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수의사복지위원회, 약사예외조항 삭제에 집중한다

대국민 홍보전, 위헌법률심판 등 다각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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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천병훈)가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27대 집행부 첫 회의를 열었다.

천병훈 위원장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정관에 따른 상설위원회인 수의사복지위원회는 동물병원 진료와 의사 업무환경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다.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선결을 전제로 수의테크니션(동물보건사) 제도화를 추진한 것도, 2017년 반려동물에 대한 비(非)수의사의 피하주사 불허 방침을 재확인한 것도 수의사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 연석회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천병훈 위원장은 “일선 수의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수의사 복지에 중요하다”면서 인체약 동물병원 공급체계 개선, 약사예외조항 삭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요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약사예외조항 문제를 홍보하는 대국민 광고나 전문 기고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자충 검사 없는 심장사상충예방약 투약,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을 포함한 농장동물 자가진료 문제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천병훈 위원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약사예외조항 삭제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제27대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병훈(천동물병원) 위원 김경민(경성대), 김규태(경북대), 김덕희(쿨펫동물병원), 김윤태(대일종합동물병원), 남오우(대구시청), 박상수(수동물메디컬센터), 오상호(피닉스동물병원), 윤승재(만박동물병원), 정병한(레알동물병원)

대수 수의사복지위원회, 약사예외조항 삭제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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