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발표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의 큰 틀을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기초지자체는 매년 자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한다. 방역위생관리업, 민간병성감정기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 방역 관련 민간산업의 역할을 확대한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도 정비한다. 명확한 기준없이 단순 분류된 현행 1~3종 가축전염병을 재분류한다. 소모성 질병은 3종으로 분류해 이동제한 등 농가가 우려하는 방역조치 없이 질병 현황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방역관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적정인원 기준을 재설정 하는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은 “개인적으로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의) 상한을 없애면 좋겠다.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브리핑하는 최정록 CVO(수석수의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의 전환을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방역관리에 나서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기초지자체는 과거 전염병 발생상황과 위험농가, 축산밀집단지 등을 고려해 매년 방역계획을 수립한다.

최정록 국장은 “이제껏 (중앙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이나 질병별 종합대책을 시달하면 지자체마다 질병 발생상황이나 방역 자원, 위험도가 다르다 보니 비효율도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내려가도 시군의 담당자는 1~2명이다. 그냥 페이퍼 방역이 될 확률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맞춤형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다 한들 가축방역관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자체별 방역조치가 오히려 과도해서 축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특정 시도가 타 시도로부터의 감수성 가축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최정록 국장은 지자체가 방역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농가의 자율방역에도 방점을 찍었다. 규제·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교육·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정록 국장은 “그간 방역수칙, 시설 강화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농가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목했다. 지금도 농가들이 ‘규제가 너무 많아 다 지킬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가의 방역수칙 위반 문제는 엄존한다. 최 국장은 “이번 AI 발생농장의 70% 가까이에서 개인적인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강화해가겠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장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유입이 우려되는 신종 질병과 소모성 질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에 대비하기 위해 가성우역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고라니, 아프리카마역을 전파할 수 있는 파리·모기 등에 대한 예찰을 추진한다.

가성우역 백신 16만두분(전체 염소의 30%), 아프리카마역 백신 2만8천두분(전국 말 1회 접종분)도 비축한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도 재정비한다. 현재 1종부터 3종까지 분류되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최정록 국장은 “감염병예방법처럼 1~3종의 분류요건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1종은 치명률과 전파력이 높고 가축과 사람에 영향력이 큰 질병들로 구성한다.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나 인접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적용한다. 2종은 발생농장 단위의 살처분이나 이동제한만 가능하다. 3종은 별도의 방역조치 없이 모니터링만 실시한다.

최정록 국장은 “돼지유행성설사병(PED)과 같은 3종 전염병은 이동제한을 우려하다 보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신고를 기피한다. 전국 단위로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가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양돈농가 500개소를 대상으로 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소모성 질병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방역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실시한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기준 재설정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해 최정록 국장은 “시군 지자체 공무원으로 오려는 수의사가 많이 줄었다.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처우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시군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수당의 상한을 없애 처우개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AI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확대하고, 평가 정확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44%가 이미 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상위 10%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비율을 2029년까지 85%로 늘려 상대적으로 위험한 농가에 방역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피내접종용 국산 구제역 백신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국내에 없는 의약품 구해 진료한 동물병원, 약사법 위반 처벌 피했다

개원가에서는 동물 환자 진료를 위해 국내에 없는 약을 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 수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들여와 처방·판매했어도 해당 수의사가 ‘수입을 업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허가 의약품 수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수의사인 김홍천 변호사(법무법인 기세)는 2월 20일(목)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연자로 나섰다. ‘사례로 보는 수의사 진료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하며 해당 판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 진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소개한 김홍천 변호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8년 7~9월경 국내에 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의약품 B제제 1상자를 동물에게 처방하여 판매하고, 마찬가지로 국내에 허가 받지 않은 중국의약품 C제제 7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며, 품목마다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4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선 안 된다(제61조).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1심 재판부와 수원지법 2심 재판부 모두 A원장이 이 같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고인(A원장)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B제제 및 C제제)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문제가 된 약사법 제42조 제1항이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홍천 변호사는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원장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인지를 살폈다고 전했다. 진료 목적으로 이들 약품을 들여왔을 뿐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까지 거친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품목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들여왔다 하더라도,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진료해서 처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선 원장들이 해외에서 본인의 진료 목적으로 소량의 의약품을 구해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맞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세청이 동물용의약품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다른 수의사 등과 온라인으로 거래한 수의사를 검찰에 넘겼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될 소지가 큰 셈이다.

김홍천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형법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확장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천 변호사는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수의대, 본과 진입식 개최…46명 본과 진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조제열)이 4일(화) 스코필드홀에서 2025학년도 본과 진입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본과진입식에는 올해 본과 1학년으로 진입한 46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진과 동창회 장학재단, 동창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새 출발을 축하했다.

학교에서는 조제열 학장을 비롯해 오승현 교무부학장, 박진봉 학생부학장, 양수진 연구실장, 연성찬 동물병원장, 서강문 교수, 윤정희 교수, 유원기 조교수가 참석했고, 동창회에서는 김건호 장학재단 이사장, 신창섭 동창회장, 정성대 사무총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진입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자세를 보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본과 1학년 박서희 학생과 본과 2학년 홍유리 학생이 선정됐다.

