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전문연구시설, 동물병원의 특수목적기능에 충실한 ‘동물병원 전문 인테리어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건축중심의 ‘스탠다드+(스탠다드 플러스)’ 인테리어가 그 주인공이다.
㈜건축중심은 사용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세밀히 분석한 뒤, 목적기능에 충실한 인테리어 및 건설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대한민국 종합 건설면허를 획득, 보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예쁜 인테리어를 선호한다. 하지만, 예쁨에 치중하다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공간이 많다. 인테리어에서는 ‘예쁜 모습’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사용 목적에 얼마나 충실히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의료진들과 전문가의 의견이다.
카페나 펜시샵 같은 인테리어는 공간의 목적성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나 동물 환자 및 보호자에게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특히, 동물환자에 대한 빠른 처치와 공기 중 감염 차단이 필요한 전문시설에는 ‘목적기능’에 충실한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해당 기능이 의료진의 치료환경, 환자의 회복환경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카페 느낌이 아닌 의료시설로서의 전문성 갖춰야”
전문성있는 동물병원 인테리어는 보호자들에게도 신뢰감을 준다.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는 “아름다운 미관보다 전문적인 느낌이 드는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많으며, 병원을 추천할 때도 예쁜 병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병원, 진료를 잘 보는 병원을 추천해 주는 경향이 확인된다.
동물병원이 동물병원 다울 수 있는 인테리어
산소와 환기시스템까지 고려한 ‘숨 쉬는’ 동물병원 인테리어
전문특수시설, 크린룸, 고위험도 수술실, 음압격리입원실 등 설비 갖춰
㈜건축중심의 ‘스탠다드+(스탠다드 플러스)’ 인테리어는 ‘전문시설로서 더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 기준’을 의미한다. 표준보다 조금 더 배려된 시스템 인테리어라는 뜻이다.
의료진의 성향과 습관을 파악하고,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료 및 수술 등 동물병원 본연의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병원이 동물병원 다울 수 있도록 돕는 인테리어다.
스탠다드+ 담당자는 “예쁨에 투입되는 비용을 기능과 상쇄하여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되면서, 더 동물병원 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 관계자는 또한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숨 쉬는 환경까지 고려하여, 모든 건축물에 산소발생기와 환기시스템을 빌트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편한 호흡’의 중요성이 점자 커지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기본 기능을 살리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스탠다드+ 관계자는 또한 “전문시설, 연구시설 공장, 동물병원, 동물테마파크 시설 등 각종 특수시설과 동물까지 고려한 건축기술이 있는 동물 전문건설사로 먼지 개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가능하다”며 동물 관련 시설에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건축사, 시행사 및 관련 시설을 기획하는 업체의 관심을 당부했다.
스탠다드+측은 “기본과 기능에 충실한 시공을 통해 건축물의 목적에 맞는 인테리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축중심의 동물 관련 전문시설 인테리어인 스탠다드+ 모습은 건축중심 홈페이지(클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축중심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건축중심에서는 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 인테리어, 오픈, 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건축시공과 인테리어를 별도 회사가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건축중심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에 청신호가 켜질까. 케어사이드와 스페인 CSIC 요란다 세비야 박사팀이 ASF 유전자재조합 약독화 백신주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현황과 백신개발’ 세미나에서 유영국 케어사이드 대표는 “백신주의 효능·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ASF 바이러스를 활용한 공격접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백신 생산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험실, 설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란다 세비야 박사의 강연은 동영상으로 진행됐다
국내 언제 어디서든 ASF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백신 필요해’
레비야 박사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로 재조합 약독화 백신 프로토타입 개발
지난해 9월 국내 양돈농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ASF는 10월 이후 재발하지 않고 있다. ASF 발생시군 돼지를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후 아직까지 재입식을 시작하지 않았고, 멧돼지에서의 ASF 감염도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재발 위험은 여전하다. 북한에서는 이미 ASF가 상재화되어 언제든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에만 국한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류영수 건국대 교수는 동유럽에서 서쪽으로 확산하던 ASF가 폴란드에서 독일을 거치지 않고 벨기에까지 점프한 사례를 들며 “전염 매개체에 따라 (ASF가) 먼 거리를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향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ASF 백신은 없다. 돼지 감염 시 형성되는 중화항체가 ASF 감염을 방어하지 못하는 ASF 바이러스의 특성은 백신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날 스페인에서 촬영한 동영상 녹화 강의를 통해 ASF 백신 개발 현황을 전한 요란다 레비야 박사는 “사독백신, DNA백신, 서브유닛 백신은 안전하지만 방어능을 부여하지 못한다”며 “방어능을 확보하려면 약독화 생독백신이 유일한 옵션”이라고 지목했다.
