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한 경주마·싸움소 관리,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안병길 의원 동물보호법·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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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소싸움 등에 선수로 뛰었던 동물의 퇴역 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및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주마 퇴역통계에서 ‘용도미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자료 : 말산업정보포털)

말산업 정보포털에 따르면 2021년 퇴역한 경주마는 1,770건이다. 이중 1,074마리(61%)가 ‘용도미정’으로 분류됐다.

같은 기간 승용으로 전환된 퇴역마는 583마리(33%)로 취합됐다. 번식용이나 관상용, 교육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

퇴역마의 주인이 용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용도미정’으로 분류된다. 퇴역 후 안락사되거나, 식용을 도축되는 경우도 ‘용도미정’에 포함된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복지종합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경주마,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함께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에도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 비슷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경주마,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복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했다.

퇴역한 경주마·싸움소 관리,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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