진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백색가운 의식과 진입생 선서도 이어졌다. 박서희(본1) 학생이 대표로 나서 수의학도로서의 다짐을 선언했다.

이날 진입식을 마친 전정주(본1) 학생은 “마냥 두렵기만 했던 본과였는데 막상 진입식을 마치고 나니 책임감이 생겼다”며 “좋은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 수의대는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미래의 수의학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전가원 기자 wjsrkdnjs52@snu.ac.kr

‘여러 축종 진료하며 실험실 역량까지’ 변화하는 농장동물병원

농장동물병원이 다양한 축종을 진료하면서 실험실 역량까지 갖추려고 변화하고 있다.

수가축병원 원장 4인이 만든 농업회사법인 닥터비앤에이가 2월 27일(목)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 17종의 병성감정기관이다.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수가축병원은 부부 수의사 이성민·최보현, 김무석·최종윤 원장이 소, 돼지, 가금, 꿀벌을 나누어 진료하고 있다. 이중 꿀벌을 진료하는 이성민·최종윤 원장은 꿀벌질병컨설팅사업 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가축병성감정책임자를 맡은 이성민 원장은 “민간 병성감정기관으로서 진단 결과에 신뢰성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여러 축종을 진료하는 수가축병원이지만 병성감정기관 지정은 우선 꿀벌 질병으로 시작했다. 법정 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 유럽부저병, 미국부저병을 비롯해 꿀벌 질병 17종을 병성감정한다.

이성민 원장은 꿀벌을 진료할 때 유전자 검사를 치료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등 실험실적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병성감정기관 지정을 계기로 현장실험과 연구논문 발표에 힘쓰려 한다”고 전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나 항체 검사 등 자체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정밀검사 기반도 추가로 갖췄다.

이 원장은 “추후 대동물 등 타 축종에 대한 검사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수의전문의 인증·상급동물병원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상급동물병원‧전문병원 지정, 수의전문의 양성 등 동물의료 관련 정책이 처음으로 자세히 담겼다.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4개 분야 20개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다시 동물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법무부, 지자체 등),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수립해 2027년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의법의검사(수의법의학 검사)의 전문성 강화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의법의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검사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동물유기 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동물유기 처벌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양비 지원 범위를 사회화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거점별 입양전문 동물보호센터 지정에도 나선다. 2029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농식품부와 축산과학원이 함께 초안을 만들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친다. 축종별로 2025년 돼지, 닭(산란계, 육계) → 2026년 소(한·육우, 젖소) → 2027년 염소,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벤치마킹 및 실습환경 조성, 일반국민 대상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홍보를 위해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도 추진한다.

실험동물복지를 위해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점검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실험기관 현장 점검을 늘린다. 2023년 기준 550개 실험기관 중 현장 점검을 받은 곳은 60개(11%)에 그친다.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윤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실험동물 관련 협회 인증 자격을 ‘(가칭) 실험동물기술원’ 민간자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입 예정 시점은 2027년이다.

정부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 고용기관은 전체 실험기관 중 18%(100개소) 정도로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실험동물 관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자격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발췌

봉사동물(사역동물) 복지 증진도 추진한다.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동물 관리 기반 및 지원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 예산 지원, 일반 관리 기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봉사견 복지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며, 2027년에는 은퇴견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전국 길고양이 개체수 및 분포, 중성화사업(TNR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시작해 매 홀수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0년과 2022년에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정기조사는 현재 없으며, 기존 조사 대상인 7대 특·광역시 외 경기도 등 신규 지역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동물단체 중심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지자체·캣맘·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발췌

정부는 2022년부터 실외사육견(마당개, 시골개)의 번식 및 유기견화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외사육견 개체수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론 확립 및 시범조사 용역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 수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소유자가 동물병원까지 쉽게 왕래하도록 이송 지원 확대, 방문 수술 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도 한다.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적정인력이 얼마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관련 교육과정(온·오프라인) 운영 및 업무 매뉴얼 등 제작·배포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도 확대한다. 현재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의무등록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2029년을 목표로 예외 지역을 폐지해 모든 개가 동물등록 되도록 한다.

동물등록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 등록방식(내·외장형 무선전자장치)을 유지하되,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민 78.1%가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했지만(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는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도 개선한다. 현재 87개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29년까지 130개로 늘려 나간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국 142개 보호시설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컨설팅 지원 강화, 현장 방문 등도 추진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시설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지자체별 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동물보건사 역할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물보건사 역할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고, 현재 행정업무, 소극적 진료보조 업무에서 교육과정 강화 후 재활치료 보조 등으로 동물보건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책임감 있는 동물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개식용 종식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개 사육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논란의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에 대해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중성화수술 요건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맹견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한, 사육 허가제 시행에 필요한 기질평가장, 훈련소 및 사후관리 시설 등 필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발췌

이번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많이 담겼다. 동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병원 분류를 경증(기초‧예방)‧중증, 외래‧입원 등으로 구분하여 상급동물병원‧전문동물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의전문의 양성 등 동물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체계와 수의전문의(전문수의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과 대형병원 등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진료 접근성 확대 및 수련의 실습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수의사 적정 수급 계획도 마련한다.