다만 돼지에서 자연적으로 약독화된 균주는 피부괴사나 관절염 등 만성형 ASF 증상을 보여 백신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방어능은 유도할 수 있으면 부작용은 없는 백신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비야 박사팀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 기술을 활용해, 부작용이 없으면서(안전성) ASF 감염을 방어할 수 있고(효능), 야외주 감염과 감별할 수 있는(DIVA) 유전자재조합 약독화 백신바이러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류영수 교수는 “대량생산으로 이어질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ASF는 백신이 없다’는 교과서의 내용이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케어사이드, ASF 백신 국내생산 노린다..허가·생산에 필요한 기준 수립 서둘러야
‘ASF 등 바이러스 민간연구기관에 제공 안돼 문제’ 활성화 필요 지적도
아르헨티나산 구제역 백신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케어사이드는 올해 초 스페인 CBMSO-CSIC 연구소와 ASF 백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요란다 레비야 박사팀이 개발한 ASF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영국 대표는 “재조합 약독화 생백신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며 “실험실적 테스트는 스페인에서 했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를 활용한 공격접종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ASF 백신이 전세계적으로 개발된 적이 없다는데 있다. ASF 백신 바이러스를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세포주를 확립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실험을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병원성이 삭제된 ASF 백신주의 실험이나 생산도 BSL3 수준의 시설을 강제할 지 여부도 관건이다.
유영국 대표는 “ASF 백신주에 대한 실험시설이나 인허가 기준, 생산시설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검역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양돈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SF 백신이 출시될 시점을 예상하기는 아직 어렵다.
유영국 대표는 “(ASF 백신주 실험에 필요한) 실험실 기준만 마련된다면, 대량생산이 가능한 세포주 확립은 이르면 1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ASF 백신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에 국내에서 확보한 바이러스를 좀처럼 분양하지 않다 보니 기초연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류영수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한 축은 민간에 바이러스를 적극 제공해 연구를 촉진한 당국의 태도에 있다”면서 “동물 방역 분야에서는 돼지 한 마리 없는 서울에서도 구제역, ASF 바이러스를 다룰 수 없게 한다.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국의 전향적인 연구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이벤트는 7월 26일까지 ‘눈에 대한 기본 이해와 안과 검사의 시작, 안과 검사의 이해, 안과 수술의 원칙, 안와와 안구의 질환, 안검의 질환, 유루계의 질환, 결막과 순막의 질환’까지 총 7개 콘텐츠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총 5권의 교재를 증정하는 이벤트다.
베터플릭스는 그동안 온라인 수강생들의 교재구입 요청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기존 온라인콘텐츠 구매 이력이 있는 수강생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자세히보기)
‘안과 검사의 총론, 안과 수술의 원칙’ 등 안과 진료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며, 진단과 처치에 관한 영상교육도 제공된다.
수의안과 베이직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심화 과정이 이어진다. 심화 과정에서는 실제 진료, 처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며 안과 수술도 심도 있게 소개한다.
예를들어, Entropion 증상에 대해 Temporary eversion of eyelid, Temporary partial tarsorrhaphy, Hotz-Celsus correction, Modification of the Kuhnt-Symanowski 등 다양한 수술기법을 시연될 예정이다. 또한, 현미경을 사용한 수술시연을 선보이고 현미경이 없더라도 정확한 안질환 처치가 가능하도록 김준영 교수의 노하우도 공개된다.
한편, 베터플릭스는 수의학 교육의 새로운 교육방법의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이다. 현재 수의외과, 치과, 임상해부학, 마취세미나, 안과, 정형·신경외과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7월에는 ‘영상의학과 베이직’ 웨비나 과정도 시작된다.
한국수의인물사전 65. 이일화(李日和, 1938~1981). 서울대 수의대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수의과대학 수학, 재미한인수의사회(KVSA) 창립 주도 및 초대 총무, 장례 부의금 전액 장학금 기부
본적은 경상남도 거창이며, 1938년 4월 7일 중국 북경에서 부 이조영과 모 박조야의 5남 2녀 중 3남으로 출생하였다.
