹었을 때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 단독 사료가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처방식사료의 효능 검증과 검증된 사료만 수의사가 추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의영양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질환관리사료(처방식)가 ‘사료 및 의약품 관련 법’으로 관리되고 표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FDA 또한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PARNUTs(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특별한 영양학적 목적을 위한 사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사료의 용도가 PARNUTs 목록에 포함돼야 하고, 영양학적 특성을 충족할 때만 판매될 수 있다고 한다. PARNUTs 목록은 FEDIAF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의 자문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일본도 처방식 관련 제도가 있다. 농림수산성이 질환관리사료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일본질환관리사료평가센터(JVDEC)를 설립한 것이다. JVDEC는 정식 절차에 따라 질환관리사료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위 그림 참고).
호주 역시 질환관리사료(처방식)에 대해 검증된 객관적인 논문이나 과학적 근거와 함께 PARNUTs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수의영양학회는 “펫푸드를 질환관리사료(혹은 특수목적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FDA나 유럽연합의 PARNUTs처럼 수의사의 관리하에 급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수의사의 모니터링, 관리·지도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본처럼 협회가 인증한 제3의 기관(가칭 질환관리사료평가센터/특별위원회)이나 관련 협회가 모인 ‘반려동물사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철호 한국수의영양학회 회장
양철호 수의영양학회장은 “반려동물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에 ‘적절한 영양공급’이 필수인 만큼 이번 포럼이 펫푸드의 영양학적 측면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한 반려동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의영양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는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연구 활동이어가는 동시에 보호자 교육 자료 마련,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