올해 수의사 수급 현황 정밀 진단 및 중장기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동물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의사 국가시험도 개편한다. 수의사 역량 제고 및 선발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시험을 고도화하는데,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한 출제 기준을 정립하고 실기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동물의료 관련 내용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25~’29)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동물복지협의회 구성,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등의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내용은 빠졌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배 수의대생 위해 흰 가운을 전달하다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이 3월 4일(화) 수의과대학 1호관 합동강의실에서 2025년 본과 진입식을 개최했다.

수의학도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본과 진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교수진과 선배 학생들, 내빈들이 자리했다.

올해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에는 총 51명의 학생이 본과에 진입했다. 본과 4학년 선배 학생들이 진입생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주며 수의학도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되새겼다.

진입생 대표로 나선 박정우 학생이 성실한 학업과 수의사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 발전후원회 김승민 회장이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를 격려하기도 했다.

조재현 경상국립대 수의대 부학장은 “본과에 진입한 학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훌륭한 인격과 소양을 두루 갖춘 전문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면서 “한국 수의학의 다양한 전문분야를 이끌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학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설빈 기자 deersr@naver.com

‘전세계 누비는 수의대생들’ 2025 실습후기 공모전, 충북대 장인실 학생 우승

2025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실습후기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데일리벳 12기 학생기자단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국내외 실습현장을 생생히 담은 실습후기 17건이 접수됐다.

평년보다 응모건수는 줄었지만, 해외 실습후기가 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친숙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의 아마존 쉘터에 이르기까지 한국 수의대생의 활동 영역은 전세계를 아울렀다.

국내 실습후기에서는 반려동물병원(3건)의 비중이 줄고 동물원, 농장동물병원, 말 동물병원, 야생동물의료센터, 해양포유류 부검 등 다채로운 실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전 수상작 심사는 데일리벳 12기 학생기자단과 수대협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명과 함께 올해 신설된 특별상 3인도 함께 선정했다.

많은 수의대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외 실습후기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은 캐나다 벤쿠버와 토론토를 돌며 다양한 실습 경험을 전한 충북대 장인실 학생이 차지했다.

충북대 글로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향한 장인실 학생은 현지 동물병원은 물론 민간·공공 유기동물보호소,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한 경험을 전했다. 동물 진료나 보호소 운영, 자원봉사 등에서 한국과의 제도적·문화적 차이점도 지목했다.

특히 현지 유기동물보호소나 아쿠아리움은 사전섭외가 어려웠는데도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린 적극성이 실습 성과로 이어졌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호주 시드니의 로스모어동물병원(Rossmore veterinary clinic) 실습후기를 전한 경북대 김민서 학생이다.

김민서 학생은 12일간 로스모어동물병원에서 실습하며 인공수정부터 제왕절개, 백신, 전문의 초청 진료와 안락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진료에 실제로 참여한 경험을 생생히 전달했다.

수의사로서 더 나은 처우를 받고, 반려동물부터 농장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을 진료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체적으로 실습에 임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조보람 학생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안과 실습후기를 전했다.

AVMA 인증을 받은 수의대 학생은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학점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조보람 학생은 실습 전 준비과정부터 숙식, 실습내용까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노하우를 담았다. 갑자기 결정된 해외실습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임해 가치 있는 경험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일본 도쿄 스기나미동물병원 실습후기를 전한 충북대 이정원 학생, 남아공에서 Live4Now 프로그램을 통한 야생동물 실습후기를 전한 전북대 김경진 학생, 페루 푸에르토 말도나도 지역에 위치한 아마존 쉘터에서의 경험을 소개한 서울대 유지성 학생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실습후기 공모전 대상·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수상작에게는 각각 네이버포인트 30만원·20만원·10만원·5만원권이 수여된다.

수상작을 포함한 우수작품은 별도로 데일리벳에 순차 게재될 예정이다.

제4회 동물보건사 시험에 400명 합격…시험합격률 단 46.5%

지난 2월 23일(일) 일산 킨텍스에서 치러진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총 400명이 합격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4일(화) 발표했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총 961명이 원서접수했으며, 그중 861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하여 46.5%의 시험합격률을 기록했다.

동물보건사 시험합격률은 4년 연속 감소했다(1회 87.5%→2회 70.6%→3회 59.1%→46.5%).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4교시 법규(수의사법, 동물보호법) 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이었다.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은 총 200점(기초 60, 예방 60, 임상 60, 법규 20) 만점이며,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60%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실제 최종합격자는 400명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시험합격자 400명이 모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합격자만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시험합격자는 3월 18일(화)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4월 중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이 HCM, 진단부터 약물 처방·영양학적 관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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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진 제주대 수의대 교수(사진)가 2일(일) 열린 제14회 KSFM 컨퍼런스(2025년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컨퍼런스)에서 고양이 심근질환을 주제로 강의했다.

