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사료 별도 표시기준, 3년 유예기간에 추가 1년 유예 검토

김윤희 농식품부 사무관, 펫사료협회 펫푸드&영양포럼에서 사료관리법 개정사항 Q&A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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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반려동물사료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고시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 고시는 3년 후인 2028년 9월 시행 예정인데, 정부가 업계의 고충을 반영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윤희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한국펫사료협회(KPFA, 회장 김상덕)가 9일(화)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년 제2회 코리아 펫푸드 및 영양포럼(2025 KOPFANF)을 개최했다.

펫사료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기술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최보연)가 기획했으며, 협회 회원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고시안’ 발표가 가장 관심을 받았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윤희 사무관이 직접 연자로 나서 개·고양이용 사료 별도 표시사항(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Q&A를 진행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2028년 9월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반려동물사료 영양표준(개·고양이)’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고, 나머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표시해야 한다. 특정 원료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함량을 공개해야 하고, 허위·과장광고 방지 기준도 강화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보표시면 외에 주표시면에도 제품명은 한글과 병행표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단, 수입사료,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 제품명 등은 예외 된다.

수입사료는 사료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을 병행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업자와 수출업자(수출국의 유통전문판매업체 존재 시)가 다른 경우 표기 대상은 ‘제조업자’다.

국내 법령에 규정이 없는 국제 인증마크(GMP, ISO22000 등)에 대한 표기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국내에 동일·유사한 인증 제도가 있는 경우 해외 인증마크 표기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어업법’ 제23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기할 수 없다.

제품명(또는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 일부에 원료명을 사용할 경우, 해당 원료명과 함량 비율(%)을 원료 명칭란에 표시해야 하는데, 습식인 경우, 배합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건물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질문이 나왔다. 답변은 “업체 자율에 맡긴다”였다.

원료 함량 비율 기재 시 소수점 기재 원칙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김윤희 사무관은 “한 제품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기재한다면 괜찮다”고 말했다. 즉,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이든, 둘째 자리 반올림이든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반려동물완전사료 기준과 적용 시점, 영양표준 부합 여부 입증 방법,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축산과학원이 마련한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은 개·고양이 성장 단계에 따라 38종~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는 ‘필요한 경우 영양표준에 부합되게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부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희 사무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준 영양성분에 대한 표준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다. 업체에서 40여개 기준을 모두 사료검정기관에 맡겨서 검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표준분석법이 나오면 고시 시행 1년 전까지 (구체적인) 인증 절차와 검사 우선순위 영양소를 정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육의 함량을 해당 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 “식육 원재료명을 정확하기 명기하고 사료용(비식육) 원재료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 식육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예를 들어, 닭고기(식육), 계육분(사료용)을 표기한 경우 닭고기 함량을 표기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품 포장 용기에 표시된 내용과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관할지자체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조표시 기준에 ‘특정균 등의 함유 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 그 균 등의 g당 함유 균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강조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의 강조,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한 원료명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한글 스티커를 붙여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특정 균의 함유 사실을 강조표시했다면, 한글스티커나 라벨링 등의 방법으로 그 균의 g당 함유 균수를 표시해야 한다.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규정에 ‘식품관련법(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휴먼그레이드’ 표현도 해당한다.

이 규정에 대해 ‘해외 제조의 경우, 수출국의 식품관련법 기준 충족도 인정되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다. 하지만, 해외 식품관련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 식품관련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규정과 관련하여 ‘면역력에 도움’, ‘면역력 강화에 도움’, ‘면역력 개선에 도움’ 등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다만, 관할지자체에서 표시 방식,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 해놓고, 관절 등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통해 광고하는 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윤희 사무관은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등의 표현, 건강 유지, 건강 증진 등 포괄적인 표현은 가능하지만, 특정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는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기타사료’ 2가지로만 분류된다. 수의계에서 ‘반려동물처방사료’ 카테고리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사무관은 “(처방사료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을 내부적으로 아직 마련 중이기 때문에 (처방사료) 카테고리를 두지 않은 것”이라며 처방사료는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되지만, 광고의 범위에서 ‘아픈 동물에게 급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윤희 사무관은 업계의 고충을 반영해 제도 시행 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 중인 제품에 어떤 표시사항이 인쇄되어 있는지(과거 표시사항, 개정 표시사항) 다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제도가 3년 후인 2028년 9월 3일에 시행된다. 추가적인 유예기간 부여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인데, 다른 고시 개정 시 부칙을 함께 개정해 1년 정도 더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너무 많은 유예기간 부여는 제도 자체가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덕 한국펫사료협회 회장

김상덕 한국펫사료협회(KPFA) 회장은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품질 관리, 소비자 신뢰 확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는 시점”이라며 “반려동물사료 별도 기준 고시 체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은 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반려동물 산업은 단순히 제조 산업을 넘어 생명과 신뢰를 책임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신뢰받는 펫푸드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고양이 사료 별도 표시기준, 3년 유예기간에 추가 1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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