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신규 가금농장 못 들어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

고병원성 AI 발생이 반복되는 지역에 가금농장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소규모 농장에도 방역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농장마다 질병관리등급을 매겨 패널티·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서해안과 경남 지역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서해안 지역에만 국내 사육 중인 닭의 74%, 오리 89%가 몰려 있다. 위험한 지역에서 주로 키우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재발생 위험도 크다. 올 겨울 발생한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중 약 20%가 2014~2017년에 고병원성 AI를 겪었던 농장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 입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가금농장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농가의 방역시설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 소규모농장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오리농장의 76%를 차지하는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한다.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50㎡이하 소규모 농장, 토종닭·거위·메추리 등 기타 가금농장에도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방역수준 제고에 축산농장이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환경도 마련한다.

8월까지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개선해 방역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의 평가법을 손보고 농장 등급별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열화사업자가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계열화 농장 중 중요 방역시설이 미흡한 곳은 보완 시까지 사육을 제한하는 등 강도가 높다.

박영범 차관은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육관리업을 신설해 지역 농가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 방역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농장에게 농장청소·소독, 가축 사양관리, 가금 상하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역정책은 농장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농장이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어렵고 방역당국의 대응속도가 느리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권역별 이동제한이나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수의학 A to Z②] Blood Type:반려동물 혈액형 아세요?

수의학의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데일리벳 학생기자단 8기가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리 학생들로부터 공모받은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를 정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A부터 Z 키워드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파벳 B는 혈액형(Blood-Type)입니다.

수의학을 공부한다면 개와 고양이의 혈액형은 기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개와 고양이의 혈액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수의학 A to Z] Blood-type의 소주제를 ‘비전공자의 개와 고양이의 혈액형에 대한 인식’으로 정하고, 비전공자가 개와 고양이의 혈액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강아지와 고양이의 혈액형에 대한 인식’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의 혈액형을 알고 있는지? ▲개와 고양이의 혈액형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 ▲반려견 헌혈 시 조건을 알고 있는지? ▲반려견 헌혈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고 있는지?’였다.

일주일간 진행된 설문에는 총 137명이 응답했고, 1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참여했으며 20대가 73%(10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38%(52명)이었고, 반려동물과 함께한 기간은 3년 이상이 60.8%(31명)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중 반려동물의 혈액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7%(4명)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 중 ‘고양이의 혈액형 종류를 알고 있다’와 ‘개의 혈액형 종류를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각각 11.7%(16명), 10.9%(15명)였다. 이 중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각각 6명, 9명이었다.

응답자의 5.8%(8명)가 반려견 헌혈 시 조건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반려견 헌혈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고 있다’라는 응답자 비율도 같았다.

설문을 제작하면서 최소 반려동물 보호자의 20% 이상이 반려동물의 혈액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에서 반려동물의 혈액형을 소개하는 글이 2016년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기준 동물병원 내원율이 개와 고양이 모두 60%를 넘었기 때문이다(한국펫사료협회,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그러나 실제 설문 결과에서 반려동물 보호자 중 반려동물의 혈액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7%(4명)에 그쳤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 중 고양이와 개의 혈액형 종류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5%(6명), 17.3%(9명)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설문 기간이 짧고 응답자 수가 적어서 예상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응답자 대부분이 반려동물에게 혈액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양이 강아지한테 혈액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혈액형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개가 헌혈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응답자들이 직접 남긴 의견이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Opensurvey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주기를 조사했을 때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한다’가 49.8%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회’는 22.8%, ‘1년에 2회 이상’은 18.6%였다(Opensurvey,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0).

그 밖에 반려동물 헌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향도 있다.

보호자로서 반려동물의 혈액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혈액형을 미리 확인하고, 만약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 설문을 통해서 일반인의 반려동물 혈액형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 기사가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해인 기자 hihaei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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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백신 딜레마:김영수·윤종웅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의 핵심인 ‘살처분’의 문제를 조명하는 책이 발간됐다.