‘고양이 심근질환 심화 토의’라는 부제에 맞게 다양한 논문을 바탕으로 고양이 심근질환의 진단, 치료, 관리법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아직 치료 컨센서스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방법의 장단점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소개했다.

고양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근병증은 좌심실 내강이 좁아지는 HCM(비대성심근병증, 비대심장근육병증)이다. DCM(확장성심근병증)은 개에 많지만 고양이에서는 드물다. RCM(제한성심근병증), ARVC(부정맥유발성우심실심근병증)도 고양이에서는 드물게 발생한다.

고양이 HCM 진단의 골든스탠다드는 심장초음파 검사다. 이완기 심실벽 두께가 6mm를 넘으면 HCM으로 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심방의 크기도 중요하다. 심근병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방이 괜찮으면 심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지만, 심방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혈액이 저류하고, 예후도 좋지 않다. 따라서, 고양이 심근병증 진단에서는 반드시 심방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이 추천된다.

송우진 교수는 개인적으로 고양이의 좌심방 직경이 18mm 이상 되면 우려가 되는 상태고, 16mm 이상이 되면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와 달리 고양이에서는 이뇨제를 투여하거나 탈수가 있으면 좌심방 크기가 작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고양이 심장 크기 평가 시에는 이뇨제 투약 여부와 탈수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B1, B2 단계 심근병증 고양이 1,008마리를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심장 질환으로 1년 이내 사망한 확률은 7%였고, 5년 생존율은 77%, 10년 생존율은 72%였다. 흥미로운 점은 승모판의 수축기전방운동(SAM)을 동반하는 폐쇄성 심근비대증(HOCM)도 예후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HOCM의 경우 청진음(murmur, 심잡음)이 92.9%에서 들리지만, 정상 고양이도 절반 가까이(46.4%)는 심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서 청진음만으로 구분은 어렵고 심초음파를 봐야 한다.

스케일링이나 CT/MRI 촬영, 수술 전에 청진음이 들리면 마취가 부담스럽다. 하지만, 고양이는 정상이어도 청진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진음이 있다고 무조건 마취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심장 바이오마커인 NT-proBNP를 참고하는 것이 추천된다. 송우진 교수는 개인적으로 청진음이 없더라도 흉부방사선과 pro-BNP 검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만약, 심장초음파는 정상인데 pro-BNP 수치가 높다면, proBNP 재검사를 하거나 초음파상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니터링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양이에게 공격적인 수액 처치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수로 인해 좌심방 크기가 과소평가된 상태였다가 수액 처치 후 폐수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의 경우 개보다 스테로이드 투약 시 폐수종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무증상 HCM 환자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때는 모니터링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송우진 교수는 이날 이뇨제, β-blocker, ACEi, 피모벤단, 혈전예방제 및 영양학적 관리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뇨제는 고양이의 울혈성심부전(CHF) 관리에 꼭 필요한 약물로, 수액처치 또는 스테로이드 투여와 관련된 CHF, TMT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호흡개선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다.

β-blocker는 SAM을 동반하는 HOCM에서 사용할 수 있다. atenolol 처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방하자는 의견도 있고, 증상이 있을 때만 처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송우진 교수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편이라고 한다.

ACEi와 관련해서는 Benazepril 투여 여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무증상 B2에서 ACE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수의사들도 있다. HCM 환자는 RAAS가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뇨제 투여 시 RAAS 과항진에 주의를 해야 하고 ACEi를 함께 처방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

HCM으로 인한 동맥혈전색전증(FATE)이 생겼을 때는 혈전용해제(tPA)보다 혈전예방약 사용이 추천된다. 혈전이 추가로 쌓이지 않도록 하면서 혈전을 줄여나간다.

피모벤단의 경우, 모든 HCM 고양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고양이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어 보인다는 게 송우진 교수의 설명이었다. 송 교수는 개인적으로 C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모벤단을 처방하는 편이라고 한다.

송우진 교수는 B1 단계일 때는 약물 처방을 하지 않고, B2 단계일 때는 혈전예방약을 주고 모니터링하면서 ACEi나 ARB 처방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 그리고, C 단계에서는 다양한 약물 처방과 함께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고 한다.

송우진 교수는 마지막으로 고양이 HCM 환자의 영양학적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국내에서 지난해 원인불명의 고양이신경근육병증 사태의 원인으로 사료가 지목됐을 만큼, 고양이 보호자들의 펫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송 교수는 지난 2020년 미국수의내과학회지(Journal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논문(Association of diet with left ventricular wall thickness, troponin I and IGF-1 in cats with subclinical hypertrophic cardiomyopathy)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오메가3로 만든 test 사료와 control 사료를 HCM을 가진 고양이 51마리에 나눠서 급여했다(test 그룹 27마리, control 그룹 24마리). 이중 사망 등의 개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마리(test 그룹 23마리, control 그룹 21마리)를 각각 6개월 후, 12개월 후 시점에 분석했다.

