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

지난 국회 이어 재발의..수의사회 ‘진료항목 표준화 없는 비용 게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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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포함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으로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가 폐지됐지만, 병원의 암묵적 담합과 과도한 진료비 편차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반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나 공시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며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정보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지난해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국회토론회

지난 국회서 같은 개정안 내고 토론회까지 했지만..

진료항목 표준화 준비작업 진척 없이 법안만 도돌이표

전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초선 의원이던 2018년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19년 4월에는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당선 전 동물병원협회장으로서 토론에 참여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와 동물병원협회는 수의사와 보호자 간의 정보 비대칭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진료항목 표준화 없이 진료비 공시제를 의무화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령 중성화수술이나 슬개골 탈구 교정술 등 흔한 수술도 병원마다 세부내용과 원가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선행 없이 ‘중성화수술 00원’식으로 표기하게 되면, 마치 같은 진료인데도 다른 가격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진료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준비작업도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의료계의 비급여 진료항목 표준화에 100억원,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에 2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데 반해, 동물진료에는 표준화의 방법론을 조명하는 농식품부 자체연구용역 예산 1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진료항목 표준화 준비작업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 같은 법 개정안만 도돌이표로 반복된 셈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진료항목 표준화 없는 진료비 게시 의무화는 어불성설”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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