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 원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내 병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점검해 두면 좋은지”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제도를 차분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세금은 사후에 대응하면 선택지가 거의 없지만, 시행 직전에라도 흐름을 이해하고 구조를 점검해두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기 전, 동물병원 경영의 숫자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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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4대보험도 비과세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 있다면 직원 및 병원 측 모두 이익이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가령 기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받지 못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7년 2월(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월세에 세액공제 허용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 추가로 적용 가능합니다(부부합산 한도 연1,000만원).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상향했습니다.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법인세 세율 인상
일반 내국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9%->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22%, 3천억원 초과는 24%->25%로 법인세율이 각각 1%p씩 인상됩니다.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사업자(또는 비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4%로 상향됩니다.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세액공제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