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축방역관 부족..수의대에 전문 교육과정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개원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정 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망라한 이번 보고서에서 수의 관련 이슈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인프라 조성 ▲가축방역관 확보 ▲동물보호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입법조사처, 진료항목 표준화·사전고지제·공시제 도입 지목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치료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의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제, 진료비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진료비용을 병원 내 책자나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한 의료법과 같이, 수의사법에도 주요 진료행위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반려동물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지목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관련 개정입법과도 궤를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을 반려동물 관련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도 4월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에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예상 진료비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형태로 사전고지제를 포함시켰다. 수술비의 사전설명 의무는 의료법에도 없는 규제다.

이에 대해 수의계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진료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표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제 등으로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축방역관 부족..수의대에 농장동물 전문과정·장학금 도입해야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가축방역관 등 전문 수의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시군구에서 축산·방역업무를 담당하는 2~3명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가축방역관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격오지 근무와 처우 문제 등으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공수의를 두고 있지만 반려동물병원의 증가로 한계가 있고, 공중방역수의사도 시군구별로 1~2명이 배치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농장동물 분야의 전문의 제도를 마련하고, 가축방역 등 공적 영역에서의 일정기간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전문의 교육과정에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수의병과에서 수의장교 복무를 전제로 수의과대학 입학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아울러 수의공무원 조직을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승진기회와 급여를 상향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영 보호소 확충, 사설 보호소 신고제 도입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자체 보호소 수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설 보호소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약 15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설 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해 추가적인 입양·보호 기회를 제공하되 운영자격이나 시설기준, 질병관리, 인도적 처리 등의 운영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기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이와 함께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위탁형의 경우 영리목적 운영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병원 등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시 수의사 공무원 7명 채용…원서접수 8월 3∼7일

서울특별시가 올해 수의사 공무원 7명을 채용한다.

서울시제1인사위원장은 10일 수의주사보(수의 7급) 6명, 수의연구사 1명 채용을 포함한 2020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제3회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수의사 공무원 7명을 포함해 총 284명을 선발한다.

수의 7급의 응시자격은 ‘수의사’이며, 수의연구사 응시자격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다.

채용은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수의 7급과 수의연구사 모두 필수 과목 2개(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와 선택 과목 1개(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응시원서접수 기간은 8월 3일(월)~7일(금)이며, 시험은 10월 17일(토)에 열린다. 이후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30일(수)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벳 리크루트 게시판(클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동물시장 여는 KPI Healthcare

영상장비 전문 글로벌기업 KPI Healthcare(이하 KPI)가 한국 동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집중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KPI는 전 세계 10여개 지사를 보유한 글로벌기업으로, 제조사와 독점 제휴를 통해 전 세계에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 매출 천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강대기업이다.

최근 동물용 영상진단장비는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업체의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KPI는 필립스(Philips) 초음파장비를 필두로 2018년부터 한국 동물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KPI 측은 “프리미엄급 이미지 퀄리티를 자랑하는 필립스 초음파는 지금까지 고가라는 인식으로 영상진단 전문병원, 혹은 대형병원에서 주로 구매했지만, 국내 동물시장에 맞는 가격으로 출시해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사 시스템을 국내 동물시장에 직접 도입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서도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 장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KPI 측은 “필립스의 높은 기술력, 다양한 기술지원, 교육지원 시스템에 KPI의 가격 정책이 더해져 필립스 장비를 구매하는 동물병원에서는 고품격 서비스와 Membership care system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KPI 김용국 대표는 “한국 동물시장에 (사람)병원과 동일한 KPI의 글로벌 서비스와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국내 수의업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말했다.

KPI Healthcare Korea 웹사이트(www.kpihealthcare.co.kr)

필립스 초음파 데모 신청(http://www.dailyvet.co.kr/20200318kpi)

[사설] 유기동물 문제를 동물병원 진료비 탓으로 돌리지 말라

‘진료비가 비싸니 아예 반려동물을 버려 버린다’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괴담이다. 그런데도 국회 입법을 보조하는 공식기관의 보고서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과제가 포함됐다. 소비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사전고지제, 공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밀어 부치고 수의사는 반대하는, 별반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다.

그런데 보고서의 현황 분석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 유기동물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늘어난다 → 진료비를 싸게 만들면 유기동물이 줄어든다 →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식이다.

