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86회] 개농장 78%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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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에 정식 시행됩니다.

그때까지 식용목적의 개사육농장, 도축상인, 유통상인, 식당(식품접객업)은 모두 폐업해야 합니다.

개농장은 2024년 8월 기준, 전국에 1,537개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폐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위클리벳 486회에서 현재까지 개농장 폐업 현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486회] 개농장 78%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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