균명고등학교(현 환일고)를 나와서 1957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1963년에 졸업하였다. 서울시 시험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1964년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낙농학을 공부하고 1968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1969년 7월 이숙자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유학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임상과 수의학 공부에 정진하여 1969~1970년도 ECFVG 시험, 미국 수의사 면허 국가 시험과 펜실베이니아 주 시험(State Board)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시민권이 없어서 면허 발급이 보류되었다. 실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워싱턴 DC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1970년에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어 백악관 인근의 조지타운(Georgetown) 수의병원 수의사 캐셸(Cashell)의 부(副)수의사로 발탁되어 임상 수의사로 왕성한 진료 활동을 하였다.
한편, 미국에 흩어져 있던 이민 또는 유학 온 한국 수의사 25명과 규합하여 재미한인수의사회가 태동할 수 있는 산파 역할을 담당했다. 1972~1974년 초대 총무로서 재미한인수의사회의 토대를 닦아 창립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대 회장 조병률, 부회장 어형선, 이주성, 초대 총무 이일화, 편집 홍학석, 박대균, 재무 지흥민, 섭외 구문장 제씨들 외에 김상남, 이기풍, 오연각, 신상재, 김문소, 김현영, 이갑재, 조정헌, 이규선, 유형규, 조형원 등이 재미한인수의사회의 초석을 다졌다.
1973년 가을 펜실베이니아의 면허가 허용되면서 필라델피아 근교 네이버스(Naberth) 동물병원 수의사 스캘론(Scalon)의 부수의사로 많은 진료를 담당했고, 외과 주임(chief surgeon)으로 수술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다음해인 1974년에는 노스이스트 동물병원(Northeast Animal Clinic)을 열어 임상 수의사로 활동하며 그곳을 재미한인수의사회의 근거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976년 필자와 공동으로 브로드세인트 동물병원(Broad St. Animal Hospital)을 인수해 후배 양성에 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1981년 3월 신장암 진단을 받고 앨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그해 11월 23일 향년 43세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필라델피아 근교 벤세일럼에 있는 천주교 묘원인 레저렉션 묘지(Resurrection Cemetry) 에 안장되었다.
그는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겸손했으며, 온화하고 침착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음악을 좋아했으며, 선구적인 이민 수의사의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신실한 천주교 신자의 삶을 실천하였다.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였다.
또한, 당시 유신 치하에서 탄압을 받고 있던 수난자 가족 돕기회,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수난을 받고 있던 이우재 동문 돕기회, 씨알의 소리, 도산 안창호 연구회,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미망인 이숙자는 장례 때 들어온 부의금 전액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10주기가 되던 1991년 11월 재미 한인수의사들은 그의 유명을 기리며, 그의 자녀 장학금으로 모아서 전달했던 금액 전부를 다시 모교에 장학금으로 헌납하여 고인의 뜻을 기렸다.
그는 외모는 평범해 보였으나 실천적 삶을 살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오늘의 재미한인수의사회의 씨를 뿌리고 간 훌륭한 수의사로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다.
《재미한인수의사회보》(1981. 12. 25. 12권 4호) 「편집실 보도」란에 “과거 10여 년간의 이일화 전 회장님의 숨은 공로와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재미한인수의사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렸을 것이라 믿습니다.”라는 글이 실렸다.
또 《재미한인수의사회보》 25주년 기념호에는 「KVSA(Korean Veterinary Society of America) 창립을 회고하면서」(조병률, 재미한인수의사회 초대 회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Dr. Lee(이일화 수의사)가 KVSA 25주년 잔치를 보지 못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곡(哀哭)하지 않을 수 없다. KVSA는 Dr. Lee가 창안하고 실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드디어 1982년 7월에 창립을 하게 되었다. Dr. Lee가 거의 독력(獨力)으로 KVSA의 창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KVSA 창립 초창기에는 본회의 총무를 담당하여 회의 실제 운영을 맡아 하고 KVSA 회지도 자신이 발간하였다. 창립 당시 KVSA는 재원이 별로 없어 Dr. Lee가 자비를 써가며 KVSA를 운영하였다. 새로이 이곳으로 온 모국의 수의사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물심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니 먼저 와서 자리 잡은 동포 수의사들이 후진 수의사들을 도와서 하루 속히 미국에서 수의사로서 사회 경제적 안정을 갖도록 해주어야겠다고 Dr. Lee는 말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그의 신념이 KVSA의 탄생을 이루게 한 것이다.” 글쓴이_지흥민
*이 글은 한국 수의학 100여년 역사 속에서 수의학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들의 업적을 총망라한 ‘한국수의인물사전’에 담긴 내용입니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사학연구회(회장 신광순)가 2017년 12월 펴낸 ‘한국수의인물사전’은 국내 인사 100여명과 외국 인사 8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데일리벳에서 양일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한 편찬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한국수의인물사전의 인물들을 한 명 씩 소개합니다.