그 결과, 실험군(test) 고양이에서 이완기 좌심실벽 두께가 6개월 후와 12개월 후 시점에서 모두 개선됐다.

또한, 심장 세포 사멸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심장 Troponin I 수치가 6개월 후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심근세포에서 인슐린과 결합해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IGF-1 수치도 12개월 후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탄생한 제품이 바로 로얄캐닌의 고양이 비대성심근병증(HCM) 처방식 ‘캣 카디악(Cat Cardiac)’이다. 연구에서 제품 출시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

송우진 교수는 해당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proBNP가 높은 환자 등에 적극적으로 처방한다”고 밝혔다. 단, 사료 처방 시 환자의 신장 수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성신장질환(CKD) 처방 사료와 구성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우진 교수는 “만성신장질환이 없다면 B1, B2단계 HCM 고양이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subclinical HCM phenotype 고양이에게 처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개·고양이 진료 5번 중 1번은 항생제 처방된다..대형 동물병원이 처방량 2배

국내 동물병원이 개·고양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항생제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병원이 중소형 병원보다 2배 많은 항생제를 처방했다.

충북대 수의대 민경덕 교수팀과 페토바이오 연구진은 국내 100개 동물병원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진료 기록 311만건을 분석했다.

특히 연구진은 보다 면밀한 사용량 분석을 위해 동물병원 항생제 처방의 일일상용량(DDDA)과 DAPD 지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처방된 항생제의 무게만 보는 대신 항생제 성분별 상용량과 처방기간, 환자수 등을 반영했다.

이번 연구결과(제1저자 김선민)는 지난 1월 국제학술지 animals에 발표됐다(Assessment of Antimicrobial Use for Companion Animals in South Korea: Developing Defined Daily Doses and Investigating Veterinarians’ Perception of AMR).

연구진은 항생제 사용량을 지역별, 시기별로 보다 정확히 비교분석하기 위해 동물의 일일상용량(DDDA, Defined Daily Dose for Animal) 단위를 제안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DDDA는 항생제 성분별로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유효용량을 반영한다. 사람의료의 항생제 사용량 분석에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DDD(Defined Daily Dose)를 동물의료에도 들여온 것이다. 단순히 약제의 무게(g)만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

이는 두 항생제의 사용량(처방량 기준)을 비교한 다음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로플록사신 성분의 B제제의 부표상 용법은 개에서 5mg/kg sid이다. 마보플록사신 성분의 M제제의 용법은 개에서 2mg/kg sid이다.

‘가’동물병원은 3kg의 말티즈 환자 1마리에게 5일간 75mg의 B제제를 처방했다.

‘나’동물병원은 3kg의 말티즈 환자 1마리에게 5일간 30mg의 M제제를 처방했다.

단순히 항생제의 무게(mg)로만 따지면, ‘가’병원이 ‘나’병원보다 많이 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병원 모두 환자 1마리에게 B제제와 M제제를 각각 5일간 용법(유효용량)대로만 처방한 셈이다. ‘가’병원이 더 많이 썼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일일상용량(DDDA)’을 분석에 반영하면 사용량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항생제 성분의 사용량을 한꺼번에 파악하려면 더욱 그렇다.

위 예시에서는 편의상 부표의 용법(유효용량)을 DDDA로 봤지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동물병원 항생제 처방기록 684,153건의 처방내용을 바탕으로 항생제 51종의 실질적인 DDDA를 산출했다.

아울러 항생제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는데는 처방된 ‘기간(Days)’도 중요하다.

‘다’동물병원은 3kg의 말티즈 환자 1마리에게 2일간 30mg의 B제제를 처방했다.

‘라’동물병원은 3kg의 말티즈 환자 1마리에게 5일간 30mg의 M제제를 처방했다.

두 병원에서 사용한 항생제 무게는 30mg으로 같지만, 실제로는 ‘라’병원이 더 항생제를 많이 썼다고 볼 수 있다. 유효용량으로 더 오래 썼기 때문이다.

처방된 기간과 마찬가지로 ‘환자수(Animal)’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동물병원은 3kg의 말티즈 환자 2마리에게 5일간 150mg의 B제제를 처방했다.

‘바’동물병원은 3kg의 말티즈 환자 5마리에게 5일간 150mg의 M제제를 처방했다.

두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의 무게(150mg)는 같지만, 실제로는 5마리에 유효용량을 처방한 ‘바’병원이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성분별 일일상용량(DDDA)과 처방된 환자수, 기간을 함께 반영한 항생제 사용량 지표로 DAPD(Defined Animal Daily Dosages per 1000 Animal-Days)를 제시했다. DAPD를 기준으로 지역별, 병원규모별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분석했다.

