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확대 고시에 헌법소원

수의사 진료·처방에 따른 백신 접종이 약사의 재산권·직업수행자유 침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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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고시에 약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월 약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확대 개정했다.

동물용 항생제 전(全)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당연 지정하는 한편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백신 등 주요 생독백신이 처방대상으로 합류했다.

2017년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백신을 포함한 반려동물용 주사제의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도 요구됐다. 수의사 처방없이 주사제가 임의로 판매된다면, 보호자의 침습적인 불법 주사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검토 과정에서부터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결국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해 고시가 개정되자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약사회는 지난 1월 상임이사회에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개정 고시 관련 헌법소원 청구안을 의결했다.

처방대상 확대 고시가 약사 직능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에 의한 위임 형식과 범위의 한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수의사 처방 의무화, 판매금지 아닌데다 동물·국민건강 공공복리 커

이와 관련해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법무법인 세림)는 KVMA 대한수의사회지 칼럼을 통해 약사회 헌법소원의 쟁점을 조명하면서 ‘합헌’에 무게를 뒀다.

칼럼에서 한두환 변호사는 4종 종합백신의 처방대상 지정이 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처방대상 고시가 약사들의 백신 판매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수의사의 처방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뿐인 만큼, 재산권이 아닌 ‘재화 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화 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은 재산권의 보장대상이 아니며, 약사의 한약조제권이 제한됐을 때도 한약조제권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의사 처방이 요구되긴 하지만 약사의 백신 판매가 여전히 가능한만큼 제한 정도가 완화되어 있고 동물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복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두환 변호사의 분석 세부내용은 KVMA 대한수의사회지 2021년도 2월호와 3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확대 고시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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