MBC 김영수 PD와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이 집필한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백신 딜레마 – 왜 동물에겐 백신을 쓰지 않는가]가 25일 출간됐다.

발생농장과 주변 농장에 대한 살처분은 동물전염병 방역의 핵심이다.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감염 동물은 물론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주변의 감수성 동물까지 없애면 확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반복되는 바이러스 유입으로 되풀이되는 살처분은 축산업과 환경에 피해를 누적하고 있다. 어디까지 살처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2010년 말부터 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한 구제역과 달리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여전히 살처분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25일까지 73건이 발생했다. 발생농장 반경 3km의 가금을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면서 피해 규모는 2,500만수에 육박한다.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백신 딜레마]는 2018년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을 연출한 김영수 PD의 취재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2001년 구제역으로 대규모 살처분 사태를 겪은 영국의 교훈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의 백신 접근법, 국내 예방적 살처분을 둘러싼 논란 등 살처분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력한 윤종웅 회장은 현장 가금수의사가 AI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한다. 살처분의 한계와 함께 고병원성 AI 백신 활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전염병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는 크게 높아졌다.

김영수 PD는 본문에서 “아직도 인간은 살리고, 동물은 죽이는 식의 정책이 유효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 코로나를 겪으며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아는 것도 훨씬 많아졌다”며 “동물의 대규모 죽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저자 김영수·윤종웅, 출판 무블출판사, 176p, 16,000원

참고 :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 (MBC충북)

[한국수의인물사전 85] 어류질병 연구 기틀 마련한 `전세규`

한국수의인물사전 85. 전세규(全世圭, 1927~2016). 육군중앙병리연구소 기생충과장,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수산학부장 및 대학원원장, 한국어병학회 창설, 한국어병연구소(물고기병원) 개설,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대한민국학술원 수산분야 회장.

1927년 7월 20일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났다.

1949년 부산수산대학 생물학과를 거쳐 1954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부산수산대학교 대학원에서 1961년 이학 석사 학위, 1966년 이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1949년 보건부 중앙방역연구소 연구원(기좌)을 거쳐 1954년 육군중앙병리연구소 기생충과장으로 잠시 근무하였다. 그 후 1959년 부산수산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자로서 33년 동안 많은 연구와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다가 1992년 8월 정년퇴임하였다. 수산학부장(1985) 및 대학원원장(1986)도 역임하였다.

학과의 변천을 살펴보면 1987년 10월 부산수산대학 수산해양학부에 수족병리학과 신설 인가를 받아, 다음해 3월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1990년 부산수산대학이 종합대학교가 되면서 수족병리학과는 [부산수산대학교 수산해양대학] 어병학과로 개명되었다. 한편, 부산수산대학교는 1996년 부산공업대학교와 통합하여 부경대학교가 되었고, 학과 명칭도 1998년 수산생명의학과로 다시 바뀌어 현재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수산생명의학과로 표기되고 있다.

한국어병학회를 창설(1988)하여 초대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어병학회지》를 창간(1988. 12.)하는 등 어병학의 학문적 기틀을 잡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사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대학 정년 퇴임과 동시에 한국어병연구소(물고기병원)를 개설해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수의 영역에 해당하는 어류질병 연구의 기틀을 잡는데 기여한 1세대 학자라 할 수 있다. 33년간의 교육 공로로 1992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하였다.

199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었고, 2001년에는 자연 분야 제5분과(수산 분야) 회장을 역임하였다. ‘양식 어류의 세균성 질병의 진단과 대책’ 등에 관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2016년 4월 7일 9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으며, 부인 신남옥(申南玉)과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글쓴이_신광순

*이 글은 한국 수의학 100여년 역사 속에서 수의학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들의 업적을 총망라한 ‘한국수의인물사전’에 담긴 내용입니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사학연구회(회장 신광순)가 2017년 12월 펴낸 ‘한국수의인물사전’은 국내 인사 100여명과 외국 인사 8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데일리벳에서 양일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한 편찬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한국수의인물사전의 인물들을 한 명 씩 소개합니다. 

