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부 공개 또 다른 쟁점 ‘보호자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진료부 요구 보호자,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발생..동물등록제 정착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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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기록에는 보호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길 예정인데, 동물등록제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료부 대리 발급 요구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달 8월 25일(화) 이후부터 조금씩 언급되다가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8월 29일(토) 열린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도 “동물등록대상 의무 축종인 ‘개’나 이력제를 시행 중인 ‘소’를 제외하면, 동물보호자 또는 관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진료부 대리 발급 요구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진료부 발급 시 보호자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법에서도 신중하게 다룬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의료기록의 열람·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가족이나 친척이 진료부를 대리 발급할 경우 환자 본인의 위임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의사법도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전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의사법상 동물진료부 표준 서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단서 등 이미 갖춰진 법적 서식을 참고하면, 동물진료부 역시 동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함께 기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상 진단서 서식

하지만, 불완전한 동물등록제가 발목을 잡는다.

현행법에 따라, 반려견(개)의 동물등록은 의무지만, 반려묘(고양이)는 선택사항이다. 반려견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가 많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개·고양이 외에는 동물등록제도 자체가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025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국내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보호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반려견 보호자의 30% 이상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물등록을 해도 문제다.

가족이 함께 반려견을 키워도 보호자 1명이 대표로 동물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명 공동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했다가 지자체에서 공동명의로 동물등록이 안 된다며 반려 처분을 당한 사례까지 있다. 동물등록제상 대표자가 아닌 가족이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면, 추가 서류 없이 실제 보호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동물등록제가 미완성인 상황에서 명확한 확인 수단 없이 진료부 발급만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단순히 동물을 데려온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동물병원 원장은 “어떤 사람이 와서 한 고양이 보호자의 삼촌이라며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고양이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동물진료부 전면 공개를 밀어붙이기 전에 내장형 일원화 및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등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소유자-동물 식별체계 구축,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절차 법제화,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의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진료부 공개 또 다른 쟁점 ‘보호자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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