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동원 등 과로사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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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과 태풍 피해 지원 등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김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관할 보훈청이 김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자 유족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박형순 판사는 지난 18일 “경북 영주시청에서 일하다 업무상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한 공무원 김모씨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구제역 사태 당시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살처분조 조장을 맡았다. 유족에 따르면 가족과 격리된 채로 살처분∙매몰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씨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에도 태풍 피해 지원 업무와 축제 관련 업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2년 10월 7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2013년 1월, 김씨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안동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뇨, 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지만 과로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면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등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제역 살처분 동원 등 과로사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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