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연성찬 교수 ‘대학동물병원법 만들어야’
전국 대학동물병원 고난도·중증 진료 체계 고도화 추진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연성찬 서울대 수의대 교수(사진)가 취임한다.
1월 1일(목)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하는 연성찬 신임 회장은 전국 10개 대학 동물병원 간 진료·연구 협력과 함께 인프라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난도·중증 환자에 대한 3차 동물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수의대생 임상교육은 물론 곧 도입될 전문의 제도에 따른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1일(월)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의학교육 역량강화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임상과목 전임교원을 포함한 진료인력이 부족한데다 중증환자가 집중되다 보니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동물병원이 대학 산하의 사업체 취급을 받아 매출의 15~20%를 간접비로 납부하다 보니, 이익을 재투자해 병원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렵다.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대학동물병원의 역할을 교육·공공병원으로 확대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성찬 신임 회장은 ▲대학동물병원 간 진료·연구 협력 강화 ▲수의학 교육과 임상 현장의 연계 강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동물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학동물병원 발전과 수련의 복지·권익을 위한 가칭 대학동물병원법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연 회장은 “대학동물병원은 수의과대학생들의 임상교육, 첨단연구, 산업체 실증연구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라며 “각 대학동물병원의 전문 역량을 국가적으로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대학동물병원법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 수의과대학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려동물 의료 수요의 증가와 진료 난이도 상승에 대응해, 대학동물병원의 공공적·전문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 수립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