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초등학교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도 맹견 출입금지 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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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맹견 소유·사육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견은 이미 현재에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 보호자는 매년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육 허가제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금지 조항까지 추가하는 법안을 윤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또한, 맹견 보호자에게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재갑 의원 측은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2020년 11월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종류)

어린이집·초등학교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도 맹견 출입금지 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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