동물 진료비를 싸게 만드는 제도 도입의 편익을 유기동물 관리예산의 저감에서 찾는다니, 창조경제란 이런 것을 두고 생긴 말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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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아는 한,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버리다 적발된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왜 버렸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하다못해 유기동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 간혹 특정 지역 유기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감염 양상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는 정도에 그친다.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이 아파서 버려졌는지, 실제로 아프긴 한 건지 잘 모른다는 얘기다. 진료비가 부담돼 버려졌는지도 알 길이 없다.

대신 간접적이긴 하지만, 유기동물들의 나이로 가늠해볼 수는 있다. 소유주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진료비는 대부분 중증질환으로 야기되고, 대부분의 중증질환은 노령화된 이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SBS가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발생한 유기견 58만여마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7년령 이상의 노령견은 8.9%에 불과했다.

반면 5년령 이하의 어린 유기견이 8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어린 강아지들이 진료비 부담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아파서 버려졌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설령 정말 진료비 부담 때문에 버렸다 하더라도, 유기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유기동물의 절반은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유기동물의 51.2%가 새 삶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안락사 26.4%, 자연사 24.8%).

정부나 동물보호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보호소의 평균 보호기간은 30~40일이다.

결국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한 달 내로 죽는다’고 데스노트에 적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동물병원에서는 암이나 만성질환이라 해도 심각한 말기가 아니라면 ‘앞으로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는 예후 판정이 나올 일이 흔치 않다.

한 달 안에 50% 확률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준 것은 반려동물을 버린 소유주인데, 왜 동물병원이 대신 화살을 맞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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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4년 연간 8만여마리였던 유기동물 발생량은 지난해 13만5,791마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동물병원이 원흉’이라는 식의 악당 만들기로는 두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치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근거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등 유기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포토뉴스] 경기도수의사회·포천시수의사회 애신동산 봉사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와 포천시수의사회(회장 조상욱)가 14일(일) 포천 애신동산에서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사랑봉사단 및 포천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이 참여했다.

수의사들은 종합백신 접종, 구충제 및 영양제 투여, 심장사상충 예방, 피부 및 귀 질환 진료 등을 시행했다.

또한, 고유거, 동행, 유행사, 굿애니멀스 등 단체에서도 참가해 미용, 청소 등 봉사를 진행했다.

팻맨에서는 사료 500kg을 후원했다.

꾸준한 봉사 덕분에 개체관리 되는 애신동산

포천 애신동산은 과거 포천 애린원과 함께 개체수가 많기로 손꼽히는 사설보호소였다. 제대로 된 개체수 관리가 되지 않아 한때 보호 동물 수가 1천 마리 이상(추정)까지 증가했었다. 보호소 안에서 개들이 스스로 번식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난 것.

하지만, 경기도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등 수의계에서 꾸준히 중성화수술 봉사를 시행하고, 동시에 견사 설치 등을 통한 개체 관리가 되면서 현재는 400여 마리까지 줄어들었다.

꾸준한 입양도 이뤄지고 있으며, 각 개체에 대한 관리 수준도 높아졌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동물복지분과)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모토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유기견 자가번식 막기 도와

(사진 :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이하 버동수)가 14일 파주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정기 봉사활동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번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찾은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은 파주의 한 공장에서 진행됐다.

카라에 따르면, 해당 공장 직원이 구조했던 유기견 4마리가 자가번식을 거듭하면서 문제에 빠졌다. 중성화수술 없이 개체수가 100여마리까지 불어나면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서로에게 공격성을 드러냈다.

카라는 “더 이상의 번식과 야생화,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개체에 중성화 지원을 진행하고, 최대한 많은 개들을 입양 보내 새 삶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돕기 위해 버동수는 14일 번외 봉사활동을 펼쳤다. 17명의 회원 수의사들이 모여 해당 공장의 개들 중 53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에스엔디메디케어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후원했다.

2013년 결성된 버동수는 매년 10회 이상 전국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순회하며 중성화수술, 백신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그 공로를 인정 받아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버동수 측은 “코로나19가 종식돼 버동수 활동이 활발히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라는 파주 자가번식 공장견들의 추가 중성화수술과 치료비 지원, 입양 캠페인 등을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카라 페이스북(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7년 전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13년 7월 영리법인 동물병원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진료법인은 민법상 규정된 재단법인(비영리)형태만 가능합니다. 법 발효 이전에 설립된 영리법인 동물병원의 경우 2023년 7월까지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유예기간 10년).

