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식 사료, 잘못 급여하면 오히려 질병 악화…수의사 관리 필수

한국수의영양학회,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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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가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제정 ▲처방식사료(질환관리사료) 수의사 관리 의무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의영양학회, 국내 수의계 최초 영영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수의영양학회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내외 펫푸드 관련 제도, 가이드라인, 정책을 비교·분석한 연구보고서(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를 발간했다.

국내 수의학계에서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보호자(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을 높이기 위한 연구였다.

한국수의영양학회 태스크포스팀 박희명 위원장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제정 필요

AAFCO, FEDIAF 등 영양 가이드라인 제작 필요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을 맡은 건국대 박희명 교수는 “현행 사료관리법은 농장동물 사료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복지에 위배될 수 있다”며 “펫푸드만 다루는 별도의 법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 모두 이에 대해 공감했다.

김종복 회장은 “사료는 양축, 펫’푸드’는 양육이라는 차이가 있다”며 “사료관리법에서 펫푸드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가칭 ‘펫푸드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현실에 맞는 영양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처럼 우리도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을 보유해야 펫푸드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실제로, AAFCO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complete and balanced’ 문구를 표시할 수 있고, FEDIAF의 규정의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펫푸드(일명 완전사료) 포장에는 ‘Complete pet food’ 문구가 표시되는데, 보호자는 이런 문구를 통해 품질과 영양학적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질환관리사료(처방식) 영양 가이드라인 및 수의사 관리 규정 필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모두 처방식 사료 구분

이날 포럼에서는 ‘처방식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희명 교수는 “질환이 있는 동물 환자가 펫푸드를 장기간 잘못 먹었을 때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 단독 사료가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처방식사료의 효능 검증과 검증된 사료만 수의사가 추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의영양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질환관리사료(처방식)가 ‘사료 및 의약품 관련 법’으로 관리되고 표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FDA 또한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PARNUTs(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특별한 영양학적 목적을 위한 사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사료의 용도가 PARNUTs 목록에 포함돼야 하고, 영양학적 특성을 충족할 때만 판매될 수 있다고 한다. PARNUTs 목록은 FEDIAF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의 자문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일본도 처방식 관련 제도가 있다. 농림수산성이 질환관리사료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일본질환관리사료평가센터(JVDEC)를 설립한 것이다. JVDEC는 정식 절차에 따라 질환관리사료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위 그림 참고).

호주 역시 질환관리사료(처방식)에 대해 검증된 객관적인 논문이나 과학적 근거와 함께 PARNUTs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수의영양학회는 “펫푸드를 질환관리사료(혹은 특수목적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FDA나 유럽연합의 PARNUTs처럼 수의사의 관리하에 급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수의사의 모니터링, 관리·지도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본처럼 협회가 인증한 제3의 기관(가칭 질환관리사료평가센터/특별위원회)이나 관련 협회가 모인 ‘반려동물사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철호 한국수의영양학회 회장

양철호 수의영양학회장은 “반려동물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에 ‘적절한 영양공급’이 필수인 만큼 이번 포럼이 펫푸드의 영양학적 측면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한 반려동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의영양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는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연구 활동이어가는 동시에 보호자 교육 자료 마련,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처방식 사료, 잘못 급여하면 오히려 질병 악화…수의사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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