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가축항생제 남용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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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된 가축 항생제 내성문제와 관련해 국내 대처를 지적했다.

(관련기사 : 美 동물용 항생제 내성균 파장…`자가진료`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신 의원은 사료 첨가 항생제가 사람에게 치명적이라는 미국 FDA 내부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용호 본부장은 “국내 사료첨가용 항생제 53종 중 항콕시디움제 9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2011년 금지됐다”면서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축산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수의사처방제에 관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수의사 처방 없이는 항생제 처방을 못하나”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박 본부장이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 현재 수의사처방제에 모든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페니실린, 설파제, 페니콜계열 등 판매량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항생제들은 제외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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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사용된 항생제는 773톤으로 수의사처방에 의해 사용된 81톤에 비해 약 9.5배 달한다.

처방제 도입으로 인한 항생제 감축효과를 따지기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페니실린∙설파제 등 자가진료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항생제를 처방대상으로 묶어야 가시적인 항생제 오∙남용 개선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밀집사육으로 질병발생 가능성이 늘어나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서 가축항생제 관련 정부 연구와 무항생제 인증 농가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주문했다.

 

신성범 의원, 가축항생제 남용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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