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또 면죄부 준다…6월까지 동물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2026년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

올해도 정부가 동물 미등록 보호자에게 또 면죄부를 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가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도 법적 의무사항이다. 소유자(주인)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죽음신고)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40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그동안 법을 위반해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과 “외장형 등록을 계속 허용해 놓으면서 실효성 없는 등록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부는 매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 동물등록방법이라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정부는 2019년 처음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심지어, 지난해와 올해는 1년에 2번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정도면 애초에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보인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현상도 계속 반복된다.
최근 9년간 반려견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2024년* : 내장형 48.9% 외장형 51.1%
*최근 9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2025년 동물등록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외장형 비율이 높아지지만, 정부는 2년 연속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번이나 운영하기로 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다. 동물등록·동물등록변경신고 여부는 물론, 동물보호법상 지켜야 할 펫티켓도 단속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에는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또 운영한다. 1년에 면죄부를 2번이나 주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아직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