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요령 담은 동영상·웹툰 공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900만원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구제역 백신접종, 농가 차단방역,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 구제역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다.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부문으로 접수하며 최우수상 1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야생동물 증식, 인수공통감염병 대응하려면 동물 격리시설 필요하다

새끼 사육곰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쳐)


경기도 여주의 곰 사육장에서 새끼곰이 탈출했다가 포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탈출한 새끼곰이 돌아가야 할 곳은 철창이 아닌 생추어리’라고 주장했다.

해당 새끼곰은 여주시 점동면에 들어선 곰 사육장을 탈출해 인근을 돌아다니다 농수로에 빠져 8일 주민들에 의해 신고됐다. 여주소방서 소방관들이 출동해 포획됐다. 관련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피해가 없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나, 잠금장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설에 곰을 들여온 것”이라며 해당 농가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에 걸쳐 곰 탈출사건이 벌어져 이중 4마리의 곰이 사살됐다고 지목했다.

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기르며 불법을 저질러도 몰수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몰수해도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은 불법증식된 개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공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생추어리 건립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끼곰이 탈출했던 농가가 수년간 불법증식을 벌였지만 해당 농가에는 벌금형만 내려질 뿐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이다.

야생동물이 따로 머물 수 있는 ‘생추어리’가 신종 질병 대비에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된다.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 토론회에서 한진수 건국대 교수는 “국가적인 보호소 형태의 생추어리가 질병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생추어리는 이미 인간사회로 들어온 야생동물과 최소한의 거리를 두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부에 몰수동물보호시설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SF 환경시료 검사 강화한다‥멧돼지서 양성 8건 추가

당국이 멧돼지 분변이나 토양 등 환경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주 멧돼지에서는 ASF 양성 8건이 추가돼 기존과 유사한 추세를 이어갔다.

환경부는 물을 ASF 전파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해 ASF 오염원이 하천이나 토사 등으로 떠내려가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초 발생한 ASF의 유입원이 북한으로 추정되고, 가능성 있는 경로 중 하나로 집중 호우 직후 불어난 물을 따라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일부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한강, 임진강, 한탄강, 사미천 등 접경지역 주요 하천 및 지류 하천 18곳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비가 내리면 이들 하천의 조사지점 63곳에서 부유물과 물, 토양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멧돼지 ASF 야성개체가 발생한 지역 인근에서 추가 폐사체를 수색할 때 비빔목, 목욕장 등 멧돼지 서식흔적에 대한 시료채취를 추가할 방침이다. ASF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3차 추경에서 ASF 대응예산 80억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는 ASF 현장대응인력 744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멧돼지 폐사체 수색인력(352)과 발생지역 소독인력(165), 울타리관리원(127), 서식현황 조사원(100) 등을 늘려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추가로 확인된 멧돼지 ASF 양성건수는 총 8건이다. 누적 663건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76건(폐사체50, 포획226)으로 양성이 확진된 8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포천 창수면과 연천 중면, 화천 간동면 등 8건 모두 기존 발생지역 인근에서 확인됐다.

`ASF 유입 차단` 인천공항에 불법 축산물 잡아낼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식물 병해충 유입 경로로 지목되는 불법 휴대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6월 25일자로 추가된 검역전용 엑스레이는 총 6기다. 기존 제2터미널에 설치된 2기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 제1·제2 터미널에 각각 4대씩 배치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경로는 북한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상재화된 만큼 축산물을 통한 추가 유입 가능성도 여전하다.

7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검역전용 엑스레이와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한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ASF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을 철저히 검색해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SF 비발생국의 축산물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계속된다` 전세계에 대책 마련 촉구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축산연구소(ILRI)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을 경고했다.

양 기관은 ‘다음 판데믹의 예방 : 인수공통감염병과 전염 연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고서를 6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를 제외해도 최근 20년간 에볼라, 메르스, 웨스트나일열, 리프트밸리열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해 1천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목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매년 200만명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수억명의 소규모 가축농가가 동물 생산성 감소로 인해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 증가 ▲집약적이며 지속불가능한 가축사육 증가 ▲야생동물 착취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인수공통감염병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과 동물의 접점이 증가할수록 병원체가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전염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잉게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이사는 “야생동물 착취와 생태계 파괴를 이어가면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도 증가한다”며 “판데믹의 피해는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일수록 심하다. 미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 수의사, 환경 전문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헬스(One-Health) 접근법도 강조했다.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판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세계 당국을 대상으로 미래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원헬스 접근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 식품관리체계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강화, 농업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공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인수공통전염병의 날(7/6)에 맞춰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의 코로나19 예방하려면‥야생동물 수입·사람 접촉 막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신종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처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감염병X’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체험형 동물전시·야생동물카페를 규제하고,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소유·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간-동물 접점에서 질병 관리해야..야생동물은 아예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간-가축-야생동물의 접점을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항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는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다. 더 강력한 감염병이 올 수 있다”며 병원체가 종을 뛰어 넘어 전염될 기회인 인간과 동물의 접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사자와 사육동물, 야생동물이 뒤엉킨 육견농장이나 야생동물 구조활동, 박쥐에 노출되기 쉬운 동굴탐사 활동 등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야생동물과 사람 사이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의 핵심으로 ‘접촉기회 차단’을 꼽았다.