경기도수의사회가 ‘반려동물 건강검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부 항목만 분석했고, 검체의 수도 많지 않았지만 ‘반려동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SDMA와 Creatinine이 참고범위 이상으로 증가한 비율
경기도수의사회, IDEXX와 함께 SDMA, T4 스크리닝 검사 수행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건강검진 캠페인을 펼쳤다. 동물병원에 방문한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검사를 시행했다.
목적은 크게 2가지였다.
표면적인 증상이 없는 동물환자에게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동물에게는 MDB*를 작성해 평생 건강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MDB(미니멈 데이터베이스, Minimum Database ) : 혈청화학검사(Chemistry), 혈구검사(CBC), 전해질검사(Electrolytes), 뇨검사(Urinalysis) 등의 검사 결과. 환자의 정확한 건강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
29개 동물병원에서 232건의 검사가 의뢰됐으며(개 133마리, 고양이 99마리), 검사항목 중 SDMA, T4 2가지 결과만 분석됐다.
SDMA 수치 증가 샘플을 CREA 수치 증가 샘플과 비교한 결과, 개에서는 2.5배, 고양이에서는 3배 더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만성신장질환(CKD) 확진을 위해서는 병력, 임상증상 평가, USG, UPC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조기 진단을 위해 SDMA 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 신기능을 평가함으로써 조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와 고양이의 나이별 SDMA 증가 비율
“어린 반려동물도 건강검진 통해 신장기능 이상 조기 진단 가능”
연령대별 SDMA 증가 비율을 보면, 고양이가 개보다 어려서부터 신장기능 이상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노령동물뿐만 아니라 어린 반려동물도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기능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T4 스크리닝 검사의 이상 비율
T4 스크리닝 검사에서는 개의 14%, 고양이의 33%가 갑상샘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병발 질병 유무 판단과 함께 fT4, cTSH 등의 측정 등 정밀한 기능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도 “갑상샘 기능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 건강검진=반려동물&보호자&동물병원 모두에 긍정적인 일”
이번 결과는 ‘캠페인 프로모션’에 따라 의뢰된 검체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건강검진 결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아이덱스 글로벌 보고서*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국내 임상수의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이 나온다.
*아이덱스가 25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 결과, adult 7마리 중의 1마리, senior 5마리 중의 1마리, geriatric 5마리 중의 2마리에서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상 징후를 발견된 바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의사와 보호자 모두에게 기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서 환자 맞춤형 관리·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검진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과를 축적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건강검진은 임상수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병원 방문의 가치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진료”라며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보호자와 소통하여 보호자 스스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1기생으로 수의사 출신 변호사가 된 윤기상 변호사는 수의과대학 졸업 후 다니던 무역회사를 퇴사하고 쉬던 중 신문에 난 로스쿨 광고를 보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수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분쟁, 수의료분쟁 소송도 자주 다루고 있는 윤기상 변호사는 직선제[제규정]특위(2018), 수의사법 개정 필요사항 대수 연구용역(2019)에 참여하는 등 수의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자리한 법무법인 케이로에서 윤기상 변호사를 만나, 수의료분쟁에서 수의사가 주의해야할 사항과 제21대 국회 출범을 맞이해 우선 개정되어야 할 수의사법 조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기상 변호사는 수의료분쟁과 관련해 충분한 검사와 설명, 입원환자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진료 결과를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습니다.
입법과제로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징계권 확립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법무법인 케이로 윤기상 변호사
Q. 수의사인데 변호사가 된 계기가 있나
임상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수의사가 아닌 다른 영역을 먼저 경험해보고 싶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워낙 좋아한다. 학창시절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커졌다.