– 한국수의인물사전 인물 보기(클릭)

코로나19 반려동물, 미국은 어떻게 관리하나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물 감염 시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울산 등지에서 지역 수의사회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진자 가정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동물의 운송과 검사 여부 등에 대한 원칙도 필요하다.

방역당국이 다음주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하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CDC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은 낮다”고 전제하며 방역당국과 동물보건당국, 일선 수의사 간의 원헬스 협력을 강조했다.

 

확진자 접촉+임상증상 있으면 동물 코로나19 검사

CDC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사례를 의사환축과 양성추정, 확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사환축(Suspect case)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사람이나 동물과 역학적으로 연결된 동물이다. 관련 임상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수의사에 의해 배제돼,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면 양성추정(Presumptive positive case)으로 분류된다. 미국 농무성 국립수의연구소(NVSL) 검사에서의 양성이 확진(Confirmed positive case)의 기준이다.

CDC는 “동물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검사는 권장되지 않는다. 더 일반적인 질병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감염 시 반려동물이 보이는 증상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나타난다 해도 발열, 기침, 호흡곤란, 코·눈 분비물, 무기력, 구토, 설사 등 비특이적인 호흡기·소화기 증상을 보인다.

확진자와 접촉한 동물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검사여부와 양성 시 관리방안을 주치의와 동물보건당국이 논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료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양성 동물도 아프면 치료받아야

코로나19 양성 동물이라도 필요한 수의학적 치료를 꺼려선 안된다는 것이 CDC의 권고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방접종이나 응급하지 않은 진료는 연기하는 것이 좋고, 확진자나 격리자가 함께 내원할 수 없는 만큼 동물병원으로의 이송방안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내에서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정의 반려동물을 임시보호하고 있다. 격리입원으로 인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지정 동물병원으로 반려동물을 이송해주면, 보호자가 퇴원할 때까지 동물병원에 머무르는 방식이다.

CDC는 확진자 가정에서 동거하지 않는 친구나 친족, 동물관리당국, 동물구조단체 등이 동물을 이송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동물을 픽업할 때 이송자는 가능한 확진자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보호자 가족이 동물을 집 밖에 데리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송자가 확진자 가정에 진입해야 할 경우에도 격리자는 별도의 공간에 머물고 이송자가 손을 씻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형견, 고양이는 안전한 운반대에 넣어 이동해야 한다. 바로 폐기가 가능한 일회용 판지 캐리어나 청소·소독이 가능한 단단한 재질이어야 한다.

사료나 밥그릇, 장난감, 침구 등 필수 품목이 아닌 물건은 함께 가져오지 않고 동물만 이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목줄을 포함해 동물병원으로 함께 이송된 모든 물품은 소독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반려동물 자체에게 추가적인 소독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CDC는 “반려동물의 피부, 털 등을 통해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반려동물을 전달 받아 임시보호에 나선 동물병원

동물병원 격리공간·동선 마련해야..양성동물 자가격리도 가능

코로나19 양성 동물이 동물병원에 방문·입원할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의사와 동물병원 직원이 해당 격리공간을 출입할 때는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접 접촉 인원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모니터링을 위해 접촉한 직원과 일시, 제공한 돌봄 유형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하며, 격리구역을 청소·소독해야 한다.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에서의 자가격리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양성동물이 안정된 상태이면서, 가정 내에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해 돌볼 수 있는 경우다.

요령은 사람의 자가격리와 유사하다. 세탁실이나 여분의 화장실 등 지정된 병실에 양성 동물이 머물도록 하고, 보호자 가족이 마스크를 비롯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바깥 출입도 금지한다.