특정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존의 ‘질병 중심 방식’은 야생동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황주선 박사는 “광견병만 없다고 라쿤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야생동물이 가진 미생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포유류·조류의 바이러스를 약 160만개로, 이중 70만개가 인수공통 감염성을 가졌을 것으로 예측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신종 바이러스 발굴사업(PREDICT) 결과를 인용하면서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신종 질병의 병원체는를 먼저 찾아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진단법을 조기에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것도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체를 확보한 이후였다.

지난달 열린 ‘감염병X 원헬스 전략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면 확인과 대응에 얼마가 걸렸을까”라고 질문하며 “중국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전세계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카페 등 접촉 형태 전시 금지해야

인수공통감염병 위험 홍보 필요 ’사랑새가 굶는 건 괜찮아도 사람의 위험에는 민감하다’

이날 거론된 야생동물 접촉 최소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야생동물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향후에는 국내 야생동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야생동물 카페를 포함한 체험형 전시시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목된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시설 외에는 야생동물 전시를 아예 금지하고, 오락적 목적의 접촉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위험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주동물원 김정호 수의사는 청주동물원에서 사랑새 모이주기 체험활동이 종료된 계기를 소개했다.

관람객이 모이를 손에 올려 놓으면 사랑새가 날아와 먹는 형태였는데, 이를 위해 체험전에 사랑새들이 굶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동물복지 측면에서 체험을 없애자고 제안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4년여전 인수공통감염병인 폴리오마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곧장 폐지됐다. 김정호 수의사는 “사실 폴리오마 바이러스는 사랑새에서도 새끼가 아니면 큰 문제가 없고, 사람에게 드물게 감염되지만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알게 되자 체험 폐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검역은 불완전 ’야생동물 꼭 수입해야 하나’ 근본적 고민..백색목록 도입될까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내 개원 초읽기

국내에서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야생동물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번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정애 의원은 야생동물 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허가를 하든 규제를 하든 일단 야생동물의 수입을 허용하면 검역이 필요한데, 완벽한 검역이 불가능하니 구멍이 생긴다”며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을 꼭 수입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도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형주 대표는 “검역체계를 아무리 갖춰도 모든 병원체를 검사할 수는 없고, 양서·파충류까지 한 마리씩 검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불필요한 거래와 개인 수요, 접촉을 줄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라고 지목했다.

황주선 박사도 “어떤 질병이 올 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오는지(interface)는 알고 있다”며 야생동물 수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야생동물을 검역한다 해도 마취 없이는 시료 채취가 어렵다. 죽은 개체가 생기면 부검을 할 수 있지만 따로 의심되는 질병과 그에 따른 진단법이 수립되지 않은 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하되, 수입을 허용할 때도 위험성 평가와 수입시설 등을 요구하는 백색목록(white list) 형태의 규제 방향을 시사했다.

환경부 당국은 야생동물 수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일단 국내 유입된 이후에는 야생동물(멧돼지)을 포획·수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질병은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야생동물의 개인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는 있지만, 백색목록이나 흑색목록(black list) 등 방법론은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현 과장은 “유입 관리의 대상이 되는 동물종을 넓히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근거와 시설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인력 구성을 위한 부처협의가 마무리 단계다. 올해 안으로 개원하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기본 연구와 예찰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고] 가장 많은 병원 이름은?동물병원 상호명 통계분석:양이삭

최근 상호명이 겹치는 동물병원 사이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33648)

이에 동물병원 상호명과 관련된 간단한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1. 겹치는 동물병원 이름의 현황은 어떨까

우선 영업 중인 동물병원 가운데 동일한 상호명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추출하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동물병원 상호명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했다.