2013년 당시,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에 대해 ‘대자본의 무분별한 확장과 시장 독과점’, ‘보다 거대한 자본과 해외자본의 유입’ 문제를 수의사들이 힘을 합쳐 막아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서명운동과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2013년 1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수의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는 평일임에도 1,200여명의 수의사 및 수의대학생이 참석해 헌정기념관 개관 이래 최대 인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결정이 수의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옵니다.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여 업계가 발전할 기회를 잃었고, 소득세율 차이로 인해 동물병원이 잘 될수록 수의사가 얻는 열매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수의사가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 과세표준 5억 이상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42%, 과세표준 2억~200억 법인세율 20%

이에 데일리벳에서 유예기간 종료 3년을 앞두고, 법안 통과 배경 및 과정, 현재 상황, 전망까지 다루는 기획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7년 전 법개정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기사 :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314일 동안 걸어온 길(클릭)

7년전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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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우리동생과 함께 저소득 주민 반려동물 중성화·접종 지원

    서울시 포스터 내용 일부

    서울시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조합(이하 우리동생)과 함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사업 계획과 지난해 시행한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취약가구(저소득층, 애니멀호더 등) 295명의 462마리에 대해 동물등록, 중성화수술과 같은 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물 좋아해서, 외로워서 반려동물 키워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등 긍정적 효과

    서울시는 지난해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동물을 좋아해서(29.7%), 외로워서(20.4%), 우연한 계기(17.6%)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됐다고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동물을 좋아해서 키웠다는 응답(58.8%)이 높았으며, 70대(31.1%)와 80대(24%)는 외로워서 키우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취약계층은 반려동물로 인해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생활의 활기,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대화증가, 건강 향상, 자신감 향상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일반세대와 비슷한 비용 지출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반려견이 138,437원이며, 반려묘는 124,346원으로 2018년 반려인 양육실태 조사의 일반세대 지출비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지출을 적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 : 서울시(2020년 6월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신용카드로 처리(22.7%)하며, 심지어 돈을 빌리거나(7.8%)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4.5%)까지 있었다고 한다. 조사자의 62.1%는 반려동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데 병원비(23.8%), 사료 및 간식비(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4.2%) 순으로 지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반려묘의 경우는 털 빠짐 등의 위생관리(22.7%), 병원비(20.5%), 사료 및 간식비(14.8%) 순이었다.

    자료 : 서울시(2020년 6월 11일)

    공공 수의병원 개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원해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의료비(30.1%), 사료 및 간식(21.8%), 용품(11.8%), 장례(10.8%) 순으로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공공 수의병원 개설(24.5%),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20.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확대(19%),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12.6%) 순으로 공공의 지원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했다.

    취약계층 100명, 200마리 반려동물 대상 중성화수술·예방접종 등 지원

    교육·위탁서비스에 반려인 정신건강상담까지 제공

    서울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00명, 200마리를 대상으로 동물의료뿐 아니라 동물교육·위탁 서비스, 반려인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울시와 운영기관인 우리동생은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복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인은 운영사업자인 우리동생에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우편(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길 22 2층 우리동생) 또는 이메일(withgoodpa@gmail.com)로 제출하고, 운영사업자 측은 가정방문 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이외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애니멀호더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과 건강한 유대는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도 선진국의 여러 도시와 같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제도와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동생 블로그(클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0만원→150만원,동물병원 과태료 대폭 인상 수의사법 입법예고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관련 내용은 수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과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동물병원 문을 닫아야만 했지만, 이제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동물병원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 과징금

    영업 정지 처분 1일당 43,000원~345만원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과징금은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이하 동물병원의 경우 1일당 과징금이 43,000원이며, 연간 총수입액이 40억원 이상인 동물병원은 1일당 과징금이 345만원이다.

    문제는 과태료 인상이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관련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70만원→300만원, 10만원→150만원 등 대부분 과태료 대폭 인상

    수의사법 위반으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28개다(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참고).

