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공동물병원, 유기동물 입양자까지 진료 지원 대상 확대
9월 1일부터 지원 대상, 진료 항목 확대 시행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9월 1일부터 지원 대상과 진료 항목을 확대한다.
“일단 공공동물병원이 한 번 생기면, 그 뒤로 진료 대상, 진료 범위, 진료 시간을 확대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수의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종합혈액검사, 코로나 백신, 켄넬코프 백신, 심장사상충 검사 등 7개 항목 신규 진료 시작
‘안압측정검사’도 내년 1월 시행
유기·유실 입양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원 확대
수의사회 의견 반영
김포시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 입양 김포시민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 의료복지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 1일부터 ▲종합혈액검사 ▲코로나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심장사상충검사 ▲파보바이러스검사 ▲3콤보 키트 검사 총 7가지 항목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진료비는 대부분 1만원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진료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압측정검사에 대해서도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등록장애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김포시민도 공공진료센터 이용 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는다.
다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김포시수의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75세 이상 노령층’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시민 대상 ‘안압측정검사’도 시행하지 않는다.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우에도 입양 후 1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포시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시민은 초기 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료만 무료고, 나머지는 비용을 내야 한다. X-ray 촬영·판독비는 1만원, 전혈구 검사·판독비는 16,000원이다.
반면, 취약계층(사회적약자)으로 분류되면 진찰료, 상담료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X-ray 검사, 전혈구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일부 비용을 내면 더 많은 진료도 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진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