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에서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 시술해야` 황당 주장 나와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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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은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다”.

국회의원이 주최한 동물등록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발표자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주최한 <유기동물 10만 시대의 동물등록제를 논한다> 토론회가 17일(목)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등록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 위치추적 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인공지능 반려동물 인식 솔루션을 통해 유기·유실견의 사회적 관리 비용을 감소하고, 반려동물의 데이터셋도 확보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고양이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외에 AI 안면인식 방식 활용 필요”

이 사무국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에 대해 “피부 트러블 발생 등 예민한 고양이의 특성상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공지능(AI) 안면인식 방법을 통한 등록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만 진행 중이다.

이 국장은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해 ‘너무 경직화된 사전교육 의무 부과는 반려동물 산업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영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불공평해”

“별도의 교육 통해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 시술하도록 해야”

이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非수의사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

분양전 동물등록이라는 새로운 법적의무가 모든 동물판매업자에게 부과된 현실에서 침습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은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제2항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국장은 “별도의 교육절차를 거쳐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을 시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동물병원에만 지급되고 있는 등록비 보조금이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무리 개인의 주장이라지만 동물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를 수의사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주장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19일~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다시 한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미등록(변경사항)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3만 4,921마리의 반려견을 신규등록시켰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해 482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회토론회에서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 시술해야` 황당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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