PCR 양성진단 시점으로부터 14일 지났거나 재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동물이 72시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면 회복된 것으로 보고 관리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인된 만큼 수의사 중심으로 동물에서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가정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와 관련된 방역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만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벳채널,허지웅 미국 수의응급중환자의학전문의 웨비나 2월 진행

수의사 지식나눔 플랫폼 벳채널이 다시 한번 미국수의전문의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했다.

지난해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 Cardiology) 정승우 박사의 ‘반려동물 심장질환’ 웨비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월 미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전문의(DACVECC)인 허지웅 수의사의 웨비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강사로 나서는 허지웅 수의사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전문의(DACVECC)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오하이오주립대 수의과대학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2월 8일(월)과 15일(월) 저녁 9시에 유료로 진행되며, 주제는 각각 ‘항응고제 적용의 가이드라인과 적용 케이스 리뷰( Guideline of anticoagulant application / case review )’와 ‘외상성 뇌 손상의 병태생리학적 이해와 케이스 리뷰(Understand the pathophysiology of traumatic brain injury / case review)’다.

미국 현지와 이원으로 연결하여 강의가 중계되며, 웨비나 시간은 특별히 한국 현지시각을 고려해 저녁 9시로 정했다.

벳채널에 가입한 수의사와 수의대생이라면 벳채널 사이트(https://www.vetchannel.co.kr)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강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미나 참석 가능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된다(선착순 마감).

한편, 벳채널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외 전문의 강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주 고양이보다 앞서 코로나19 키트 양성보인 반려견,PCR 양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기르던 새끼고양이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동물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보다 앞서 키트 양성 반응을 보였던 반려견의 PCR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이 반려견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 내원한 5년령 수컷 프렌치불독으로, 현재 품목허가를 앞두고 검증 중인 동물용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 결과를 보였다.

해당 키트는 사람에게 쓰이는 신속진단키트와 같은 방식으로 개, 고양이의 비인두 부위를 도말한 검체로부터 코로나19 항원을 검출하는 키트다. 서울대 생명공학연구동에 있는 벤처기업 프로탄바이오(대표이사 조제열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지난달 개발한 동물용 신속항원진단키트(PROTANVETCOVID-19 Ag)로 동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20분 안에 진단할 수 있다.

이 반려견은 19일에 이어 이틀 뒤인 21일 진행된 키트 재검사에서도 양성 결과를 보였다.

참고로, 해당 반려견의 보호자는 1월 17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돼 격리 입원 중이다.

키트 검사 결과 2번 연속 양성이 확인됐지만, PCR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웠다. 그런데 25일(월) 서울대 연구소에서 진행된 PCR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반려견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이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인정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동물 감염사례가 된다. 진주 고양이 사례(1월 21일)보다 2일 먼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중앙정부는 현재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코로나19 동물감염] 어떤 동물이 감염될 수 있나?

지난 24일, 우리나라 최초의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개, 고양이를 포함해 수백 마리의 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됐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크다.

지난 8일 UN 산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물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FAO는 농장, 생산자, 수의사 등 가축 관련 전문가들을 위해 이번 자료를 제작했다. 내용은 주로 농장동물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일부 동물 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있으므로, FAO의 자료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사람과 동물 간의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추천된다.

FAO 측은 “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은 대부분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이후에 이뤄졌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역학조사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1) 어떤 동물 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있는가?

(1)농장동물

①감수성이 높은 종

-밍크 : 감염될 경우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사망률 증가 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발생한다. 일부 국가에서 감염된 사람에 의해 밍크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됐고,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농장에서 밍크 간 전파와 밍크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덴마크 사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밍크에서 유전적으로 진화하여 새로운 변종이 된 후에 다시 사람에게 전파된 증거로 판단된다.

-페럿 : 밍크와 같은 과(Mustelidae)인 페럿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임상증상을 보일 수 있다. 실험 결과, 직접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 전파가 이뤄졌다.