2020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의 동물병원 사업장명 데이터셋에서 업종 이름 (~동물병원, ~동물의료센터, ~동물메디컬센터 등)을 제외하면, 동물병원 상호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름은 ‘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6개소의 ‘현대 동물병원’이 존재하며, ‘우리’, ‘중앙’, ‘제일’, ‘서울’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에 10개 이상 중복 상호명이 존재하는 동물병원 상호(자료 : 행정안전부, 2020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0개소 이상 중복 상호명이 존재하는 동물병원 명칭과 개소 수는 아래와 같다.

현대(56), 우리(47), 중앙(37), 제일(37), 서울(36), 쿨펫(34), 고려(26), 사랑(23), 행복한(22), 하나(21), 삼성(19), 정(17), 한빛(16), 강남(16), 수(16), 미래(16), 튼튼(16), 푸른(14), 가람(13), 도그플러스(13), 박(13), 가나(13), 김(13), 웰니스(12), 굿모닝(12), 다나(11), 금강(11), 스마일(11), 바른(11), 늘푸른(11), 한국(11), 한솔(10), 원(10), 한마음(10), 베스트(10), 초원(10), 주주(10), 해맑은(10), 신세계(10)

단, 상호명에 지역명이나 분점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같이 있는 경우 전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계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일리벳 동물병원’, ‘안양 데일리벳 동물병원’, ‘데일리벳 동물병원 안양3호점’이 등록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모두 상호명이 같은 ‘데일리벳’이지만 각각 1건으로 집계된다.)

2. 업종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

같은 수의업을 영위하더라도, 동물병원의 업종을 조금씩 다르게 표시하기도 한다. 업종 표기명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동물병원’이었고, 이외 ‘동물종합병원’, ‘동물의료센터’, ‘동물메디컬센터’ 등이 사용되었다. ‘가축병원’ 역시 사용되고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2020년 6월 기준

단, 정부의 인허가 데이터상 사업장명과 실제 간판의 상호명은 다를 수 있다.

(*사업장명에 업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통계에서 제외됨)

3. 사업장명에 특화진료병원임을 명시한 경우는 얼마나 될까

사업장명에 특화진료병원임을 명시한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40여개 사업장이 있으며, 외과 / 영상진단 / 고양이 특화 진료 병원이 많은 편이다.

자료 : 행정안전부, 2020년 6월 기준

단, 1) 사업장명은 특화진료병원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동물병원의 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2) 사업장명에 특화진료병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특화진료병원에 가깝게 운영되는 경우 모두 존재하므로 현황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이터는 아니다.

`줄이거나 합쳐도 모자랄 판에‥` 수의과대학 신설은 어불성설

차정인 부산대 총장 (사진 : 부산대학교)


지역 국립대가 수의과대학 신설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대 신설은 말도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은 7일 부산대 10·16 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한 차정인 법대 교수는 이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입시환경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에 수의과대학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분포된 10개 수의과대학이 해외에 비해 너무 많은 만큼 더 이상의 신설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매년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약 550여명의 수의사가 신규로 배출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보다 수의대의 숫자도 더 많다.

농장동물도 마찬가지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사 1인이 담당하는 가축의 숫자는 미국·캐나다가 약 4배, 영국이 약 3배, 호주는 약 18배 더 많다.

그러다 보니 현업 수의사 중에 임상수의사의 비중도 낮다. 2019년 12월 기준 대한수의사회에 신고된 수의사 14,830명 중에서 임상수의사는 6,972명으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한국은 이미 동물 숫자에 비해 수의사를 과잉 배출하는 나라라는 얘기다.

이처럼 수의사 배출 숫자는 과잉인데 대학의 숫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건국대를 제외하면 한 해 정원이 50명 안팎인 소규모 단과대학이다 보니 국립대의 특성상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학병원을 매개로 교수진과 실습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의대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같은 숫자의 수의사를 배출해도 교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수의과대학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2000년대 들어 여러 지역대학에서 반복된 수의대 신설은 번번이 무산됐다. 2002년 서울의 모 사립 대학을 시작으로 2015년 당시 청와대 연루 의혹을 받은 차의과대학을 포함해서다.

이후에도 경남 모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의대 신설 시도가 이었지만 같은 취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배출되는 수의사의 질 관리나 수의사의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없는 수의대 신설은 말도 안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국내 수의과대학 다수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며 수의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선행과제로 강조했다.

[신간] BSAVA 소동물 정형외과 매뉴얼

BSAVA 소동물 정형외과 매뉴얼이 최근 번역 출간됐다(원서 BSAVA Manual of Canine and Feline Fracture Repair and Management).