2006년 경북대 수의대를 졸업한 직후 소고기를 수입하는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나름 그 업계에서는 큰 기업이었는데,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적성이 아닌 것 같아 퇴사했다.
퇴사해서 쉬고 있던 2008년 당시에는 신문에 로스쿨 광고가 많이 났다. 2009년 로스쿨 1기를 앞두고 학생 유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와 ‘수의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발을 담갔던 무역 쪽으로도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로스쿨에 합격했을 때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식품 무역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로스쿨을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말이다.
Q. 대학 졸업 후 일을 하다가 다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반년 정도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사실 큰 도움은 안됐다(웃음). 로스쿨을 준비하던 반년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기였다.
한 번 해볼까 싶어 도전한 거라 1기 수험에 떨어졌으면 재수를 하진 않았을 것 같다. 교수 면접의 비중이 높았는데 다행히 면접을 잘 본 편이었다. 경북대와 아주대 로스쿨을 지원했는데 모두 합격했다. 결국 모교인 경북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Q. 변호사로서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선 변호사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조경력, 수임사건수, 교육시간 기준을 충족한 후 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아야 ‘OO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당연히 등록비도 내야 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전문 분야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사실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저도 ‘의료’ 전문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
다른 법의 변호도 잘할 수 있는데, 특정 분야의 전문이라고 하면 나머지 분야는 잘 모르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수임하고 분야는 손해배상, 부동산, 의료 쪽이다. 의료 관련 소송도 큰 틀에서는 손해배상에 가깝다.
처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지역 법무법인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손해배상, 의료분쟁, 보험 관련 사건 위주로 경험을 쌓았다. 수의사다 보니 의학 쪽 지식이 많은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요즘은 형사 사건도 많다. 의도치 않았던 건데, 나름 결과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웃음).
Q. 동물병원 수의사와 관련된 송무 경험도 있나
물론이다. 의뢰인이 수의사인 경우는 진료의 결과가 좋지 않아 보호자가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수의사는 해당 보호자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면) 이미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가 많다. 병원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협박하면서 다른 손님을 내쫓는 경우도 있다.
보호자의 비방에 대해 수의사가 명예훼손 고소를 원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살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요즘 거의 처벌하지 않는 추세다.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호자가 ‘인식하는 사실’이 많이 왜곡된 것일 수 있고,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없는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Q. 수의료분쟁과 관련해 보호자가 변호를 의뢰하는 일도 많을 것 같다
보호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적도 있다. 진료수의사의 과실에 의해 환축이 사망했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다. 사람의 ‘의료과오소송’과 비슷하다. ‘수의료과오소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수의료분쟁으로 보호자 10명이 상담한다고 하면 실제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2명 수준이다. 그 마저도 ‘금전은 손해봐도 괜찮으니 저 수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만 인정받아 달라’는 분들이다.
Q. 수의료분쟁을 두고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승소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보호자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반대로 수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은 케이스를 두고 수의사가 패소하는 케이스의 상당수가 오진이다.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 원장님이 부재중일 때 환자를 잘 모르는 봉직수의사가 대신 진료를 보다가 오진이 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로는 입원환자 관리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가령 환자가 동물병원 입원 중에 사망한 경우 입원 과정 중의 바이탈이나 임상 증상에 대한 기록이 충분해야 한다.
수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록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송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사람병원에 비해 동물병원의 기록관리는 아주 부실한 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에 빗대어 판단한다. 판사가 ‘왜 기록이 없냐’고 묻는데 ‘우리 동물병원에는 원래 없다’고 하면 그냥 지는 거다. ‘환자를 잘 살폈지만 별 특이사항이 없어서 쓰지 않았다’는 설명도 통하지 않는다. ‘특이사항 없다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설명의무’다. 수의사는 의사처럼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판례는 아직 없지만,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는 보호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약물을 사용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Q. 수의료분쟁 대응을 위해 일선 원장님들께 조언해주신다면
수의료분쟁과 관련해 법률 상담하는 보호자들은 날카롭게 날이 서있다.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수의사를 믿고 맡겼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 남 대하듯 하더라는 배신감이 크다.
이런 호소를 들으면 변호사로서는 안타깝다. 주치의와 보호자가 잘 풀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소송까지 가는 것이다.
