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 하면,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도 보호자 책임 일부 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반려견 교통사고를 두고 차주와 보호자가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하라며 소송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구남수)은 6월 24일 “차주 A씨가 피해견 보호자 B씨에게 195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호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B씨를 따라 길을 건너던 요크셔테리어 품종 반려견(당시 10년령)을 차에 치었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대차비용 등 43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A씨에게 반려견의 치료비와 위자료 720만원을 다랄며 맞소송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견이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 흔적이 없어 사고 충돌 정도가 극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차량에 별다른 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주인을 따라가는 피해견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운전자 A씨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씨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노령견으로 기왕증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뤄졌고, B씨가 당시 목줄을 채워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피고의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라며 운전자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이 소유주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피해견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 소유주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를 50만원으로 판단했다.

경수·블루엔젤봉사단·국경없는 수의사회 합동 봉사


수의사들과 연예인,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 내추럴발란스 블루엔젤봉사단(단장 윤성창), 그리고 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가 5일 안성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평강공주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

이날 봉사에는 수의사 10여명과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 연예인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와 현재 창단을 준비 중인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수의사들이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견 2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종합백신과 광견병백신을 접종했다.


봉사단은 또한, 견사 청소와 보호소 주변의 제초 작업, 견사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유기견들에게 간식을 주고 교감하는 활동도 잊지 않았으며, 사료도 전달됐다.

2013년 결성된 블루엔젤봉사단은 반려동물 업계 임직원과 수의사, 연예인들이 모여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블루엔젤봉사단의 24번째 봉사였다.

최근 들어서는 봉사단의 규모가 커지며 포천의 비글구조네트워크 포천쉼터(구 애린원), 애신동산 등 유기견 숫자가 많은 보호소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올해도 5월 비글구조네트워크 포천쉼터, 이날 평강공주보호소에 이어 가을에 두 차례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동물복지분과)는 2013년 9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모토로 창립한 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경없는 수의사회(Veterinarian without border)는 동물의 종류나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과 상호 연계하여 동물의 건강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기 위해 창단을 준비 중이다.

`바이오스파틱스`는 심장사상충약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해충기피제가 마치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이오스파틱스’다.

바이오스파틱스는 게라니올(Geraniol)과 라벤더(Lavender)를 주성분으로 하는 해충기피제일 뿐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벼룩, 진드기, 모기 등의 외부해충의 접근 방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신고되어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이나 주요 포털 쇼핑몰에서 ‘심장사상충약, 심장사상충예방, 진드기약’ 등의 문구를 포함해 판매 중이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다.

실제 제품의 사용 후기를 보면, 스팟온 제재의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혼동하는 보호자들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수의사회, 정식 문제 제기

검역본부, ‘판매금지 및 광고문구 수정 후 판매’ 지도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놓고 “인터넷에서 심장사상충약을 사서 발라주고 있다”고 말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수의사회 홍보분과위원회는 “동물용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되며, (실제 예방약이 아닌) 제품을 보호자들이 예방약처럼 사용하다가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측은 이에 대해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각 판매자 및 수입자에게 ‘판매중지’ 및 ‘광고문구 수정 후 재판매’를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후 제목과 제품 설명에서 ‘심장사상충약’ 이란 글씨가 삭제됐다

검역본부의 행정지도 이후 상당수 판매처에서 ‘심장사상충예방’ 문구가 삭제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판매처에서는 ‘심장사상충약’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처벌 요구를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생동물 로드킬 증가세‥다발구간 울타리·운전자 안내 강화


해마다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사고 다발구간에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운전자 신고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알림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생태원이 국내 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 모두 국도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에 가장 많은 다발 구간이 지정됐다(15구간).

지난해 로드킬 다발 구간으로 지정된 도로 137.5km에서 978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1km마다 평균 7.1건의 로드킬이 발생한 셈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로드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동물 종은 고라니로 42,748건(약 60%)이었다. 고양이(15,717), 너구리(5,617), 개(3,737)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로드킬은 교통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라며 “국도에서 로드킬은 증가추세로 2015년 대비 2019년 50.5% 증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들 사고 다발 구간에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 울타리를 설치한다.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로 로드킬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로드킬 다발구간 지도를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홈페이집에서 제공하는 한편, 운전자들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구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발견한 로드킬 현장을 음성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티뱁) 기반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로드킬이 가장 많은 충남에서 시범 실시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로드킬 저감대책을 통해 야생동물과 인명사고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덱스, 고양이 혈액형 판별 키트 `Qtest` 개발


메덱스(MEDEXX)가 동물병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양이 혈액형 판별키트 ‘Qtest™’을 출시했다고 6일 전했다.

