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일본 고래잡이 중단하라`..日,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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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매년 850여마리 포경..사실상 상업적 포경 인정

국제사법재판소(ICJ)이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31일 판결했다.

재판부의 페테르 톰카 판사는 “일본은 고래연구프로그램 ‘자르파2’를 통해 2005년 이후 3,600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았지만, 그에 걸맞은 과학적 데이터는 도출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고래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포경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르파2에 대한 포경 승인은 무효화되며, 향후 재허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일본은 안타깝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판결에 깊이 실망했지만, 국제법질서와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재판은 일본의 과학적 포경에 대한 호주와 환경단체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1986년, 멸종위기의 밍크고래 등 고래 12종의 상업목적 포경을 금지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결정에 따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과학적 자료수집을 위한 포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을 이용해 매년 남극해에서 850여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아들였다.

이에 호주와 환경단체들이 ‘과학적 목적의 탈을 쓴 고래고기용 포경’이라며 2010년 일본의 고래연구프로그램에 대한 포경허가를 철회해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부도 혹등고래 등 다른 종에 비해 밍크고래가 유난히 많이 잡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0년 국제법 제소를 담당했던 호주의 전 환경부장관 피터 개럿은 “이번 판결로 남극해에서 더 이상 고래잡이용 작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과학연구를 가장한 상업포경을 중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각국 동물보호단체도 이번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전세계적 포경 금지’를 원하는 세계여론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하고 있다.

전세계에 남은 포경국가는 단 3국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고래잡이 중단하라`..日,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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