-너구리 : 감염될 수 있지만 대체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실험실 환경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개체들 사이에서 전파가 이뤄졌다.

-토끼 : 감염될 수 있지만, 실험 결과 임상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밀접 개체 간 전파가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② 감수성이 낮은 종

-돼지 : 고농도의 바이러스 용량을 주입한 실험에서 매우 일부 돼지만 약한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

-소 : 실험상에서 어떠한 임상증상도 보이지 않았고, 개체 간 전파도 이뤄지지 않았다.

③ 감수성이 없는 종

닭, 칠면조, 메추라기, 거위, 오리, 물고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2) 반려동물

① 감수성이 있는 종

-고양이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증상이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실험 결과 고양이간 전파가 이뤄지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정 내 반려묘와 동물원(대형 고양잇과 동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고양이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네덜란드 밍크 농장을 돌아다니던 고양이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개 :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임상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실험상 종간 전파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감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어떻게 코로나19로부터 사람과 동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1)농장에 출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직원 및 방문객들은 축사에서 떨어진 지정된 공간에 주차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농장 출입을 금지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날짜, 연락처, 출입시간, 방문목적, 2주 이내 다른 농장 방문 여부 등)을 남기고,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출입을 금지한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람(무증상 및 회복 중인 사람도 포함),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여 자가격리 중인 사람, 의무격리 중인 사람은 완치 확정을 받기 전까지 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시차를 둔다.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구멍과 틈새를 막음으로써, 개, 고양이, 야생동물 등의 유입을 막는다. 농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다른 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물질을 적절히 처리한다.

-동물 입식 전후로 청소와 소독을 할 때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올인-올아웃(All in-All out)방식을 사용한다.

-마스크, 장갑, 고글, 장화 등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한다. 동물과 밀접한 접촉을 할수록 더 높은 단계의 보호장비가 필요하다.

(2)농장 안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 미리 세척·소독한 새로운 개인보호장비로 교체한다.

-발판 소독조의 소독제를 매일 교체하고, 모든 축사 출입 전 발판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 시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추천하는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 라벨에 쓰여 있는 방법대로 사용한다.

-휴게실, 주방, 탈의실, 화장실, 수면실 등 농장 직원들을 위한 공용공간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가능하다면 매일,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농장부지를 청소한다.

-여러 농장을 소유한 경우, 직원들을 로테이션시키지 말고, 한 농장에 출근하도록 한다.

-직원 간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시차를 둔다. 휴게실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한다.

-동물을 다루기 전후로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한다.

-농장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와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알린다.

(3)모니터링과 조기 신고

-밍크 농장이 있는 나라는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밍크 농장에서 매주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고, 밍크 사체를 부검해 원인을 밝힌다.

-동물에게 호흡기, 소화기 등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신생자축사망이 생기는지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수의사 및 동물방역 기관에 신고한다.

-매주 살아있는 동물 수와 사망 개체 수를 확인해 사망률을 기록한다.

(4) 농장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동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사람에게 하는 것과 동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동물을 대신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동물이 검사를 받아야 할지 여부를 수의사에게 문의한다.

3) 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물이 감염된 다른 동물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및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검사가 추천된다. 단,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나 동물 간 전파가 입증된 동물이 아니라면, 어떠한 동물도 유기되거나 안락사 돼서는 안 된다.

(1)밍크(야생동물, 농장동물 포함)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고 동물방역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추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와 접촉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식욕부진, 무기력, 소화기 증상, 사망률 증가, 신생 밍크 사망 등이 관찰되는 경우.

생명에게 효용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기를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생명에게 효용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기를 바란다 : 현소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SNS를 보다 보면 ‘안락사 확정’이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말과 함께 안락사를 막기 위한 임보와 입양을 부탁하는 간절한 내용의 글이 보인다. 가끔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자주. 안락사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짙은 그늘에 더욱 대비되어 작은 철장에서 여전히 안아달라고 해맑게 손을 내미는 유기견들을 보고 있으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반려견과 반려묘를 들인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움직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있지만, 유기하는 비율도 늘어났다(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보도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참조).