고양이의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 항원에 따라 A형, B형, AB형으로 나뉜다. 대다수의 고양이가 A형이지만 터키시 앙고라 등 일부 품종은 순종교배로 인해 B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난다.

고양이의 수혈 전 혈액형을 파악하는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가령 B형 고양이가 A형 혈액을 수혈받을 경우 용혈성 빈혈이나 급성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고양이병원 백산동물병원과 함께 개발한 Qtest 키트는 래피드 플로우 타입으로 혈액 한 방울을 점적하면 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일이 섞어가며 응집반응을 관찰하는 불편함이 없다.

김현용 메덱스 대표는 “국내 기술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양이 혈액형 판별키트를 국산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혈액형 판별키트 개발을 지원한 백산동물병원 김형준 원장은 “고양이 헌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본원에서는 혈액형 검사도 필수적이라 키트 개발에 협력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물용의료기기인 Qtest 고양이 혈액형 판별 키트는 동물병원에만 공급된다. 반려묘의 혈액형 검사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해 받을 수 있다.

콜로라도 수의과대학 무료 내시경 웨비나 개최‥8월 5일까지


베트컴코리아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이 주최하는 내시경 웨비나 소식을 알렸다.

6월 18일부터 시작된 웨비나 시리즈는 8월 5일(현지 시각)까지 매주 개최된다. 복강경, 외이경, 기관지경 등 다양한 내시경의 기초 지식과 임상 적용 노하우를 소개한다.

웨비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등록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의별로 접속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강을 원한다면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

베트컴코리아는 “세계적인 내시경 전문가들의 생생한 강의를 라이브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 있는 수의사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8월부터 비대면 수의사 연수교육 허용 가닥‥인정기준 구체화 추진

비대면 온라인 수의사 연수교육이 이르면 8월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조치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연수교육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면서 각 지역별 수의사 연수교육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연수교육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할 수 있다 보니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시하기 어렵다.

수의사회는 “앞서 고양이수의사회, 대전시수의사회가 웹기반 교육서비스의 연수교육 인정을 문의해 중앙회가 ‘전면 허용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연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비대면 교육의 연수교육 시간 인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명 위원은 “대학에도 이미 2학기 온라인 수업을 결정한 곳이 많다. 가능하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섭 위원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한시적으로라도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영원 위원도 “코로나 이후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교육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대면 교육 허용과 함께 수강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비대면 교육 참가자가 동영상을 틀어만 놓고 딴짓을 하는지, 실제로 들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에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회비납부회원들이 KMA교육센터의 사이버 연수교육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해, 학회 등 일반 연수교육기관에서도 자체적인 비대면 연수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 수강이나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희명 위원은 “비대면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수강자에게 퀴즈를 내고 점수가 낮으면 재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확인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이달 중으로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연수교육 인정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비대면 연수교육으로 채울 수 있는 연수교육 시간 상한이나 필수교육 인정 여부, 회비납부회원으로의 수강자 제한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인성 위원장은 “오프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교육도 시행 한 달 전후로 계획과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라며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인정기준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8월 이후에 비대면 연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의사 연수교육 관리 강화 `출튀 잡는다` 내년부터 감독관 파견

대한수의사회가 등록만 하고 듣지 않는 연수교육 부실 이수 행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연수교육 계획과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해야만 연수교육시간 이수를 인정하고, 내년부터 교육위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출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출튀’ 관리 제대로 하나 감독관 보내 실태파악 나선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 출결 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수의사회가 위임한 지부수의사회나 축종별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연수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문제는 연수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출튀’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등록만 하고 중간에 도망가거나 아예 대리 출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김남수 위원은 “(전일 교육에서) 점심 먹고 나면 10명 남짓 밖에 남지 않고 다 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강사 섭외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대리 출석도 만연한데다 관리를 강하게 하려고 해도 회원들이 화를 낸다”고 말했다.

현행 수의사연수교육규정은 각 수강자의 출석을 확인해 교육시간의 4/5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수료증을 교부하고 이수시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부별로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등록만 하면 교육을 들은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 주최 측이 밝히는 참석인원과 후원사들이 현장에서 파악하는 실제 참가인원 추정치가 크게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는 일선 연수교육 이수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출결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정인성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감독관 파견은 내년부터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등록부스에서 대리출석을 눈감아주거나 강의 종료 후 교육 참여인원을 다시 체크하는지 중앙회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중앙에서 감독관을 파견하면 지부에서도 이를 명분으로 회원과의 불화는 피하면서 관리하기에 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향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 출결 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의사협회는 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 등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 접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명지를 사용할 때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회의 자필 서명을 요구한다.