BSAVA 소동물 정형외과 매뉴얼은 1998년에 초판이 출판됐으며, 이후 20년만에 2판이 출판됐다. 20년에 걸쳐 발전된 분야가 책에 새롭게 담겼으며, 골절치료의 기본원칙을 포함해 부위별, 상황별 치료방법을 찾아보기 쉽도록 사진, 도해와 함께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번역은 정성목, 이해범 교수를 비롯한 충남대 수의대 수의외과학교실에서 진행했으며,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425페이지).

교정 골절의 원리, 골절의 분류와 묘사, 뼈의 발달과 생리부터 골칠 치유, 골절 교정 원칙, 정형외과 도구, 위치별 수술법, 골절 치유의 합병증까지 개, 고양이 골절 치료와 관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겼다.

대표역자인 정성목·이해범 교수는 “20년 만에 출판된 개정판을 수의사들이 더욱 쉽게 접하고, 동시에 부위별, 상황별로 치료원칙과 최신 기법이 잘 정리가 된 신간 서적이 수의학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번역하게 됐다”며 “부디 소동물의 골절수술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구입은 OKVET 홈페이지(클릭)에서 가능하다.

겹치는 동물병원 이름, 후발주자가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동일한 상호를 가진 동물병원 사이에 ‘이름을 바꾸든지 사용료를 내라’며 상표권 분쟁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상호를 쓰는 동물병원 중 한 곳이 상표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출원 전부터 통상적으로 운영하던 병원에게는 해당 상호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상호를 쓰는 동물병원이 전체 병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에 D동물병원은 저희 병원 한 곳이면 좋겠다’ 기존 병원에도 상호변경·사용료 요구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와 국내 최대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에는 6일 상표권 분쟁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D동물병원’으로 6년째 영업 중인데, 작년에 개업한 동일한 상호명의 ‘D동물병원’으로부터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으니 상표권 침해가 없도록 상호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연 300~500만원의 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다는 것이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더라도 세종D동물병원 등 지역명을 추가하는 형태로 상호를 일부 바꿔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해당 글에 공개된 통보 이메일에는 ‘전국에 D동물병원은 저희 병원 한 곳이면 좋겠다’며 ‘상호명 선사용을 주장하는 원장님은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포함됐다.

이 같은 분쟁에 대해 임상수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미 D상호를 쓰는 동물병원이 많았는데도 해당 상호를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먼저 확보했다는 이유로 이미 영업중이던 동물병원의 상호까지 강제로 바꾸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D상호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은 포털 사이트 등록을 기준으로 전국에 10여개로 확인된다.

현행 상표법도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사용권’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하던 경우는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

개별 병원에게 선사용권 해당되는지 검토 후 대응해야

이처럼 상표권자가 상호변경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해당 상표 출원 전부터 운영해온 경우라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영두 특허법인 인벤싱크 변리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주 전형적인 상표권 분쟁”이라며 “그래서 상표법이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더라도 ▲부정경쟁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D동물병원의 상표등록출원 시점으로 알려진 2019년 4월 이전부터 운영되던 동물병원은 D상호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출원시점 이후에 신설된 D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영두 변리사는 “해당 상호를 최초로 사용한 자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형성) 이전부터 사용하던 경우에는 선사용권 제도를 통해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변리사를 통해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등 해당 상표의 출원시점 이전부터 동물병원을 운영했다는 증빙을 포함해 변리사로부터 검토를 받고, 회신여부나 내용을 판단하라는 것이다.

김영두 변리사는 “돈을 뜯어내겠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다분하고 업계에서 이미 많이 통용되는 상호라 상표권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최악의 경우 해당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도 “선사용권과 달리 무효심판의 요건이 복잡한만큼 개별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상호로 동물병원을 검색해보면,
전국 각지에서 같은 이름의 동물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동물병원 3분의1이 중복 상호..가이드 만들어야

D동물병원의 상표권 분쟁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동물병원 상당수가 겹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을 기준으로 같은 상호를 2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1,567개소에 달했다. 당시 전체 동물병원의 35%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상표권이 등록된 동물병원 명칭은 많지 않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동물병원, 동물메디컬센터, 동물의료센터 등의 명칭으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는 112건에 그친다.

하지만 이미 출원·등록된 동물병원 명칭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원장이라면 구상 중인 상호가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직 상표권이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겹치는 상호를 사용 중인 병원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두 변리사는 “앞으로도 해당 상호로 동물병원만 운영하려면 선사용권 인정 여부만 확인해 두셔도 좋다”면서도 “해당 상호로 다각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먼저 상표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번 정한 동물병원 상호가 갑자기 바뀌면 고객관리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회원 단합을 저해하는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상 원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두 변리사는 “상호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자영업에서 종종 발생한다”며 개별 병원단위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기존 동물병원에게 상호명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中신종 돼지인플루엔자 팬데믹 우려…대응방안은?

