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대비` 9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전년대비 2개월 빨리 개시, 통제구간 83%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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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철새도래지 인근의 축산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9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올겨울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예년보다 높다고 보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기를 앞당겼다.

올해 들어 8월 28일까지 전세계에서 보고된 고병원성 AI는 50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7배 늘었다. 국내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도 전년동기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142건이 보고됐다.

또한 8월 들어 경안천, 양재천 등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해외로부터 국내에 유입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철새도래지 주변에 배출된 바이러스가 축산 관련 차량과 사람으로 인해 가금농가 안으로 전파되는 것이 주요 발생경로다.

당국은 “과거 고병원성 AI 역학조사에서 발생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 원인 중 축산차량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35.3%)”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철새도래지별로 다수의 통제지점을 설정하거나 일부 하천변은 전면 통제하는 등 세분화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H5형,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도래지뿐만 아니라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거나 인근에 가금농가가 많은 곳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352km에 234개 통제지점이 설치된다. 192km 구간에 84개 지점을 설치했던 작년에 비해 거리대비 83% 증가한 규모다.

당국은 “올겨울 철새로 인한 AI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과 운전자 대인 소독 등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AI 대비` 9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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