동물병원 처방 상위 항생제 성분 15종
(Kim, S.-M.; Kim, H.-S.; Kim, J.-W.; Min, K.-D. Assessment of Antimicrobial Use for Companion Animals in South Korea: Developing Defined Daily Doses and Investigating Veterinarians’ Perception of AMR. Animals 2025, 15, 260. https://doi.org/10.3390/ani15020260)

검역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항생제 사용량은 한국동물약품협회로부터 취합된 동물용 항생제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인체용의약품 항생제를 다수 사용하는 반려동물병원에는 적합치 않다.

연구진은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에 기반해 항생제 처방량을 분석했다. 국내 100개 동물병원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기록된 3,110,415건의 진료를 분석한 결과 684,153건(22%)이 항생제 처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합 804,800g의 항생제가 처방됐다.

연구진이 처방기록을 확인한 항생제는 51종이다. 이중 처방빈도 상위 15종이 차지한 비율이 92.4%에 달했다. 세팔렉신(cefalexin)이 19.75%로 1위를 차지했다.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Amoxicillin-Clavulanate)이 18%,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이 11.7%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100개 동물병원의 항생제 처방 데이터를 활용해 이들 항생제 51종 각각의 일일상용량(DDDA)을 산출했다. 그 결과 대부분 개의 DDDA가 고양이의 DDDA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개가 고양이보다 동물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동물병원의 항생제 처방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13.1이었던 DAPD는 2022년 16.3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분석기간에 포함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반려동물 입양과 진료 수요가 높아진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항생제 처방량이 4년간 평균 14 DAPD로 경기(12 DAPD)보다 높았다. 수치상으로는 충청(22 DAPD)이 더 높고 전라(10 DAPD)가 더 낮았지만, 분석 대상 동물병원의 대부분이 서울(43개소)과 경기(33개소)에 위치한만큼 다른 지역은 분석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병원 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중소형 병원(수의사 5인 미만)의 항생제 처방량은 평균 10 DAPD였던 반면, 대형 병원(수의사 5인 이상)은 20 DAPD로 2배에 달했다.

단순히 처방된 항생제의 무게(g)를 기준으로 하면 대형 병원이 3.1배 더 많았지만, DAPD를 기준으로는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단순 문제보다는 더 면밀한 비교가 가능한 셈이다.

A. 중소형 동물병원(수의사 5인 미만)보다 대형 동물병원(수의사 5인 이상)의 항생제 처방량이 많았다.
B. 서울시내 동물병원이 경기도보다 항생제를 더 처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타 시도가 더 많거나 적은 양상을 보였지만,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분석 대상 동물병원이 많지 않았다.
(Kim, S.-M.; Kim, H.-S.; Kim, J.-W.; Min, K.-D. Assessment of Antimicrobial Use for Companion Animals in South Korea: Developing Defined Daily Doses and Investigating Veterinarians’ Perception of AMR. Animals 2025, 15, 260. https://doi.org/10.3390/ani15020260)

민경덕 교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DDDA와 DAPD는 다양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환경에서 지역 혹은 병원별, 시기별 사용량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라며 “해당 수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좋다 나쁘다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령 특정 동물병원의 항생제 사용량(DAPD)이 2023년보다 2024년 증가했다고 해도, 이를 단순히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문제로 해석할 순 없다.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사용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대비 항생제가 요구되는 감염병 환자가 늘어났을 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평가와 개선책 수립에는 다면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사용량의 비교부터 정확해야 한다”면서 지표 개발을 시도한 이유를 설명했다.

추후 분석 병원수를 늘리거나, 사람의료와 같이 전문가들이 합의한 DDDA를 도출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항생제 노출을 추적조사하는 코호트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원대에서 빛난 별, 제69회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 정준 수의사를 만나다

2025년 1월 10일 치러진 제69회 수의사국가시험는 총 557명이 응시해 이중 540명이 합격하여 수의사로서 첫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수의사 국가시험에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한 학생은 수석 합격자로서 대한수의사회 표창을 받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수의사는 강원대학교의 정준 수의사입니다. 2017학번으로 학교에 입학해 지난 2월 졸업했습니다.

제69회 수의사 국가시험 수석의 주인공, 정준 수의사를 데일리벳 학생기자단이 만났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 17학번으로 입학해, 이번 국가시험을 통해 수의사가 된 정준입니다.

합격 발표가 이루어진 날에는 점수만 확인할 수 있었고, 수석 합격 여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동기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춘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검역본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수석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의사로서 첫걸음을 기분 좋게 내디딜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경험이 앞으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데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수고 많았다”, “그럴 줄 알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로서 표창패를 받은 정준 수의사(사진 왼쪽부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정준 수의사).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 식사, 수면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일정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편이라, 매일 공부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는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집중했다면,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부터는 학습한 내용을 계속 상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평소 시험 기간에 잠을 많이 자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음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수면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동기와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독려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 우선 이를 마무리한 후, 소동물 임상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긴다면, 대학원 진학이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만큼, 모두 각자의 공부법과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어승현 기자 ecc0825@naver.com

림프종 개에서 국내 최초 골수이식 성공 사례..고려동물메디컬센터 “혈액암 극복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골수이식 성공 사례가 나왔다.

