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지자체가 구조해서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다시 동물을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동물이 다시 학대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다시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동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클리벳 521회에서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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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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