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위원장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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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맡는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이 5명,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다. 주로 호남·충청권 의원들로 구성됐다.

농해수위는 앞서 전반기 국회에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 표준진료체계 고시 등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만 4건(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이나 남아 있어 후반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도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에 따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사무총장은 “농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분들과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수의사 현안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기록부가 공개되면 큰 일”이라며 “개정안 대응에 일선 지부와 회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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