청주고려동물메디컬센터(KAMC) 동물암센터 이정민 원장이 재발한 림프종 환자에서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는 “골수이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했다”며 “림프종,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혈액암 환자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는 7살령 중성화 수컷 치와와였다. 환자는 2년 전 식욕부진, 기력저하를 주 호소 증상으로 고려동물메디컬센터에 내원했고, 다발성 림프종(Multicentric B cell lymphoma)으로 진단받았다.

다발성 림프종은 개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혈액암이다. 다제 항암화학요법에 치료 반응(68~92.3%)을 잘 보이지만, 관해 유지 기간(중앙값)은 약 8~16개월 정도다. 대부분의 환자가 진단 이후 2년 내 사망한다.

해당 환자는 고려동물메디컬센터에서 지난해까지 림프종에서 사용되는 다제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완전 관해 상태로 유지되다가 항암 종료 6개월 차에 다시 기력저하를 주증으로 내원했고, 림프종 재발이 확인됐다. 이에 골수이식(조혈모세포 이식)이 진행됐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공여자에 따라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분류된다.

환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일반적으로 재발된 림포마 환자군이나 고위험군 환자의 관해 시, 혹은 고위험군의 초기 치료 시 추천되는 방법이다.

심한 골수억압으로 혈액암 환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고용량의 항암치료 및 전신방사선 치료로 종양세포를 최대한 제거한 뒤, 미리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함으로써 골수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법이다.

환자는 림프종 재발이 확인된 후,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면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를 했다.

완전 관해가 확인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보다 고용량의 항암화학 주사가 진행됐다. 이후 41.3도의 고열과 구토, 매우 심한 골수억압으로 백혈구감소증, 빈혈, 혈소판감소증이 관찰됐다. 다행스럽게 의료진의 세심한 보살핌에 환자는 잘 회복했고, 이후 조혈모세포 채취를 위한 조혈성장촉진제 투여를 통한 가동화가 진행됐다.

전신방사선 치료 전, 중심정맥을 통해 이식에 필요한 말초 조혈모세포 채취가 진행됐고, 고려동물메디컬센터 부설 연구소 유세포 분석팀에서 진행한 검사를 통해 CD34 양성세포 수를 측정하여 환자에게 이식할 충분한 조혈모세포 수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환자는 전신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채집해 두었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2주간 멸균 격리병동에서 입원 관리 후에 퇴원했다. 현재는 완전 관해 상태로 추적 관찰 중이다.

이정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채집을 진행할 때 체외순환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경험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환자는 3.2kg에 불과했지만, 조혈모세포채집시 체외 순환하는 혈액량이 약 300ml에 달해 저혈압, 서맥성 부정맥, 저칼슘혈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덕에 채집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에서는 투석 및 치료적 혈장교환술과 같은 체외순환 기반 치료 경험이 풍부한데, 이번 조혈모세포 채집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료진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됐다.

이정민 원장은 또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보다 고용량의 항암화학 주사 및 전신방사선 치료에 의해 심각한 골수억압 및 항암 부작용이 동반되는 만큼, 특히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며 별도의 격리입원시설을 갖춰 환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손에 꼽는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가 국내 최초로 반려견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동물메디컬센터 의료진들의 협업과 노력은 물론, 많은 수의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기 때문이다.

다제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심근독성 관리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송근호 교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고,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중심정맥관 장착 및 체외순환을 통한 채집 기술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허지웅 교수(미국수의응급중환자과전문의)의 자문과 지원이 컸다.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이후 진행한 전신방사선 치료는 경상국립대 수의대 황태성 교수와 에스동물암센터(센터장 최문영)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착까지의 환자 관리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선구자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Steven E Suter 교수(미국수의내과전문의(종양))의 세부적인 관리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려동물메디컬센터 이정민 원장은 “반려동물이 암을 이겨내고 회복하길 바라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처럼 환자가 암을 극복하길 바라는 의료진의 마음 역시 간절하다”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다. 각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모든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넘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NK세포 치료와 CAR-T 등 면역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재발, 불응성 반려동물 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수의대,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캠퍼스 투어 성료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제44대 학생회 해온이 2월 14일(금) 2025학년 충남대 수의예과 신입생 행정 오리엔테이션과 캠퍼스 투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2명의 신입생이 참석했으며, 동물병원과 캠퍼스를 둘러보고 수의학도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행사는 정주영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의 인사로 시작됐다. 이후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충남대 수의대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또한, 폭력 예방 교육, 교육과정과 수강 신청 안내, 학생회와 동아리 소개가 이어진 후 캠퍼스 투어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행사에 참여한 신입생 이남경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듣고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 충남대 수의대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자세히 알게 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소감을 남겼다.

조예원 기자 yewon87@naver.com

반려동물 안락사, 생명윤리의 딜레마

“그래도 억울이가 살고 싶으면 어떡해!” 아밀로이드증으로 죽어가는 고양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여동생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동생은 길에서 발견한 아픈 고양이를 구조해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들였지만, 결국 몇 달 만에 고양이는 생을 마감했다. 며칠마다 반복되는 수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져, 수의사도, 나도 조심스럽게 안락사를 언급했지만, 동생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이의 생명을 놓지 않았다.