중국의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감염 우려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며, 팬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수의사의 입장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중국 내 G4 신종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채취한 30,934건의 돼지 시료에서 165개의 돼지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분리했는데, 초기에는 G1에서 G6의 6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G4에 해당하는 바이러스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를 ‘G4 EA H1N1’으로 명명했는데, 사람 폐포상피세포에서 높은 증식률을 보이는 특성을 확인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양돈장 근로자 338명과 일반 가정 거주자 230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양돈장 근로자 35명(10.4%) 및 일반 가정 거주자 10명(4.4%)에서 항체 양성결과가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모니터링 검사 진행 등 선제적 예방 조치 필요”

“국내 유입되어도 생활방역 및 차단방역으로 대응 가능”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교수, 이하 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항체 양성환자의 임상 증상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람으로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의 국내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국내에서 진단된 검체의 재조사, 국내 돼지에서의 모니터링 검사 진행 등 선제적 예방 조치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방역 당국에 요구했다.

이어 “중국에서의 생돈 수입 금지 및 수입돼지에서의 G4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추가 등 검역 조치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만약 이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최근 코로나19와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질병 대응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돼지 사이 및 돼지끼리의 전파 등에 대해 생활방역 및 차단방역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야생동물 관리 방안은?국회토론회 9일 개최

최근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유래 신종질병이 연이어 발생하며, 야생동물의 전시·수입, 판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회토론회가 7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코로나 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이다.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신종질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 필요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발표한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야생동물 밀수출 규제 및 야생동물 카페,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의 관리를 강화할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진수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어웨어 대표, 국립환경과학원의 황주선 질병생태학자가 발제자로 나선다.

송대섭 고려대 교수, 천명선 서울대 교수,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원 교수,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과 장재홍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한정애 의원은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이 전 지구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공준보건적 차원에서 야생동물의 전시와 거래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국회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인간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체험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새로운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해도 놀라울 것이 없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해 질병 발생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엘랑코·바이엘 합병 후에도 애드보킷은 벨벳이 공급합니다


㈜벨벳(대표이사 김용민)이 엘랑코·바이엘 동물의약사업부의 합병 이후에도 애드보킷을 비롯한 반려동물용 의약품 공급을 지속한다고 7일 밝혔다.

벨벳은 지난 2003년부터 18년간 바이엘 동물의약사업부의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한 총판이다.

벨벳 측은 “해당 국내 독점 공급거래 계약이 엘랑코로 그대로 이전되는 합의서에 6일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심장사상충예방약으로 널리 쓰이는 애드보킷을 비롯해 외부구충제 어드밴틱스, 항생제 바이트릴 플레이버 정제 등은 향후에도 벨벳을 통해 동물병원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벨벳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했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거래 투명성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동물병원에 관련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 관련 법안·예산 심의할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구성은


수의·축산을 포함한 농정해양 관련 법제와 예산을 심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미래통합당이 6일 국회 의사과에 18개 상임위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로 복귀했다.

농해수위는 이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10, 야7, 무소속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여당 간사에는 재선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선임됐다. 20대 국회 임기 중반 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서삼석 의원은 줄곧 농해수위에 머물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야당 간사에는 재선의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이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1년간 야당 간사를 역임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농협발전소위로 구성된다.

아직 소위 구성 전이지만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개원 전부터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이번 국회에서도 수의사법 개정 대응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IVSA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송대섭 교수 강의도 마련

세계수의학도협의회(IVSA)가 온라인으로 아시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당초 그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콩그레스와 그룹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취소되며 대안으로 만들어진 심포지엄이다.

코로나19로 양질의 강의를 접할 기회를 잃었던 수의대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온라인 심포지엄은 7월 10일(금)부터 13일(월)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주제는 ‘인수공통감염병과 공중보건’이다. 13개국의 주요 석학들이 강사로 초청되어 16개의 강의를 한다.

한국시간 기준

대만,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 각 국의 교수와 박사들이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우리나라 송대섭 고려대 교수도 강의를 맡았다. 송 교수는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메르스 백신 개발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송대섭 교수는 11일(토)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Transboundary viral infectious disease, Disease X in one health perspective’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사전등록 기간은 7월 7일까지며, IVSA 회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6개 이상의 강의를 들으면 e-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 링크 : http://bit.ly/onlineasiansymposium

IVSA 한국지부 회장 안성익(전북대 본과4)은 “이번 여름 IVSA 행사들이 취소된 것이 아쉬워 아시아 IVSA 국가끼리 협력하여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 비임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물론 COVID19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도 모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기자 sysall7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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