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반려묘도 의무 등록”

“동물등록제 실효성 높여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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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반려묘의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6월 23일(화)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까지 등록된 동물은 349만 마리다. 매년 25만 마리 안팎의 개·고양이가 새롭게 등록된다.

특히 반려묘 등록의 증가세는 더 크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반려견의 동물등록 건수는 2024년 전년 대비 5.9% 증가한 누적 343만 4,624마리였다. 반면 아직 자율에 맡겨져 있는 반려묘의 동물등록은 누적 5만 6,983마리로 훨씬 작지만, 증가폭은 전년 대비 35.7%로 더 컸다.

서천호 의원은 연간 1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10만 6,824마리다. 이중 고양이도 2만 7,826마리(2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려묘에도 동물등록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려묘의 동물등록은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의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228개 지자체로 확대된 가운데 시민들의 찬성 여론도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자율에 맡긴 시범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3.3%)보다 훨씬 높았다.

(자료 : 서천호 의원실)

서천호 의원안은 동물등록 방식의 내장형 일원화도 담았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탈락·제거가 용이하여 유기 행위를 방지하거나 유실된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는 데 실효성이 없다. 영국, 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은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논의만 거듭할 뿐 외장형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2024년까지 누적된 동물등록의 49.2%가 외장형으로 등록됐다. 절반이 하나 마나 한 등록을 한 것이다. 부산·대전·경기·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모든 시도의 외장형 등록 비율이 내장형보다 높았다.

최근 추세도 좋지 않다. 2021년 이후에는 매번 반려견에서 외장형 등록 비율이 더 높았다. 정부가 매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외장형 등록을 떠민 셈이 됐다.

서천호 의원은 내장형 의무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지목했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내장형 의무화에 대한 찬성 응답이 78.1%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1%에 그쳤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도 74.4%가 내장형 의무화에 찬성했다.

다수의 지자체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 내장형 일원화에 따른 보호자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천호 의원은 “아직도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외진 곳에 버려지는 데다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장 칩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등록 방식과 정보를 명확히 하여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천호 국회의원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반려묘도 의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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