수의사회에서도 2017 세계수의사대회에서 개인별 등록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강의장 출입구에서 읽어내는 방식으로 전자 출결 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박희명 위원은 “QR코드 등 전자 방식으로 실제 이수시간을 체크하고 연수교육 관리제도를 점수화(CREDIT)하여, 당일 교육 전부를 듣지 못하더라도 실제 들은 시간만큼은 인정해줄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 개최 한 달 전까지 미리 계획을 보고하고, 개최 후 한 달 이내로 참석자 명단을 보고하도록 한 연수교육 규정도 강력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인성 위원장은 “향후 연수교육 30일 전후의 계획·결과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연수교육의 이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7 세계수의사대회에서 사용됐던
바코드 방식의 전자 출결 관리 시스템

지부수의사회 필수교육에서 소·돼지·가금 등 축종별 임상교육 제공해야

연수교육 출결 관리와 함께 축종별 연수교육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상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연간 연수교육 중 5시간은 현재 소속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필수교육)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양돈 임상수의사는 한국양돈수의사회(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연수교육으로는 선택교육 시간만 채울 수 있고, 필수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소속지부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부 교육이 반려동물 임상 과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 초청 정책 홍보 발표뿐이라면 ‘들을 필요도 없는 강의를 강제로 듣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출결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양돈수의사에게 반려동물 임상 강의를 반드시 들으라고 요구하기는 궁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주형 회장은 소임상수의사회, 양돈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 등 축종별 산하단체에 필수교육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이사회에서 지부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반려동물이 아닌 축종의 임상수의사들도 필요한 강의를 들으며 필수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신창섭 위원은 “경기도수의사회가 일부 농장동물 강의를 연수교육에서 운영하기도 했다”며 “지부 연수교육이 파트타임으로라도 농장동물 관련 연수교육 강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식용의 법적 모호성을 고발한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개 식용의 법적 모호성을 고발한다 : 김도희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10일 후면 다시 초복, 복날 하면 떠오르는 건 단연 보신탕이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80년대 초부터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의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식용 논란은 동물보호법 제정 30년째를 맞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혹자는 묻는다. 소·돼지·닭 먹는 건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개 먹는 것만 가지고 그리 야단이냐고.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법률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기서는 현행 법령만 놓고 따져보기로 하자.

식품위생법상 개는 식품이다

우선 ‘고기’가 된 ‘개’를 관리하는 법은 ‘식품위생법’이고,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가 식품으로 제조·가공·판매·유통되는 이상 식품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식품공전’이란 고시를 통해 식품원료가 되는 식육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고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고기’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다. ‘개고기’, ‘고양이고기’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지만, 식육류 품목에 ‘소고기, 돼지고기 … 메추리고기 등’이라고 되어 있다. 동물의 고기를 먹기(食)만 하면 식품이 되는 “-등”의 마법이랄까. 그래서 법원도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조·가공·판매·유통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개는 가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한편, 축산법 관련 법령은 좀 더 복잡하다. ‘축산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소·말·양·토끼 등과 함께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만 없는 건 아니고 타조, 기러기, 꿀벌, 각종 곤충도 없다. 게다가 “-등”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닫힌 구조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축산법’은 가축의 등록, 개량·증식, 축산 환경·구조 개선,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축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한다. 농림부에 개식용 및 도살에 관해 질의하면, ‘축산법’에 ‘개’가 있긴 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니, 개식용이나 도살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관장하는 식약처에 문의하라는 미로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 다시 말해, ‘축산법’상 가축에 ‘개(를 비롯해 타조, 기러기, 꿀벌 등)’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없는 ‘개(를 비롯해 타조, 기러기, 꿀벌 등)’는 식용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로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육·도살·처리 및 가공·유통, 검사에 관해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없다.

