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내 시도 넘나들며 처방전‥허위 처방 의심 수의사 28명 적발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 발급 의심 정황..전자처방전 의무화 후 본격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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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의사 28명이 적발됐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처방전 전문 수의사’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허위처방 단속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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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허위 처방전 의심사례 1,736건

수의사처방제에 따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수의사는 동물을 직접 진료한 후에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에서는 아직 수의사처방제는 ‘진료 후 처방’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수의사 진료 없이도 농가는 쓰고 싶은 약을 마음껏 주문할 수 있다. 진료 없이 명의대여 형식으로 처방전만 발급하는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이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결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2017년 한해 동안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등록된 전자처방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러 지역에 산재한 농장을 단시간 내에 방문한 것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2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0분 안에 시·도 경계를 넘나들며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청양 소재 농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후 3분만에 전북 익산 소재 농가에도 처방전을 발급하는 식이다.

축지법을 쓰는게 아니라면 직접 진료 없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처방전 전문 수의사’임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의사 28명이 10분 안에 시도를 뛰어넘어 발급한 허위처방전 의심사례만 1,736건이다. 이들 수의사마다 작게는 1~4건에서 많게는 217건, 403건에 달한다.

수의사법 상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수의사 28명을 조사해 진료 없는 허위 처방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빙산의 일각’..본격 단속 위해 전자처방전 의무화 시급

감사원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전자처방전에는 발행시각과 농장정보, 약품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허위처방 의심사례를 추출해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발급된 전자처방전은 60,795건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전체 전자처방전 중 약 3%가 강력한 허위처방 의심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허위처방 발급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꼭 타 시도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단일 시도 내에서도 물리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시간 간격으로 처방전이 발급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수기처방전은 아예 점검하기조차 어렵다. 업소별로 보관하는 처방전을 일일이 뒤져 의심사례를 적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모든 처방전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돼야 허위처방 의심사례를 제대로 적발해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처방전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가령 수의사 1명당 1일 처방전 발급 농가수가 10개소를 넘기면 모두다 직접 방문해 진료하기 어려웠을 거라 의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자처방전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좀처럼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되면, 이를 활용해 허위처방 발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감사원)
(자료 : 감사원)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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