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97회] 드디어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그 의의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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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vet97th

2016년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사육하는 동물원과 수조용량 300㎥ 이상 혹은 수조 바닥면적 200㎡ 이상인 수족관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정기 점검 및 보고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현재 전국 동물원 46개소와 수족관 10개소가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명세, 전문인력, 질병관리계획, 멸종위기종 보유현황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대상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동물원의 관리에만 집중했지, 정작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물원은 1인 이상의 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됐지만 비상근직 촉탁수의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혹은 수산질병관리사 고용이 의무입니다. 사육사 고용 기준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법 발의 당시에는 수의사, 동물보호단체활동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가 동물원 운영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경궁이 동물원으로 조성된 1909년 이후 100년 이상 만에 동물원 및 수족관 법률이 생겼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동물보호법도 제정 당시 껍데기뿐인 법에서 계속 발전·개정되어왔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위클리벳 97회] 드디어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그 의의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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