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구제역·AI 매몰지 1470곳, 이제 재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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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관리기간 만료 매몰지 1,470여개소 안전성 검사 결과 이상 없어

‘선 신고 후 재활용 제도’, 매몰지 발굴 시에는 추가안전성 검사 제공

경기도 내 구제역∙AI 매몰지가 모두 이용제한기간 연장 없이 재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올 9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내 구제역∙AI매몰지 1,470개소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몰지 검사는 지난 2010년, 2011년 구제역∙AI 발생으로 만들어진 매몰지의 관리기한 연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12월 중순부터 3년 관리기간 만료가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사전조치를 마무리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매몰지는 3년간 이용이 금지되고 지하수 검사 등 안전관리를 받는다. 관리기간 만료 후에도 2년까지 금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이 판단하라고만 명시돼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발굴로 인한 전염병 재발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대두돼 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윤재옥 의원 등이 매몰지 안전성 점검과 생태복구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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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서 매몰지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인 모습

경기도는 매몰지의 환경안전성 평가기준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기간 만료 가축매몰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할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매몰지 재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물학적 안전성검사를 추진했다.

총 2,264개소에 달하는 경기도내 매몰지 중 지상저장조나 관측정이 설치되어 안전성평가를 이미 실시한 79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470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매몰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은 토양시료 4,201건과 침출수시료 1,036건에 대해 구제역∙AI 바이러스 및 병원성 미생물 3종(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대장균O:157, 살모넬라)의 존재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는 전건 음성이었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문을 연 축산위생연구소 내 BL3 연구시설에서 실시해 더욱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몰지를 재활용할 농장주는 발굴여부 등 활용계획을 관할 시∙군에 신고해 재활용할 수 있다. 발굴 시에는 부숙여부 확인, 추가적인 안전성 검사 등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매몰지 가스관제거, 평탄화작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9억6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이재구 소장은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도 완료해 구제역∙AI로 고통받은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사후관리도 적극 대처해 매몰지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구제역·AI 매몰지 1470곳, 이제 재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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