20년 넘게 사회적 분열을 방조한 정부

이를 뒷받침하는 건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축산법’에서 사육 가능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가축에 대한 기존 정의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축산법 관련 규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식용 및 개도살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고, 관련 정책연구도 수없이 수행되었다.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지도, 법의 구멍들을 정비하지도 않음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조장해 온 사실을 정부도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각자 구미에 맞는 해석으로 법령은 형해화 돼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인 채, ‘축산법’에는 가축인 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이 아닌 채 모호한 법적지위에 개가 방치되어 있는 사이, 즉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지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며,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책무를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사이,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축산법’은 정부의 ‘오해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개농장 산업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 누군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개’를 정식 식품원료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개’가 없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교묘히 해석해 법상 사육·도살·처리 및 가공·유통, 검사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해관계자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여름철만 되면 온 국민이 개식용 찬반을 넘어 메타 개식용 찬반 논란으로 안 그래도 더운 여름철을 더 뜨겁게 달군다.

농림부가 앞장서 논의 테이블 만들어야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들이 필요할까. 먼저, 20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법령들을 21대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다행히 수년 전부터 고민되었고 어느 정도 답도 나와 있는 문제다. 다음은 법원이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금까지의 식품 관리가 대부분 식품의 안전성 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나, 건전한 식생활문화의 정착과 소비자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성과 가치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식품관리 판단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시점에 ‘개고기’는 법령과 관계부처의 사이를 돌고 돌아 식약처에 멈춰 있는 듯하다. 최근 식약처는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하여 전국육견인연합회 등으로부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당했다가 각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나 법원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개식용과 개도살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이 동반되는 결정이 아니면 의미가 퇴색되기 쉽다. 다만, 제아무리 숙의 민주주의라 해도 제도 밖에서의 공론화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더 이상의 농림부와 식약처의 책임 떠넘기기는 소모적인 논쟁 이상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제안하건대 이제는 광장보다 테이블 앞으로 모이자.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처인 농림부가 앞장서서 식약처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논의를 시작하자. 개식용과 개도살로 인한 갈등과 피로감을 그만 종식시키자.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지난 칼럼 보기

반려견 저자극·빠른 귀청소 전문 의료기기 `이어 케어` 출시

동물병원용 치과 유닛 돌체(Dolce)를 만든 한일치과산업(대표 임양래)이 반려동물 귀 치료 전문기기 ‘이어 케어(Ear Care)’를 선보였다.

반려견에서 흔한 외이염은 외이도에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되거나 이물질에 노출되면서 악취를 동반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자주 발생하는 데다가 재발위험도 높아 외이염을 예방하기 위한 귀청소는 반려견 보호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양관리 중 하나다.

한일치과산업 측은 “기존의 반려동물 귀 청소는 단순히 외이도에 세정액을 넣고 마사지 하는 방법”이라며 “귀 치료 전문기기인 이어 케어는 저자극으로 빠르게 실시할 수 있어 귓병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케어는 세정액을 넣을 수 있는 세정액 주입기, 식염수(셀라인)를 주입과 에어까지 불어 줄 수 있는 3-Way syringe, 세정액과 식염수를 빨아낼 수 있는 이어 석션이 함께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다.

특히 이어 석션의 팁은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귀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도 깨끗하게 빨아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3-Way syringe는 치과 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과 동일하여 귀 치료가 끝난 뒤 에어를 사용해 귓바퀴까지 말려 줄 수 있다.

한일치과산업은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귀 청소 시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치과산업 이어 케어 제품 관련 문의는 JS의료기(02-2215-3649)로 접수할 수 있다.

`페브·천왕이 포함` 검역탐지견 8마리 입양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검역탐지견 8마리에 대한 일반분양을 시행한다. 입양을 원하는 보호자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국경검역 업무 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검역탐지견에게 가족과 함께 반려동물로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에게 무상양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검역탐지견은 노후견 2마리와 은퇴견 6마리(총 8마리)다. 노후견 2마리를 제외한 은퇴견 6마리는 모두 중성화 수술됐다.

8마리 모두 비글견이며, ‘페브’와 ‘천왕이’도 포함되어 있다.

페브와 천왕이는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서울대 메이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각종 치료를 받은 개체들이다.

검역탐지견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7월 10일까지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분양견 각 개체에 따른 적합 대상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한 뒤, 사실 확인 및 신청사유 면담 등을 통해 최종 입양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분양 대상 검역탐지견 정보와 신청서류 등은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의료체계·반려동물 건강 증진에는 관심 없고 오직 돈돈돈

대한수의사회가 반복되는 동물 진료비 문제 지적에 대해 동물의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증가의 원인을 동물 진료비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3일 머니투데이의 <대통령 공약인데..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왜 안되나> 보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수의계가 먼저 제안한 진료항목 표준화..연구예산 쳐낸 것은 정부

동물의료 공공성 인정 못 받는데 가격만 문제 삼아 ‘유감’

머니투데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동물병원 표준진료제가 수의업계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의사법 개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미지수라는 점을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진료항목 및 프로토콜 표준화는 수 년 전부터 수의계가 먼저 정부에 필요성을 제기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수의계가 반대해서 진료표준화가 더딘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이다. 지난해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기반을 먼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가격비교형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데 줄곧 우려를 표시해왔다.