시골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계속되는 번식에 비하여 등록이 되지 않아 개체 수 확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유기되고 학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람들은 24시간 중 잠시의 외로움을 채우고 잠깐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쉽게 반려동물을 들인다.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고 하여 끝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대할 때 책임감보다는 본인의 삶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 되어 버리면 그 순간부터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효용을 위한 부품이 되어 버리기 마련이다.

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비교할 때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보호센터는 전국에 280개로 현저히 적은 수이며, 시설 자체도 너무 열악하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기동물을 치료 및 보호하며(법 제14조), 주인이 보호 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을 공고(법 제17조)한다. 만약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소유자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동물의 소유권은 공고를 한 해당 지자체로 이전이 되는데(법 제20조 제1호), 이마저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판단되거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호소 운영 원칙’에 따라 대부분 30일 입소를 넘기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다. 사설 동물보호시설은 통계상 집계가 더욱 되지 않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훨씬 더 많은 수의 유기동물이 30일이라는 최소한의 기간도 없이 안락사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소가 지자체 운영인지 사설 운영인지를 막론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비밀리에 보호소 동물 상당수를 안락사하여 논란이 있었고, 고성군 보호소는 관리하는 동물의 약 80%를 안락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상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써 필수로 보호시설 내에 격리실, 진료실 등을 두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대다수다. 심지어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에 따라 동물의 안락사는 반드시 마취를 한 뒤 심장정지·호흡 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데(고시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고성군 보호소는 다른 유기견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개체 수에 비하여 관리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평당 더 많은 유기견을 욱여넣고, 빠르게 안락사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안락사임에도 물건을 쉽고 빠르게 처리해버리는 것과 같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흘려보낸다. 앞선 고성군 보호소는 80%의 높은 안락사 비율에 비하여 입양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6.6%에 불과하다.

본인의 잠깐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쉽게 반려동물을 들이는 사람들, 나에게 주는 효용보다 귀찮음이 더 커지거나 소모되는 비용이 많으면 쉽게 유기하는 사람들, 동물 보호 조치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현재의 관련 규정들, 이 최소한도 지키고 있지 않고 효율적으로 생명을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 배치하고 쳐내는 시설들.. 이 모든 것이 단단하게 결속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이 사회의 답답한 현주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2월 12일 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기존 동물보호법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게 주요 골자이나 이 역시 학대받고 고통받는 반려동물의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이상 반려동물에게 효용과 효율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지 말기를 바란다. 생명은 그렇게 환산되어 비교될 수도 없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이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응시하여 법 개정도 현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보호시설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케어 단체의 안락사 사태로 후원금이 끊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기동물과 양심적인 타 보호소가 입었듯,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폐해가 누적되어 힘들게 운영을 이어나가는 보호소와 주인을 기다리다가 고통 속에서 사라지는 반려동물에게 가지 않도록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지난 칼럼 보기

군위군수의사회,지역사회 위해 1천만원 성금 기탁

대한수의사회 군위군지부(군위군수의사회, 분회장 박창수)가 25일 지역사회를 위해 1천만원의 성금을 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2021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군위군교육발전기금 500만원을 동시에 기탁한 것이다.

군위군수의사회는 “가축 진료 및 공수의 활동 등에 참여한 활동비를 모아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어려운 이웃 돕기에 각각 500만원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자라나는 학생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 준 군위군수의사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장학금 및 성금은 인재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군위군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에도 군민들의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해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휴대용 소독기를 기부한 바 있다. 군위군수의사회가 기부한 소독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환자 수송 차량에 전달됐다.