수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 환자가 생명을 잃는 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결과가 안 좋을 때 사과를 할 일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주치의가 보호자를 달랠 필요는 있다.
전문성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 자칫하면 없는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경계하는 심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법원에 가든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의 죽음을 납득하지 못하는 보호자에게는) 부검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보호자 커뮤니티에서 병원의 평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커뮤니티를 보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병원들이 있다.
안 좋은 게시글이 올라올 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악평이 누적되면 숨어 있던 불만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글들 자체가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일어난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Q. 지난해 대한수의사회 의뢰로 진행한 수의사법 개정사항 연구가 흥미로웠다. 임기만료로 폐기되긴 했지만 실제 개정안 발의(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 의뢰로 한두환 변호사(수의사 출신)와 함께 파트를 나눠 연구했다. 저는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수의사 신고의무 강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제제 강화 등을 담당했다.
가령 수의사 신고의 경우, 수의사법에 신고의무는 있지만 구체적인 주기가 없다.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취업실태를 보고토록 한 의료법과는 다른 점이다.
변호사는 수임실태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사실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건마다 변협으로부터 경유증표를 받아야하니 수의사보다 훨씬 센 관리를 받는 셈이다.
수의사 수급관리, 동물진료권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신고의무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Q. 한두환 변호사님이 담당한 부분까지 합하면 논의된 개정사항이 여럿이다. 그 중에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제제 강화다.
우선 현행 수의사법이 ‘품위 손상’을 면허정지 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품위 손상이라는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에서는 여기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거짓·과대광고, 과잉진료, 환자유인행위, 약국과의 담합행위 등을 포함시켜 처벌하고 있다.
수의사도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의사회에 일차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징계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절차나 심의시스템이 미비한 것이 문제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의사도 수의사회 차원의 징계위원회에서 먼저 문제를 심의하고 징계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의사회가 판단해 징계가 필요하다면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요구권’을 수의사법에 명기하자는 것이다.
수의사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징계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비로소 정부의 판단을 구하는게 더 적합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수 집행부의 법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법제위에서도 징계요구권 신설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0년도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심포지엄이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각 수의과대학 학장·부학장 등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이사와 감사가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별히 대한수의사회장과 기업체 대표 초청 특별 강연이 마련됐다.
심포지엄 첫날인 23일에는 우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직접 ‘수의사회 발전계획 및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 뒤를 이어 ’21세기 수의사 인재상’을 주제로 한 임현택 힐스코리아 대표의 발표와 ‘미래 수의사의 방향’을 주제로 한 신창섭 버박코리아 대표의 발표가 이어진다.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은 ‘수의학교육 인증 심사 계획 및 변경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24일(금)에는 역량 교육의 방향(이기창 교수), AVMA 인증과정 설명(조제열 교수) 발표에 이어 학생교육방향(실습/커리큘럼), 국가시험 개편방향, 전문의제도 등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남도수의사회(회장 전무형)가 충청남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충남수의사회는 지난 2월 27일 열린 2020년도 정기총회(사진)에서 사단법인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6월 1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6월 30일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쳤다.
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추진 사업’을 의결한 지 4개월 만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충남수의사회는 (사)대한수의사회 충청남도지부로 있으면서, 동시에 민법상 (사)충청남도수의사회라는 독립 단체로써 지위를 갖게 됐다.
참고로, 충남에 앞서 대한수의사회 18개 시도 지부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인천 지부가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충남수의사회 측은 사단법인 인가의 기대효과로 ▲ 사회단체로써 충남수의사회 법적 사회적 위상 제고 ▲ 자산에 대한 독립성 및 안전관리 기반 확보 ▲ 주무관청 사업 발주 및 주도적 사업 시행 ▲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 정기 세무관청 보고를 통한 재무관리 투명성 고양 ▲ 회원과 임원의 조직에 대한 연대의식 및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꼽았다.
충청남도수의사회는 “충남수의사회 60년 발전역사에서 회관 건립, 대전시와 세종시 지부 분리 사업 등 다난한 일로 미뤄 왔던 현안이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958년 창립한 충남수의사회는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지부를 분리하고, 2015년 대전광역시지부를 분리 독립시키며 명칭을 ‘대전·충남수의사회’에서 ‘충남수의사회’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