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한국동물혈액은행(대표 김주경)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25일(수)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2월 13일자로 한국동물혈액은행에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발급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제제 2종에 대한 품목허가도 동시에 이뤄졌다.
허가를 받은 품목은 ▲개 농축적혈구(KABB Packed Canine Red Bloods) ▲개 신선동결혈장 팩(KABB Canine Fresh Frozen Plasma in a pack)이다. 두 제제 모두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폭넓은 환자에 적용이 가능하다.
김주경 대표는 “수혈이 필요한 반려견에게 언제, 어디서든 일정 수준의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혈액제제로써 동물병원에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일선 동물병원에 전혈을 공급하고 있다. kvGMP 현장심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농축적혈구와 신선동결혈장을 공급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허가로 동물병원 현장의 혈액 수급 부담이 줄어들고, 반려동물의 수혈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전국 동물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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