로얄캐닌, 동물병원 직원 대상 `반려동물 체중관리 온라인 아카데미` 연다

로얄캐닌코리아가 반려동물 체중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반려동물이 노령화되고 관리수준이 높아지면서 비만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서도 비만은 다양한 질병과 연관돼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만 그 자체를 질환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를 설득하고 관리하기 위한 동물병원의 역할이 요구된다.

로얄캐닌은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중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2019년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오프라인 스탭 아카데미를 보완해 온라인 웨비나를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 아카데미에서는 반려동물의 근육 손실을 방지하면서도 포만감을 높여 조르는 행동을 최소화해 체중감량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영양학적 전략을 소개한다.

사료 급여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간식의 칼로리를 체크하는 등 보호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온라인 아카데미는 2월 16일 오후 8시부터 방영된다. 수의사를 포함한 동물병원 종사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참가신청은 링크(클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로얄캐닌은 반려동물 웰빙 실현을 목표로, 보호자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체중관리법을 제공하는 ‘2021 반려동물 체중관리 캠페인’을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동물전문의약품 개발 위해 힘 합친다` 케어젠·노터스 MOU 체결

펩타이드(Peptide) 기반 바이오 기업 케어젠(대표 정용지)과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기관)업체 노터스(대표 정인성, 김도형)가 동물전문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개발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려동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동물전문의약품과 기능성 사료 시장을 새롭게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결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케어젠은 자체 개발한 펩타이드를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에 적용하고, 노터스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동물전문의약품과 기능성 사료를 연구개발 하게 된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이사는 “케어젠은 국내 최고 수준의 펩타이드 개발·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노터스는 국내 유수의 동물병원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물전문의약품과 기능성 사료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월 12일부터 맹견은 보험 의무가입` 맹견 책임보험 판매 시작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상품의 판매가 시작된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5일 하나손보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물림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리미흡으로 사고를 유발한 소유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에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었지만, 주로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의 특약 수준에 그쳤다.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은 데다가 대형견이나 맹견은 활용하기 어려웠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우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맹견으로 지정한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이들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8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의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조사한 개물림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165만원이다. 맹견 여부에 대한 별도 자료는 없지만 치료비용 상위 10%가 726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최대 3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연간 보험료는 마리당 1만 5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월 1,250원 수준이다.

가장 먼저 출시된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만 20세의 맹견까지 연간 13,05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펫핀스 앱을 활용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하나손보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손해율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결정을 한 하나손보가 펫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 : 하나손해보험, 펫핀스)

모든 개는 물 수 있는데..책임보험 의무 맹견은 극소수

지난해 5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맹견은 약 3천마리다. 동물등록 기준으로만 200만마리가 넘는 국내 반려견 숫자에서 맹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셈이다.

맹견이 사람을 물 경우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개는 물 수 있고, 개물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품종은 그 나라에서 많이 기르는 품종이다.

정부도 맹견 품종에만 집중된 개물림사고 관련 대책을 기질평가 기반의 개체별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품종과 관계없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을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취 없는 석시닐콜린` 유기동물 고통사 문제 도마 위로

영·호남권 동물보호센터 상당수가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 없는 석시닐콜린 투약으로 인한 고통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 시군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1차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유실유기동물 증감
(사진 : 비글구조네트워크)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 근거 제시한 보호소, 단 한 곳도 없었다

비구협은 최근 3년간 영·호남권 중소 규모 시군의 유실·유기동물 증가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락사·자연사·입양 비율이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거나 인구수에 비해 유기동물 숫자가 급증한 영호남권 동물보호센터 39개소와 비구협에 제보가 접수된 충청권 동물보호센터 8개소를 대상으로 114회에 걸쳐 방문조사를 벌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할 때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호흡마비를 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47개소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약물 사용 기록 등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격리실 등 안락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춘 곳도 7개소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구협은 “동물보호단체나 민원인이 안락사 현장을 참관하는 것은 어렵고, 내부 제보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문제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안락사 전 필수과정인 마취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 ‘고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구협은 지난해 8월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마취제없이 고통사를 실시한 현장을 적발했다. 비구협은 “현장의 수의사가 마취제 없이 근육이완제(석시닐콜린)로 고통사를 실시했다고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마취제 없는 석시닐콜린 주사는 호흡근 마비로 인한 질식사로 이어진다.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경남 고성·의령, 경북 울진·의성 등 타 지역 보호소에서도 포착됐다.