대수는 “적절한 기준 없는 단순 비교는 오히려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만 불러일으키며,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동물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준에 미달되는 의료행위가 싼 가격을 무기로 성행하면 동물의료의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호자의 지갑에는 좋을 지 몰라도 말 못하는 동물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동물의료의 공공성 문제도 지목했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공적인 서비스로 대우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사·치과의사에게는 최소한 필요한 공적마스크가 공급됐지만, 수의사들은 수술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알아서 동분서주해야 했다.

대수는 “동물의료는 사람의료와 달리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을 도매상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동물병원 입지도 제2종 근린시설로 제한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의 건강과 동물진료 자체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지원이 없이 돈 얘기만 한다는 점도 문제다.

표준진료제를 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또 준비하고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동물의료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분으로 비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용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실력 있는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이나 동물병원이 진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관심 밖이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비싸다면서 정작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무엇인지, 심지어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도 조사하지 않는다.

진료비가 저렴해지는 것이 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를 가늠할 척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수는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료를 공공 영역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물의료체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동물의료체계 전담조직부터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진료비유기동물 증가? 반복되는 괴담

머니투데이는 해당 보도에서 반려동물 유기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이다.

머니투데이는 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수치와 유기동물 발생 통계를 병기하면서 마치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국내에 유기동물 발생원인을 명확히 조사한 사례는 없다.

본지에 기고된 유기견 통계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유기견 30만5천여두 중 5년령 이하의 어린 강아지가 90%를 차지했다. 아울러 건강상태의 불량을 암시하는 표현이 보고된 경우도 5~10%에 그쳤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질환 대부분이 노령동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 동물이 비싼 진료비 때문에 버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수의사회는 “유기동물 공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기동물 대다수가 어리고 건강한 개체”라며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동물 유기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괴담이 반복되면서) 실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견·군마 치료용 마약류, 수의사만 다뤄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전혜숙 의원이 군수용 마약류의 사용·관리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6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의사나 수의사가 아닌 일반 병사가 마약류를 다루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인데, 개정안이 군용동물 진료·투약과 처방전 발급권한을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서 보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간 받는 병사를 모집하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규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데까지 나아가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특례에 단서를 추가해 마약류의 투약과 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했다.

문제는 군용동물 진료·투약과 처방전 발급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수의사법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던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수의사법이 수의사만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용동물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수의사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매년 배출되는 수의장교가 군용동물 진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군용동물에 대한 마약류 관리) 자격을 수의사로 한정해도 군용동물 마약류 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군용동물 관련 권한을 수의사에게 한정하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전·후지 방사선 촬영 기법` 웨비나 7월 8일 방송

수의사 대상 교육·컨설팅 업체 에듀벳(eduvet)이 ‘반려동물 전·후지 방사선 촬영 기법’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7월 8일(수) 밤 9시에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는 에듀벳 웨비나 시험방송 마지막 편이다. 에듀벳은 본격적인 웨비나 도입에 앞서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3차례 시험 방송한 바 있다.

이번 웨비나에는 전남대 수의대 최지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약 25분 동안 ‘전·후지 방사선 촬영 기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기초 지식을 쌓기에 적합한 웨비나다. 같은 내용의 영상이 밤 10시까지 2차례 반복 재생된다.

웨비나는 무료이며, 에듀벳 채널을 구독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듀벳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클리벳 254회] 동물 괴롭히고 실험하는 `펫튜브` 괜찮아요?

5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갑수목장’의 거짓말 논란이 터지면서, 반려동물이 출연하는 다른 유튜브(일명 ‘펫튜브’)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다 보니, 동물의 습성에 반하는 실험을 하거나 억지로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시행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소품처럼 이용되는 모습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동물의 희귀성, 유행하는 품종 등이 노출되어서 생명을 구매하게 만든다’ 등의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인됐습니다.

관련 기사 : 동물 나오는 영상 왜 봐요?`귀여운 동물이 출연해서요`(클릭)

위클리벳 38회에서 반려동물 방송(펫방)의 명과 암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https://www.dailyvet.co.kr/?p=58774),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펫튜브(반려동물 유튜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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