과연 억울이의 생각은 어땠을까?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그만 편안해지고 싶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힘을 다해 삶을 붙잡고 싶었을까? 우리는 영원히 그 답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존엄사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다. 하지만 말이 없는 동물의 안락사는 결국 인간의 판단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반려동물 안락사가 지닌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맹견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동물보호법 제18조 제4항),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6조)에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7조 제6항).

그 외 우리나라 동물법은 안락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을 안락사시킨 경우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한 동물단체에서 보호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보호소에 장기간 입소된 동물,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동물단체가 오히려 생명을 끊었다는 모순적 상황은 큰 충격을 주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동물을 죽일 정당한 사유일 리 없었고, 법원 역시 이를 동물학대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수의사에 의한 반려동물 안락사는 어떠할까? 이 역시 현행법 하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일응 형식적으로 수의사 면허만 있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적 동물 살해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의사는 전문가로서 동물의 질병 상태와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동물이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락사는 하나의 의료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판단기준은 무엇보다 ‘동물의 복리’가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왕립수의사협회(RCVS)가 제정한 수의사 행동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안락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수의사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와 성격, 다른 치료 옵션의 가능성, 치료 후 예후와 삶의 질, 치료 성공 가능성, 동물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고통 없는 죽음’으로서의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 호주수의사협회(Australian Veterinary Association, AVA) 역시 안락사에 관하여 고통, 괴로움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동물의 건강이나 복지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등 자세한 정책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수의사의 안락사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안락사는 ‘동물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당화될 것,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전제될 것, 보호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할 것, 그 과정은 인도적이어야 할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도 필요하다. 예컨대 동물의 고통 정도 평가 지표, 예후 판단 기준, 보호자 상담 프로토콜, 안락사 시행 방법에 대한 표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의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권익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안락사 문제는 단순히 법적 기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다.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의사, 수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법률가, 윤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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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1종→2종 가축전염병으로 내린다..2026년부터 백신도 자율접종

럼피스킨이 2종 가축전염병으로 내려간다. 럼피스킨 백신도 올해 4월 일제접종까지는 의무접종을 유지하지만, 이후 위험도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는 농가 자율접종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월 28일(금) 밝혔다.

럼피스킨은 2023년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가를 진료차 방문한 수의사가 의심 증상을 신고했다.

이후 33일간 항만지역, 북측 접경지역, 내륙지역까지 전국 34개 시군 107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이듬해인 2024년에는 24건으로 공식집계된 발생건수는 다소 줄었다.

방역당국은 발생 초기에는 발생농장 인근 지역에서 긴급백신을 실시했지만, 확산세를 보이자 곧 전국 일제백신으로 전환했다. 일제백신 이후인 당해 11월 13일부터는 발생농장에서도 양성개체만 살처분하는 ‘부분 살처분’을 적용했다.

지난해부터는 양성축도 살처분하지 않고 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양성축 살처분을 유예하는 위험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발생농장 4개소의 양성축 26두는 5~10주간 격리를 거쳐 모두 병원성이 사라졌다.

방역당국은 “그간 국회, 생산자단체 등 럼피스킨 관리 수준 완화 요구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쳤다”며 심의회 의결에 따라 럼피스킨을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에서 폐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되더라도 격리 후 회복되는 등 그간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질병 특성 및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을 거쳐 2종 전염병으로 전환되면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나 격리는 방역대가 아닌 농장 또는 개체 단위로 축소 조정된다. 가축시장 폐쇄나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전 두수 백신접종도 2026년부터 농가 자율접종으로 전환한다.

현행 전 두수 의무접종은 국가가 백신을 구입해 농가에 무료로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게는 수의사 접종도 추가 지원한다. 자율접종으로 전환되면 농가별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접종비용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4월에는 소 390만여두를 대상으로 전 두수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후 올해 질병 발생 상황이나 매개곤충 예찰, 농가 방역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일부 지역에는 의무 접종이 유지될 수 있다.

당국은 “장기적으로 일정 기간의 비발생과 함께 매개곤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면 청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제역과 달리 럼피스킨백신은 백신접종으로 유도되는 항체양성률이 30% 전후로 낮다. 항체예찰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 50두 이상 전업농가의 경우 자가접종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상 자율접종이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전파 원인인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예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시·군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소재 13개 항만에 매개곤충 방제를 집중한다.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경기·강원·충남·전북에서 매개곤충 예찰농가를 지난해 38호에서 올해 120호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럼피스킨뿐만 아니라 블루텅, 아프리카마역 등 매개곤충으로 전파되는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민간 검사 및 예찰지역도 확대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은 “이번 개선 대책의 취지는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방역 전환으로 농가의 부담은 낮추고 방역관리의 효율성은 높이는데 있다”면서 “자율방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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