    이중 단 2개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배 높아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동물약을 처방·투약한 경우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진료부·검안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1차 위반 기준).

    전체 과태료 변경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8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대한수의사회, 최문순 강원도지사 만나 수의직 처우 개선 요청


    대한수의사회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반려동물 응급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박근하 강원도수의사회장 등 대수 대표단은 11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지사를 예방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용직급이 낮고 승진도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수는 승진과 수당 증액 등 처우개선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특히 타 광역지자체가 동물보호과 등 전담조직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강원도에도 동물보호 업무 전담조직 신설도 건의했다.

    최문순 지사도 살처분 현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수의직 노고에 공감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 검토를 지시하고 관련 국회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원도가 실시하고 있는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수의사의 진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횡성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확대와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원주·강릉·춘천의 반려동물응급 시스템 확충, 강원도수의사회 활동 지원 등을 함께 논의했다.

    ASF 재입식 시설기준 협의 시작‥`소프트웨어가 중요해` 지적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양돈농가의 재입식 추진이 올가을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농가가 세부기준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11일 수의양돈포럼을 방문한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하태식 한돈협회장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인 10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에서 ASF로 살처분된 농가는 261개소다. 지난해 11월초까지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후 멧돼지에서 발생이 이어지며 재입식이 계속 늦어졌다.

    최근 방역당국이 ‘멧돼지에서 발생이 줄어들고 사육돼지에서 비발생이 이어질 경우 올 가을부터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4일 ASF가 발생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가에 재입식에 앞서 강화된 방역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대균 국장은 이날 “어제(10일) 한돈협회와 함께 중점방역관리지구와 방역시설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방역당국과 한돈협회, ASF 살처분 피해농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식 회장은 “ASF로 경기·강원 북부지역 한돈인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SF 살처분 피해를 입은) 261개 농가가 제도 개정을 근본적으로 공감하지만, 8개 각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 ⑦방조·방충망 ⑧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종의 시설기준을 지목한 것이다.

    이들 시설은 축산차량이나 사람, 물품, 야생조수류의 출입을 막아 ASF 바이러스가 외부에 존재하더라도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부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면서 농장 내부의 돼지·직원의 동선과 겹치는 문제는 ASF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병원체 유입의 주된 위험요소다.

    또한 사육과정 주에 발생한 폐사체를 퇴비장에 야적하는 등 야생조수의 접근을 유도하는 농장환경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폐사체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렌더링 시설 확충 등 현실성을 높일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 같은 시설(하드웨어) 보완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된다.

    김현섭 양돈수의사회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아무리 시설 규정이 강화돼도, 실제로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주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울타리나 전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만들어봤자, 농장이 원칙을 지켜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김현섭 회장은 “양돈수의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한돈케어’ 프로그램처럼 수의사가 농장 운영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포아·호서대 등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 5곳 정해졌다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시관 5곳이 지정됐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허가 시 업체가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인정해왔으나, 올해 9월 15일부터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0일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비임상) 시험실시시관 5개소(임상시험실시기관 2곳, 비임상시험실시기관 3곳)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기관은 ㈜바이오포아,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2개소 및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분소, 한국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3개소이다.

    세부 지정내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은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포함) 제조자 및 수입자로부터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자료를 위해 시험을 시행하게 되며, 검역본부는 매년 시험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

    9월 15일부터 업체들은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독성시험, 잔류성 시험, 소독제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기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행 전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 5곳을 지정한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포함) 시험실시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6월 10일 기준 총 24개소(동물용의약품 등 17개, 동물용의료기기 7개)가 신청한 상황이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지정은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9.15일 관련 고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균 방역정책국장, 수의전문가 그룹과 정부의 선순환 강조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Chief Veterinary Officer)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이 ASF 방역에 적극 기여한 양돈수의사회 전문가그룹에 감사를 전했다. 전문가의 과학적 조언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는 11일 충북 C&V센터에서 2020 수의양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SF 방역정책을 도운 양돈수의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김대균 국장은 “지난해 초유의 ASF 사태에서 제일 먼저 전문가 그룹을 꾸리고 조언을 전한 것이 양돈수의사회”라며 정현규 전 회장, 조호성 교수, 김현일 ASF 비상대책위원장 등 양돈수의사회 전문가들을 직접 호명하며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이 과학적 근거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법제에 담아 실행하고 다시 조언을 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양돈수의사회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ASF가 발생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해외사례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정보를 수집해 방역정책을 자문하고, 그 결과를 모아 ‘ASF의 이해’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대균 국장은 “최근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차단방역 시설기준도 양돈수의사회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와 논문, 실사를 거쳐 제안해주신 것들”이라며 앞으로도 장·차관·실장 등 농식품부 정책결정권자와 양돈수의사회 전문가 그룹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양돈 임상 현장의 문제 해결 필요성도 시사했다.