이처럼 열악한 보호환경의 원인으로는 예산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대상 보호소 47곳의 운영비는 평균 1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안에서 포획, 보호, 안락사, 사체처리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비구협은 “대부분 예산이 법적보호기간(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개월 이상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며 “현재 보호비용으로는 정상적 환경이나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보호소에서 발견된 석시닐콜린 빈 병
(사진 : 비글구조네트워크)

대동물 수의사에게 맡긴 보호사업, 개농장주나 번식업자에게 재위탁

방치되는 시골개가 유기동물 급증 원인..중성화 사업 필요

조사대상 보호소를 위탁 받은 사람 중 개인 수의사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대다수인 15명이 대동물 수의사로 조사됐다.

비구협은 “수의사가 위탁받은 보호센터를 다시 개농장주나 번식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도 6곳”이라며 “수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로 운영비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방문조사에서도 전국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전·현직 개농장주(3)나 번식업자(3), 축산업자(3) 등이 위탁한 보호소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호남 지역에서 유기동물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시골개가 지목됐다. 시골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무더기로 보호소에 입소하거나 들개화되어 주변 지역민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비구협은 “보호소 47개소에 유입된 유기견은 일반 가정견이 아닌 들개나 시골개 중성화 미비로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영호남권 동물보호센터에 주로 입소한 새끼 강아지들
(사진 : 비글구조네트워크)

비구협 ‘인도적 처리 규정 구체화, 처벌규정 만들어야’

비구협은 보고서에서 유기동물 안락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고통사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비구협은 “근육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은 의식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한다. 미국수의사회 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에서도 허용불가로 분류되어 있다”며 “지자체 직영보호소조차 마취제가 아닌 진정제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 안락사의 구체적 절차와 허용 약물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호소가 안락사 관련 근거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취없는 고통사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센터 예산을 보다 현실화하고 지자체 직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기동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골개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보호사업 재위탁 금지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반려동물과 아이 함께 육아하는 방법,수의사가 잘 알려줘야죠˝

네슬레퓨리나가 21일(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육아생활’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아이 둘과 네 마리의 반려동물(개 2, 고양이 2)을 함께 키우고 있는 곽지윤 수의사가 강사로 나섰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곽지윤 수의사는 반려동물/아동 부모교육전문가 과정(FPPE(Family Paws Parent Educator))을 수료한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험과 FPPE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공유했다.

곽지윤 수의사는 기본적인 반려동물의 바디시그널부터 임신 계획 단계, 임신 단계, 출산 후 인사 단계, 아이의 나이가 4개월~1살 사이, 1~3살, 3살 이상에서 각각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했다.

전문적인 이론과 자신의 육아 경험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제공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아이가 태어난 상황은 다르다며, 관심 끌기 행동, 공격성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교정이 필요하다면 임신·출산 전에 반려동물의 행동문제를 미리 치료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했다.

또한, 출산 이후 반려동물과 아이를 처음 인사시킬 때 “한 번의 이벤트처럼 인사시키기보다 덤덤하고 데면데면하게 인사시키는 것이 좋다”며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곽지윤 수의사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파양을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수의사로서 반려동물과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를 돕고, 파양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커서 훌륭한 반려동물 보호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는 애니답(https://webinar.anidap.kr/)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1시간 30분가량의 강의에 이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네슬레퓨리나는 올해 수의사와 수의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웨비나를 매달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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