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성감정 의뢰된 돼지 시료도 ASF 검사한다

당진 ASF 추가 확산 없이 방역대 해제..외국인 근로자·민간병성감정 허점 보완


1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1월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확산 없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진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민간병성감정기관 의뢰 검사시료 등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화) 밝혔다.

중수본은 당진 발생농장 방역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와 환경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확인하고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최근 3년 이내 ASF 발생농장이 있거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또는 인접 시군 29개를 제외한 전국의 ASF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11월 24일 확인된 당진 발생농장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첫 발생 사례다. 당진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던 유전형과 다른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중수본은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 반입 축산물, 농장 종사자 이동 등을 주요 보완 대상으로 지목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ASF 발생국 취항노선을 중심으로 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와 소독을 실시한다. 입국 기록과 농장 인도시 주의사항 등이 농장과 관할 지자체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도 오는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입국 후 5일간 농장·축사 출입을 제한하며,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도 강화한다.

불법 축산물 반입 위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해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비율을 상향한다.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외국인 식료품점 농식품부-식약처 합동단속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도 상시 점검한다.

민간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시료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도입도 눈길을 끈다. 이번 당진 발생농장은 11월 24일 현장 수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이미 최소 10월초부터 민간병성감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시료들에서 ASF 양성 반응도 확인됐다. 민간병성감정기관은 애초에 ASF를 검사할 수 없다 보니 ASF를 찾아낼 수도 없었다.

검역본부는 전국 22개 돼지 질병 민간검사기관에 의뢰된 병성감정 시료(폐사체)를 대상으로 ASF 항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동안 기획 예찰 형태로 추진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강화 방안은 특정 농가나 지역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간병성감정 의뢰된 돼지 시료도 ASF 검사한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