    김 국장은 “지속가능한 양돈을 위해 수의사의 역할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며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낭 행사장을 방문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코로나19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의사를 보며 동물질병 대응에 대한 수의사의 역할과 대우를 고민하게 된다”며 농장동물 자가진료 문제를 비롯한 양돈수의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12일 더마 퀴즈&당첨자] 반려동물 알러지 제한식이시험

    [2020년 로얄캐닌 더마 퀴즈 이벤트] 6월 12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제한식이시험의 잠재적 실패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제한식이시험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부족

    ② 가수분해 사료의 경우, 알러지 유발 분자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의 가수분해 수준을 보장해야 하나, 실제 그렇지 못함

    ③ 부수적인 단백질, 즉 펫푸드 공장에서의 잠재적인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 실제 그렇지 못함

    ④ 위의 것 모두다 해당한다

    이벤트 참여시간 : 10:00 ~ 17:00

    이벤트 참여대상 : 반려동물 임상 수의사

    퀴즈 참여하러 가기(클릭)

    로얄캐닌이 실시하는 2020 더마 퀴즈 이벤트(5/4~6/12)는 매일 퀴즈가 게재되고, 다음날 오전 중으로 당첨자가 발표됩니다(발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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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최소 3회 이상 여러 차례 유입됐다`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적어도 3차례 이상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ASF 방역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조호성 전북대 교수는 11일 충북 C&V 센터에서 열린 2020 수의양돈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을 밝혔다.

    국내 ASF 바이러스 타입 3종 확인

    ASF 양성 멧돼지 줄었지만 방심 못해..가을 오면 늘어날 수 있어

    농장 차단방역, 멧돼지 저감대책 병행해야 ‘양자택일 아니다’

    조호성 교수는 “ASF 바이러스는 구제역과 달리 유전자 변이가 드물지만 전장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유전자간 부위(IGR)의 일부 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국내 멧돼지에서 발견된 ASF 바이러스 사이에서도 IGR의 변이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내 ASF 바이러스에서 IGR1, IGR2, IGR3 타입의 바이러스 3종이 모두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3타입이 모두 발견된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과도 일치한다.

    이와 함께 ASF 양성 멧돼지의 분포도 ‘다중 유입설’에 무게를 싣는다. 수개월만에 파주·연천과 철원·화천, 고성 등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ASF 멧돼지의 발견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 “IGR 유전자 분석이 규명되기 전에도 파주·연천과 철원의 발생은 다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미 지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경로는 수계 공유나 야생조수 등이 지목됐다. 까마귀 등 야생조류와 멧돼지가 먹이를 공유하면서 전염됐을 가능성이다.

    한편, 국내에서 5월부터 ASF 양성 멧돼지의 추가 발견이 감소한 것을 두고서는 ‘방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김영준 실장은 “애초에 지금이 멧돼지가 가장 적은 시기”라며 “춘곤기에 사망하는 개체도 많고, 어미들은 새끼들을 데리고 산 중턱에 올라가 있어 이동거리도 짧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ASF 감염으로 폐사체가 발생해도 야생조수나 부패로 인해 훼손이 빠르고, 산림이 우거져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10월이 되면 다시 멧돼지 ASF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유식 양돈수의사회 학술부회장도 “유럽에서도 7월 이후 새끼 멧돼지들이 이유하면서 ASF 발생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날 조호성 교수는 멧돼지에서 주로 ASF가 발생하다 최근 사육돼지로 확산된 폴란드의 사례를 지목했다.

    조 교수는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해도 농장 차단방역만 잘하면 막을 수 있다는 주장과 아무리 농장이 막아도 한계가 있으니 멧돼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며 “이는 둘다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단방역도 개선하고, 멧돼지도 줄이는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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